부동산 중개업자는 의뢰인이 아닌 거래상대자에게도 매물에 대해 설명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인의 조사·설명의무를 의뢰인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아직 대법원판례가 없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토지매매 계약을 맺었다가 손해를 본 (주)북스빌이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0187)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의뢰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일반적 설명의무를 부담하므로 중개업자가 의뢰인 이외의 거래당사자에게 성실·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