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부정경선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선거·정치
통진당, 부정경선 언론 폭로 조사위원 상대 소송냈지만
통합진보당이 언론에 당내 부정경선 사실을 언급한 조준호 전 진상조사위원장과 박무 전 조사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진보당이 최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85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 절차상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각 발언 내용이 진보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위원장 등이 적시한 일부 사실은 허위로 보이지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연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씨와 조사위원을 맡았던 박씨는 인터뷰를 통해 '조사 결과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온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중복 투표가 각각 발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이들의 발언으로 경선 전체가 부정한 것처럼 비춰졌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 2명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은 중요한 절차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
부정경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표현의자유
언론인터뷰
홍세미 기자
2014-05-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