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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적힌 설명서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발생 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부동산 임차인 이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7217)에서 "이씨에게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정씨를 통해 거제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에게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전달했는데 이 집에 총 7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보증금 총액은 3억 3000만원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보증금 총액은 5억원이었고, 이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6500만원을 전달했다. “임차인이 적극적 자료요청 안해 손해발생 원인 제공” 이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 약 5억원에 매각됐다. 이씨는 배당 선순위권자들에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정씨가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했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적은 액수로 정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곽 판사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의 자료를 받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임차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위임했더라도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통영지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씨는 정씨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몇명인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이를 바탕으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이씨가 정씨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씨의 손해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씨 등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중개업자
경매
보증금
남가언 기자
2020-01-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판결 혼선 5년만에 정리
대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해 빚어졌던 혼선이 사건발생 5년여만에 해결됐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김모(47)씨가 "과도하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부동산 중개업자 백모(4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441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씨는 8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소개비가 인천시조례가 정한 법정 수수료인 127만여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이유로 반환소송을 내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다른 사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금지규정을 강행법규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사회 문제가 돼 온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관행에 쐐기를 박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하지만 논란은 이 판결과 정반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발견되면서 일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2001년 3월 황모씨가 중개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972)에서 "중개업자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설시, 이 판결과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으로 확인되자 파문이 확대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의 권위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실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판례를 변경하려면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하는데도 정반대의 판결을 소부(小部)에서 내린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87년 5월 구 소개영업법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은 무효라고 한 판결(☞85다카1146)을 거론하며 판례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혼란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신모(64)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모(52)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215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2000다70972 판결을 변경하고 논란에 최종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수수료
판례변경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법
한도초과수수료
정성윤 기자
2007-12-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중개업자 매물에 대한 조사·설명의무… 의뢰인외 거래 상대방에도 부담
부동산 중개업자는 의뢰인이 아닌 거래상대자에게도 매물에 대해 설명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인의 조사·설명의무를 의뢰인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아직 대법원판례가 없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토지매매 계약을 맺었다가 손해를 본 (주)북스빌이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0187)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의뢰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일반적 설명의무를 부담하므로 중개업자가 의뢰인 이외의 거래당사자에게 성실·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자
거래상대자
토지매매계약
주식회사북스빌
부동산중개업법
조사설명의무
엄자현 기자
2007-06-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떴다방' 통한 분양권 전매는 무효
정식 매매계약서 없이 간이영수증만으로 전매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속칭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전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네차례에 걸친 분양권전매 끝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산 유모씨(51)가 아파트분양당첨자 조모씨(56·여)와 부동산중개업자 한모씨(54·여)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양도절차이행 청구소송(2001가합6618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중개업자인 한씨로부터 3천5백만원을 받고 ‘A아파트 접수상태’라고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 행위는 계약준비교섭단계에 불과하다”며 “계약교섭단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언제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조씨가 다음날 중개업자에게 계약체결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수분양권 양도계약은 확정적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정한 경우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11억여원짜리 73평형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떴다방’ 한씨로부터 3천8백만원을 받고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과 영수증을 교환했다. 한씨에게 넘긴 접수증은 하룻밤 사이에 세명에게 전매되는 동안 2백만∼5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최종적으로 유씨에게 5천만원에 전매됐다. 조씨는 그날밤 분양권 양도에 대한 남편의 반대의사를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 한씨에게 분양권을 팔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으나 접수증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분실신고를 하고 이를 재발급받은 뒤 건설회사와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유씨는 조씨와 한씨 등을 상대로 분양권양도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매매계약서
간이영수증
분양권전매
분양권양도
떴다방
박신애 기자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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