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시공업체가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책정 가격보다 높다면 초과 금액을 입주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206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6다27615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주택은 1997년 전남 순천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했다. A씨 등은 부영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다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끝나자 부영에 분양전환신청을 했다. 부영은 세대별 분양전환 가격으로 1층은 7070여만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나머지 층은 7490만원으로 정했다. A씨 등은 이에 따라 분양대금을 각각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A씨 등은 "부영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관련법이 정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초과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1,2,3층의 경우 부영의 산정 방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총액이 오히려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총액보다 더 낮아 경제적으로 초과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4층 이상 나머지 세대의 분양전환가격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다소 높게 산정됐지만, 그 차이가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영이 4층 이상 세대의 분양전환가격을 다소 높게 책정한 것만으로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부영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들이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층 이상 세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44만여원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영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은 무효"라며 부영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