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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부인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직장 동료 여성에게 직장을 관둘 것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부인이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4327)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남편 C씨와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C씨는 2016년부터 3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3월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B씨에게 'C씨와 헤어질 것, 현재 직장을 관둘 것, 다시는 C씨와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불륜녀 일부패소 판결 B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A씨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이미 A씨의 자력구제가 이뤄졌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2019년 6월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7월까지 B씨가 C씨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A씨가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씨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한다"며 "A씨와 C씨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A씨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남편
바람
불륜
아내
정신적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1-12-16
민사일반
[판결] 유부남이 ‘돌싱’ 속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다. A씨는 이를 보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확신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A씨 회사의 업무도 이어갔다. 하지만 약 한달반가량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업무를 하던 중 A씨는 B씨의 가방에서 배우자가 기재된 지난해 5월 말일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는 B씨와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B씨가 자신의 혼인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혼인관계를 속인 것은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들의 관계나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2년 10개월이라는 교제기간 등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1조 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결정권
이혼남
유부남
박수연 기자
2019-07-25
민사일반
[판결]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던 의사가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되는 위법한 처분을 받아 병원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이나 부원장에게 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의사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의사 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8000)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공단은 배씨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0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6년 2월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처분을 받았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를 일반적으로 레지던트가 일하는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배씨는 같은해 9월 전보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전보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법원 역시 공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구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산병원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전 신고 없이 타 대학에서 '술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점 △방송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출연한 점 △상급자 등에게 모욕적인 비방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비장적인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이유로 다음달 배씨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이에 배씨는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징계 사유와 파면 처분 사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배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해당 강의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배씨는 타 대학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 중 한 강좌로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강의를 했으며 이 과정의 1회 수료생이자 평소 맥주, 와인 등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한 점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강의 중 의학 관련 내용 역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 사건 강의 전 다른 3건의 외부 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했고, 이전에 담당 직원에게 신고 필요성을 묻기도 했었기 때문에 배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배씨가 진료부원장에게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 진료실적에 있어 병원에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그동안 피고가 배씨의 학회 참석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초진환자를 배정하지 않고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배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배씨가 위법한 조치에 대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억울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상급자를 모욕,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언론매체 출연 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을 위반해 승인 없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씨가 근무기간 동안 방송 출연, 컬럼 기고, 인터뷰 등 여러 활동을 병행했는데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없고 외과 전문의로서 업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된 방송 출연 역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거나 배씨에게만 귀책사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씨에 대한 처분이 배씨가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선배 의사 박모씨의 감형 탄원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감형 탄원서를 쓰라는 병원 부원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그 이후 이유없이 한직으로 발령난 뒤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는 것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범인 윤길자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 자신의 조카 등에게 돈을 주고 청부살해를 지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들은 하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했고, 무기징역을 받은 윤씨가 연속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와 병실생활을 해 온 사실이 지난 2013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의사
비방
파면
해고무효확인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수연 기자
2018-09-07
민사일반
[판결] 직원, 사내 개인정보 빼내 사용… “회사도 배상책임”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내 전산망에서 다른 직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용했다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A씨와 A씨의 전 남편 B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38590)에서 "삼성생명은 A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성생명은 2014년 8월 C씨가 근무하는 보험대리점과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부실계약 확인이나 인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사가 수집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했다. 그런데 C씨는 자신의 남편 D씨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인 A씨가 바람을 핀 것으로 의심하고 2015년 1~5월 사이 총 24회에 걸쳐 삼성생명 전산시스템에 접속, A씨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B씨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전화해 "당신 아내인 A씨와 내 남편이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C씨는 또 남편인 D씨의 외도를 막기 위해 시어머니인 D씨의 모친에게 A씨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C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C씨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해 A씨의 전화번화와 집주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B씨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자인 삼성생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감독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보험대리점과 C씨에 대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삼성생명보험
보험대리점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7-03-06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다. B씨는 2015년 7월경 C(48·여)씨를 만나면서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교제했다. C씨는 B씨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B씨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A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B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가 "불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드단180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와 C씨가 적어도 2015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2015년 2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A씨가 소송 제기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1일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씨와 C씨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육비
결혼생활파탄
별거
위자료
이혼소송
이세현
2017-02-15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아내·자식에게 알리지말고 장례치러달라" 망인의 누나가 유언 따랐더라도
망인의 누나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부인과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화장을 한 경우, 그것이 유언내용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제사주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인의 장례나 매장에 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도의적인 것일 뿐 법률적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2009년 C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2011년 가출해 그때부터 C씨와 동거했다. 이후 폐암에 걸려 위독해진 A씨는 지난해 1월 "장기 등을 최대한 기증한 뒤 화장해달라. 회사 퇴직금과 보험금 등은 모두 큰 누나 D에게 맡긴다. 큰 누나는 C씨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장례식장에 아내와 자녀들은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같은 달 세상을 떠났다. 누나 D씨와 C씨는 A씨의 유언대로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른 뒤 화장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몰래 장례를 치렀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들은 단지 유언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섰다. 망인의 의사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률적 의무 없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수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단231672)에서 "D씨는 최씨에게 100만원, 자녀들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C씨는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의 의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망인의 영혼이 떠나고 남은 유체 등에 대한 매장, 관리, 제사, 공양 등은 그 제사주재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추모 등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망인의 유체 등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씨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족이나 제사주재자인 원고들에게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해 매장·관리·제사 등은 유가족의 의사 따라야 이 판사는 "다만 망인 자신이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부인에게 100만원, 자녀들에게 각 5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별도로 C씨에 대해 불륜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이 판사는 "C씨가 망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함으로써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B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명했다.
위자료
불륜행위
유가족
제사주재자권리
제사주재자
이세현
2017-01-24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남편 불륜 40년만에 손해배상소송냈지만
80대 아내가 40년전 바람이 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84·여)씨와 유모(사망)씨는 1956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넷을 두었다. 1970년대 중반 남편 유씨는 한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유씨는 1979년 아예 집을 나가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가족과 왕래를 끊고 살던 유씨는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4월 숨을 거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2150)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김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이씨가 남편이 가출한 무렵부터 남편과 김씨가 동거하고 있다고 알았으므로,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2015년 6월부터 역산해 3년이 넘은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년 6월 5일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도 김씨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병간호를 김씨가 맡았고, 장례도 김씨와 그 자식들이 치렀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유씨와 김씨의 동거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
이장호
2016-12-28
민사일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강용석 변호사, 악플러 상대 소송 패소
누리꾼이 인터넷 기사에 악플 등 비방하는 댓글을 올려 기분을 상하게 했더라도 곧바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적인 관심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한 의견은 표현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A씨 등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소70591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강 변호사가 악플러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불륜으로 가장으로서도 XXX 하버드 나오면 뭐해…참 못났다', '또 시작이냐? TV에선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실상하는 짓은…시정XX~', '가지가지 X갑 X갑으로 산다고 고생많으십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같은해 12월 "A씨 등의 악성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 등은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단 A씨 등의 행위는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을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할 뿐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 변호사가 누리꾼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은 74건으로 전체 피고는 854명, 소송가액은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변호사
악플
악플러
명예훼손
비방댓글
이순규 기자
2016-08-22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4년 7월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C씨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씨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적이 있었다. 이후 남편의 직장동료로부터 'B씨와 C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C씨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2014년 10월 또 한 번 '직장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런데 C씨는 같은해 11월부터 귀가하지 않았고 A씨는 B씨 집 앞에서 수 차례 C씨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C씨가 같은 차를 타고 내려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 B씨와 C씨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틀 후 둘 다 회사에서 퇴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상대로 "B씨는 C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 교제했고, C씨는 B씨와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더 대담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B씨 집에 드나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입은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B씨는"동료의 생일 축하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서 집 방향이 같은 C씨의 차를 타고 가다 집 앞에 내렸으나 차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놓고 내려 C씨가 이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집으로 뒤따라 들어온 것뿐 C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가 집 냉장고 냉동칸의 얼음을 제거하던 중 A씨가 찾아와 소란을 피워 당황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며 "A씨가 남편 C씨를 추궁했더니 C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서를 썼는데 당시 각서에 B씨의 이름이 특정돼 있진 않지만 이후 C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A씨가 B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서 작성 당시 B씨의 인적사항에 대해 C씨가 구체적으로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C씨가 냉장고를 손봐 주기 위해 지체했다고 하지만 단순히 직장상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제까지 봐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B씨와 C씨는 6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란을 피우고 있는 A씨를 오히려 경찰에 고발했어야 할 텐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이후 C씨와 동반 퇴사했는데 B씨가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다"며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불륜
외도
혼인관계파탄
정신적손해배상
간통
정조의무
이순규 기자
2016-07-13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불륜관계 유지 위해 준 돈, 돌려받지 못한다"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A씨가 "현금 4억2000만원과 오피스텔 시가를 합친 5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B(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356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13년 12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정작 경찰 조사 때는 연인 사이에서 좋은 감정으로 돈을 줬을 뿐 거짓말에 속아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A씨도 B씨에게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작가인 B씨의 작품을 A씨가 가져가 보관하거나 전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A씨가 B씨에게 준 돈과 오피스텔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200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재일동포인 B씨를 알게 됐다. 둘 모두 기혼자였지만 서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관계가 깊어지자 B씨는 A씨에게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한국에서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억여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줬다. 2009년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도 사줬다. 그러나 B씨가 한국으로 넘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A씨는 2013년 11월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속여 돈과 오피스텔을 받아갔다"며 소송을 냈다.
불륜관계
내연녀
불법원인급여
이익반환
오피스텔
이장호 기자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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