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계약한 것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주)B사의 건물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B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기로 약정한 (주)N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628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자신의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와 '원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피고가 제기하는 형사고소사건 및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유치권신고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조작된 경위 등 일체의 진실을 밝히며 피고는 원고의 유치권을 부인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조씨가 피고의 건물명도소송 등에서 피고를 위해 증언 등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조씨에게 공사도급계약서 위조부분에 관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원심은 증언에 대한 대가지급의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