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난민소송을 낸 외국인이 1·2심에서 승소했더라도 국가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서 풀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외국인보호소에서 풀어주지 않았으니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689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던 중 서울행정법원에서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 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며 "행정법원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A씨의 보호해제청구를 거부한 것이 보호명령의 목적상의 한계와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상급심 소송 계속 중이던 외국인 2명에 대한 보호를 3개월간 일시적으로 해제한 적이 있지만, 이같은 사실만으로 행정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선고일 이후 A씨의 보호해제청구를 거부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인 A씨는 2009년 10월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다 발각돼 2010년 6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2011구합22952)을 내 2012년 2월 승소했다. 1심에 승소한 A씨는 보호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불허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보호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