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리회사 대한통운 관리인이 “부외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전 대한통운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3109)에서 “최씨 등은 원고에게 3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지시로 대한통운 자금팀이 허위전표나 접대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38억원을 조성한 다음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최씨가 부외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대한통운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