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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화 앤디 부인’ 프리랜서 아나운서, 소송 끝 KBS 복직
약 4년간 일하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21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2022다22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역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일했다. 해당 방송국의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기재돼 있었다. 지역방송국은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A 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2심은 "A 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A 씨가 대부분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방송국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해온 점,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회사에 전속돼 있었던 점, 근무 일정이나 장소를 방송국이 정했으며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부당해고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
KBS
박수연 기자
2024-01-12
민사일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日 기업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 씨(2012년 사망)의 유족 3명이 현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47533). 김 씨는 일제강점기인 1943년 강제동원 돼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김 씨가 사망한 후인 2015년 5월 김 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씨의 위자료 1억 원 중 상속지분에 따라 부인에게 4300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285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일본제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 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법원이 이에 관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징용
일제
청구권협정
홍윤지 기자
2024-01-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당시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14일 남매 A 씨와 B 씨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합45284)에서 "서초구는 유족들에게 16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매인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 8일 저녁 10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를 건너다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에 빠져 사망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차에서 내려 대피했다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 귀가를 위해 물에 잠긴 도로 위를 걷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도로에 있는 맨홀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했다"며 "해당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사고 당시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는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장소 일대가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을 이유로 홍수나 집중 호우 때마다 침수된 점, 하수도에서 수압으로 인해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맨홀은 뚜껑이 열려있는 채로 통상 갖춰야 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서초구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수량이 적었던 2011년 7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맨홀 뚜껑 이탈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서초구가 맨홀 뚜껑 이탈을 즉시 확인하거나 조치하기 어려웠던 점, 사망한 남매 역시 빗물이 가득 찬 도로 상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서초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설치관리하자
폭우
맨홀
이용경 기자
2023-12-28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통화 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항소심도 "김건희에 1000만 원 배상해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전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여사에게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나11087). 앞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는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한 방송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의 소리와 MBC가 각각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 측은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백 대표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고 공개해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건희
서울의소리
통화녹음
한수현 기자
2023-12-0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호텔롯데, 법인세 28억 돌려받는다”
<사진 = 호텔스컴파인> 호텔롯데가 계열사에게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28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1두3067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인데, 계열사인 롯데지알에스(한국 롯데리아)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동안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호텔롯데가 과세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한국 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호텔롯데에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한국 롯데리아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 온 반면,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표에 화체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해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및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
법인세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23-06-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졌다 추방… 법원 "입양기관 홀트는 1억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진 '불법 해외입양' 피해자가 입양알선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홀트로부터 1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 씨가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2520)에서 "홀트는 신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1979년 3세였던 신 씨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부모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을 겪으며 열여섯의 나이에 노숙 생활을 해야만 했던 신 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서야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신 씨는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둔 채 입양된 지 37년 만인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 씨는 2019년 1월 한국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 씨 측은 과거 홀트의 입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 씨에게 생모가 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로 서류를 꾸며 입양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아의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 기관의 기관장 동의만으로 입양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단했다. 신 씨는 홀트가 고액의 입양 수수료는 챙기면서도 아동의 현지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국적취득 확인 의무와 사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씨 측은 과거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대리입양 제도를 운용했으며, 국적 취득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양알선 기관의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와 한국 정부는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됐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맞섰다. 설사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한 홀트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와 신 씨에 대한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홀트의 각 의무 위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씨의 손해는 2016년 11월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 상태에 있었다가 해당 강제추방으로써 비로소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 씨가 2016년 11월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1월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기 때문에 홀트의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양 관련 법령의 체계와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 기관이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아 그 지도·감독 하에 실제 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의무 등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이러한 의무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신 씨와 같은 특정 당사자가 직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권리침해 또는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제협약과 헌법, 입양특례법 조항에 기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국적취득 확인 및 국적취득 조력 의무, 사후관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신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리입양제도의 위헌성과 국가가 홀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했는지, 특히 국가가 해외입양을 통한 부당한 재정적 이익 취득을 허용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입양
홀트
입양알선
이용경 기자
2023-05-16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 법원 "아파트관리업체 등 배상책임"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아래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에게 아파트관리업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6억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봄메 부장판사)는 2월 16일 A 씨와 그 가족이 아파트관리업체 B 사와 C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5977)에서 "B 사 등은 공동해 6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구 안쪽으로 추락했다. 의식을 잃은 A 씨는 다음 날 아침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절제술 등 응급조치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사지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해 침상에서만 생활하고 식사는 튜브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또 부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인지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해졌다. A 씨의 가족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 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환풍구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피고들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공작물 하자로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당시 환풍구는 인도 뒤쪽인 지상 주차장 옆에 있어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환풍구 앞 잔디가 훼손되고 흙으로 다져진 길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사람들이 평소 환풍구 앞을 자주 통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들은 환풍구 가림막 앞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환풍구 안쪽에 그물망 등을 설치해 가림막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구조물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환풍구 가림막 앞에 철제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됐는데, 이 같은 조치를 미리 했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판단하고 일실수입과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등을 산정한 뒤 B 사 등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해 A 씨의 재산상 손해를 6억여 원으로, 위자료는 3600만 원으로 정했다. A 씨의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1800만 원이, 두 자녀에게도 각각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됐다. 소송을 대리한 구태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아파트 발전기 환풍구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흔한 시설물이 의외로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공작물
하자
시설물안전
이용경 기자
2023-03-0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단독) 스톡옵션 행사 거부 기업에 손배 책임 첫 인정
스타트업과 상장 기업이 인재영입 수단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한 기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첫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한 상장 기업이 자회사 소속이었던 전직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해 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코스닥 상장 기업인 B 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문성, 김지현, 임도형 변호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2021가합548598)에서 "B 사는 A 씨에게 13억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B 사의 미국 자회사에 임원으로 채용되면서 B 사와 보통주 4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로 설정됐다. 그러다 A 씨는 2019년 12월 B 사 측으로부터 해임통지를 받고, 2020년 4월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B 사는 주식발행 및 인도를 거절했고, A 씨는 지난해 7월 "B 사는 보통주 4만 주를 교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했다"며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 사 측은 스톡옵션 계약서에 당사자 간 서명 및 날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스톡옵션 계약체결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변론과 증거에 비춰 A 씨와 B 사 간 스톡옵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할 당시의 주식 가격과 당초 스톡옵션 계약 시 합의된 행사 가격과의 차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다만 B 사의 사업 차질로 주가가 떨어진 점, 신의칙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스톡옵션
이행거절
임원
이용경 기자
2022-1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단독) 전직 임원 스톡옵션 행사 거부한 회사… “13억 배상”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던 전직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기업이 해당 임원에게 수십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스톡옵션 분쟁으로 비화되는 유사 사건에서도 선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B 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1가합548598)에서 "B 사는 A 씨에게 13억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직 임원 A 씨는 2017년 11월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에 따른 주권교부 의무를 B 사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이행거절 당시인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한 주식 가액과 계약 당시 합의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의 차액 60여억 원 중 일부 청구로 13억2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B 사 측은 스톡옵션 계약서에 당사자 간 서명·날인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B 사의 2018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A 씨의 '스톡옵션 안건'이 기재된 점 △사업 및 감사보고서상 A 씨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내용이 공시된 점 △B 사의 또다른 임원이 A 씨에게 스톡옵션 관련 안내 메일을 보낸 점 등을 토대로 A 씨와 B 사 간 스톡옵션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스톡옵션 계약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B 사의 보통주 4만 주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B 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부인하면서 주식발행 및 인도를 거부했다"며 "이 같은 이행거절은 위법하고 B 사는 A 씨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액을 60여억 원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행거절 당시 B 사의 주식가격이 올해 7월 가격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B 사가 추진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겨 주가가 떨어지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손해액을 40%로 제한했다. [원고 측 승소 대리인이 본 이번 판결은] 김문성(50·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주식 발행 및 인도를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실현이 가능할지에 초점을 뒀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중간에 주가가 폭락한 경우에는, 회사 측의 주식 발행 및 인도 지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당사자로서는 적절한 처분과 환가 시기를 놓치게 돼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될 때까지 길게는 수년 간 권리구제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스톡옵션 관련 분쟁 시 이행거절을 한 기업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스톡옵션
이행거절
임원
이용경 기자
2022-11-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하고도 법원에 뒤늦게 제출은 불법행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뒤늦게 제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95165)에서 "국가는 A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채취된 시료에서 정액과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가 첨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있었지만,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 이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 A 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법원에 해당 유전자감정서 사본이 송부되자, 검사는 이후에야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 씨는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사가 기소 당시 확보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가 뒤늦게 제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 미치는 자료 증거 제출 의무 위반 국가에 배상책임 1,2심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 씨가 검찰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정액 검출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이에 근거해 본인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해당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A 씨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인)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가 A 씨 측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A 씨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검사가 A 씨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거나 그러한 강요에 따라 진술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인 이 사건 유전자감정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검사에게 그 증거제출의무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검사의 증거제출의무는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까지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가배상
증거목록누락
직무상과실
검사
박수연 기자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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