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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고객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의 유족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판매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2다211089)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씨 부인에게 8239만여원, 자녀에게 549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A씨는 2018년 3월 B사가 핵산을 가공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먹은 뒤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의 통증 호소에도 판매자인 C씨는 "호전(명현) 반응의 시작"이라며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 말고 잘 견뎌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병원을 찾지 않고 더 많은 용량을 먹고 견디던 A씨는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소비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제품 섭취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면서 "C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C씨와 사용자인 B사는 연대해 A씨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B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박수연 기자
2022-06-17
민사일반
[판결]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수술 30~40여분 전에야 보호자 등 환자 측에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응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650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자가 의료행위 응할지 여부 선택할 기회 침해 A씨는 2018년 6월 B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발견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병원의 내과의사인 C씨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동맥과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뒤 A씨의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이후 마취과 의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 A씨에 대해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패소 원심 파기 또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A씨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으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병원 의사들의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A씨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했는지 심리해 의사들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사들이 수술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사정 등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술
병원
설명의무
박수연 기자
2022-02-14
민사일반
[판결] "'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모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4891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A씨는 B씨의 권유에 따라 소음순 성형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결과 소음순 부위에 궤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의사인 B씨가 A씨에게 수술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 중 '소음순 성형' 부분에는 일부 수술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음핵성형술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B씨가 음핵성형술에 관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인 B씨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수술 내용과 방법, 후유증 등에 관해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설명했다면 B씨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씨의 이해부족 등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B씨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B씨가 A씨에게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며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2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술동의서
수술
의사
설명의무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0-08-31
민사일반
[판결] "성형관광 외국인의 본국 치료비, 韓병원이 배상해야"
성형외과가 외국인에게 3개월 이내에 수술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 수술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몽골인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8042)에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B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총 2차례 재수술을 받았는데, 2016년 8월 6일엔 염증 제거 수술을, 10일엔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날 병원 측은 A씨에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과거를 포함해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와 A씨가 향후에 추가로 치료·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그 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었다. 더불어 수술 후 3개월까지, A씨가 의사의 처방을 지켰음에도 수술부위에 치료 소견이 보이면 병원 측이 무료로 계속 치료 및 수술을 해주기로 했다. 합의금은 약정한 3개월이 종료되고, 7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A씨와 합의했다. 그런데 몽골로 돌아간 A씨는 수술 부위 통증으로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녹농균 감염이었다. A씨는 9월 17일과 이듬해 1월 10일, 2차례에 걸쳐 몽골 병원에서 고름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병원을 상대로 "2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병원 측은 수술부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A씨가 몽골 병원에서 고름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수술 비용 및 치료비용의 합계를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환산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보형물 제거 이후에도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까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를 성형외과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A씨에게 준 합의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다"며 "A씨가 본국에서 받은 반흔제거 수술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녹농균 수술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성형외과와 A씨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 비용 없이 치료를 해준다고 약정했을 뿐 그 부위가 가슴성형수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며 "A씨가 본국에서 받은 녹농균 수술에 대해서는 B성형외과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치료비
성형외과
수술부작용
조문경 기자
2020-03-30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 병원 측에 40% 책임
20대 환자가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I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63601)에서 최근 "병원은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I병원에서 팔뚝 부위 등에 지방흡입술을 받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의 후유증을 보였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마취 및 수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전신마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지방흡입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 진술과 결막 확인만 가지고 마취 및 수술 전 혈액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 등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면서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출혈, 감염 발생가능', '지방전색증 등의 호흡곤란 드물지만 발생 가능'이라 기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기재만으로는 병원 측이 A씨에게 전신마취와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해 환자의 진료 및 수슬 등을 하는 것으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는데다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방흡입
사지마비
언어장애
뇌손상
성형외과
박미영 기자
2020-02-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67299)에서 "B씨는 4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C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하악각 성형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B씨 등에게 이를 호소했고 1여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A씨는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받았는데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또 양측 입술과 턱 모두 정상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환자 일부승소 판결 남 판사는 "B씨는 수술 직후 부종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및 고주차 치료 등을 통해 부종 관리를 했고 A씨가 감각회복이 느리다고 해 검사를 했으나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부종감소치료와 항생제치료를 했으며 11개월 후 플레이트 제거 수술을 했으므로 경과관찰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와 방사선검사를 시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A씨의 감각이상이 수술 3개월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데도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검사하거나 이를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 검사해 회복을 위한 수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B씨는 A씨가 그런 증상을 호소해도 정밀검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수술이고 A씨가 이전에 턱 부위 수술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B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경과관찰
부작용
양악수술
박수연 기자
2019-09-23
민사일반
[판결](단독) ‘형사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선고 前 약정은 “유효”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선고된 2015년 7월 24일 이전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므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성공보수금 약정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정금을 주지 않고 있는 형사사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8가단5074347)에서 "B씨는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A로펌과 2014년 10월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위임계약 등을 체결했다. 유 판사는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A법무법인과 B씨간 위임계약은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무효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기준으로 판단”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이 그동안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여왔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도 성공보수금과 성과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이뤄진 성공보수 약정이 모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변호사사무실은 이 전합 판결 이후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해 성공보수 약정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4단독 백우현 판사는 최근 C법무법인이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반환소송(2018가소3087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법무법인은 지난해 4월 D씨와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후 실제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백 판사는 "이 약정은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인 2018년 4월 체결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시의 보수지급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내려질 장래의 유리한 수사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킨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형사성공보수
형사사건
약정유효
박수연
2019-07-08
민사일반
[판결] 한국여행 온 중국인 필러 시술 받고 실명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필러시술을 받다가 실명한 중국인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A씨(중국인·여)가 피부과 전문의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614)에서 "박씨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한국에 여행온 A씨는 박씨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B피부과의원에서 필러시술을 받았다. A씨는 눈밑고랑과 앞광대, 볼(팔자주름),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다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시술을 중단하고 시야검사를 하던 박씨는 A씨가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하자 안구혈관 장애를 의심하고 안구 주변에 필러 용해제를 투입한 다음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1시간여 뒤 대학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를 진단받은 A씨는 1주일가량 입원해 경동맥 혈전용해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소실한 상태(광각 무 교정불가)가 됐다. 이에 A씨는 박씨를 상대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5900만원 지급판결 재판부는 "시술 직후 A씨가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시술부위인 미간과 콧등 부위의 피부조직이 괴사됐다"면서 "이는 필러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이고 시술과 괴사 등 결과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박씨가 시술 과정에서 A씨의 눈 주위 혈관을 잘못 찔러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박씨가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씨는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A씨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의 목적과 내용, 박씨의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시술로 입은 A씨의 모든 손해를 박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박씨의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필러시술
부작용
실명
피부과
박수연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판결]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칭
A(수술 당시 41세·여)씨는 201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선(하악절단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17029)에서 최근 "18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은 장애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B씨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수술에 앞서 주의사항과 수술 결과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안면윤곽수술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의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한다"고 했다. 더불어 "A씨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장애의 원인일 수 있고, 안면윤곽수술은 고난도 수술로서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행위는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B씨에게만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부작용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4-20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 사망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엉뚱한 곳에 '인공기도(산소관)'를 삽입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A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B아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33551)에서 "병원은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사가 A군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다음 기도삽관(intubation)을 했는데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50~60%로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산소포화도인 96%~100%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것이 확인됐으며 기존의 인공기도를 제거한 후 다시 기도삽관을 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95%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도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측은 (인공기도가)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됐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도삽관이 정상적이었는지 확인했더라면 A군의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실과 A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병원 측은 A군 유족에게 위자료 등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께 A군(사망 당시 4세)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아동병원을 찾았다.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 담당 의사는 A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투약직후 A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오후 3시께 A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실시한 다음 인공기도를 삽입했지만 산소포화도는 50~60%에 수준에 머무르며 정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A군은 그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에서는 인공기도가 엉뚱한 위치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후 3시 54분께 새로운 인공기도를 삽입했고 그 결과 오후 4시 무렵부터 산소포화도가 정상치인 95%를 회복했다. 하지만 A군은 1년 뒤인 2018년 5월경 결국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군 부모는 "B병원의 의료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며 "총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대리한 홍지혜(37·사법연수원 44기) 제이앤씨 변호사는 "반복된 부작용 발생을 간과한 잘못에 관한 판단 부분,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한정한 부분과 4세 아이의 장래 가동 연한을 65세가 아닌 60세로 인정한 부분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
인공호흡
저산소증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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