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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관리잘못으로 인수업체에 손해났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책임져야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파견된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잘못으로 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업체에 손해가 났다면 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예보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관리인이 파견기간 동안 예보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예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과 예보의 관련 업무 규정 등을 들었다. 이 판결은 부실금융기관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인의 과실에 대해 소속사인 예보공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은 것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구랍 24일 경기상호저축은행(주)가 예보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89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억원을 주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 등에 규정된 예보공사의 업무 내용을 보면 관리인이 재산 실사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고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관리인으로 재직 당시 예보소속으로 예보에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춰 관리인이 예보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인이 채무자들의 대출금중 82억3천5백만원이 가장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대출금으로 판단하여 추정손실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계약인수신청을 하여 이에 근거한 지원금만 받고 계약이전을 받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관리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를 설립한 진흥금고가 재산실사를 함에 있어 인수대상인 동아금고담당직원들의 비협조로 예정된 16일중 2일에 걸쳐서만 대출서류를 검토하였는데 진흥금고로서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실사 종료에 불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실사에 임하였더라면 부실대출 여부를 발견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액은 32억3천5백만원을 깍은 50억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진흥금고가 설립한 경기코미트신용금고(주)는 금감위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동아상호신용금고를 2000년8월31일 기준으로 예보공사로부터 무이자로 7년 만기일시 상환조건의 1천6백54억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인수했다. 이후 경기코미트는 상호를 경기상호저축은행(주)로 바꾸었는데 나중에 동아금고의 대표이사 등이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허위로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등 재산 실사과정의 잘못이 드러나 소송끝에 손해를 입게되자 동아금고 관리인의 소속사인 예보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들어 82억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경기상호저축은행
재산실사
파견기간
관리인
부실금융기관
김진원 기자
2003-01-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조포커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가열
자동차 구매자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오토론'의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놓고 국민은행과 상환불능 채무에 대한 공제책임을 진 수협중앙회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건개요 국민은행과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맺으면서 △국민은행은 차량 구입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해 주고 △채무자가 원리금을 3회이상 연체해 상환불능이 된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차량의 도난·분실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거나, 회수는 됐으나 80일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수협중앙회가 국민은행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쟁 점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공제자인 수협측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협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수협은 "은행의 대출심사에 과실이 있어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국민은행은 "대출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주장 공제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될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채무자에게 은행이 대출관련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일반가계대출의 연체율이 2%정도인 것에 비해 오토론의 연체율이 많게는 42%나 되는데 이는 은행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해 총 3만3백94건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그 중 3회 이상 연체된 건수가 무려 9천건을 넘는다"며 "은행은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관련 업무 대부분을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은행 주장 국민은행은 "대출접수일 현재 금융기관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20세 이상인 자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구매자가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문서, 직장의료보험증, 공무원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사본을 첨부한 대출직전월의 급여명세서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재산세과세증명서, 재산세납입영수증,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년간 일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를 택일해서 대출심사를 거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환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류중인 사건 수협중앙회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51건의 부실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2가합26424)을 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78건 15억여원에 대한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30096·30102)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협은 일부 대출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1가합75597)을 이미 냈으며 국민은행도 올해 1월 일부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6833)을 내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전 망 수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과 관련해 3만여건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총액은 4천7백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9천여건이 채무상환불능에 빠져있고 공제금 청구가 들어온 것만도 3천2백여건 6백65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결론은 앞으로 있을 나머지 수천건의 공제금 청구사건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수엽중앙회
국민은행
공제계약
최성영 기자
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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