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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 측이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비위 행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측이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506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절차 소명과정에서 해고의 정당성 구체적으로 확정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2015년 3월부터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8월 B법인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A씨의 부적절한 신체접촉·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에 따라) 근로계약 제12조 1항 3호에 근거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씨와 B법인이 체결한 근로계약 제12조 1항 3호에 따르면 법인은 A씨가 복무상 의무에 위반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2018년 11월 기각되자 이듬해 1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A씨의 담당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인한 복무상 의무위반'과 같이 축약된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A씨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과정에서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지서상 A씨의 해고사유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 범주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때문에 A씨가 해고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고
부당해고
기간제교원
기간제
박수연 기자
2022-01-26
민사일반
[판결] "코웨이 생활가전 설치 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코웨이와 위임계약을 맺고 제품 설치·수리 업무를 맡은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웨이 측이 배정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등 코웨이 측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관리·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제38-2민사부(재판장 이호재 부장판사) 최근 코웨이 생활가전제품 설치기사로 일했던 A씨 등 13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나두현·민선찬·이형조·최성우 변호사)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19나2031229)에서 "코웨이는 A씨 등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코웨이로부터 생활가전제품 설치, 이전설치, 해체서비스, 수리서비스 및 반환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수리 업무 등을 수행했다. '닥터'로 불리운 A씨 등 기사들은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매일 오전 7시 30분까지 각자 소속된 지점으로 출근해 아침조회에 참석한 다음 당일 설치할 제품 출고 및 전일 수행한 업무에 따른 수납 업무 등을 처리했다. 코웨이는 A씨 등에게 사원증과 명함을 교부했는데, 사원증에는 닥터의 사번과 함께 '본증 소지자는 당사가 신분을 보장합니다', '위 사람은 당사 직원임을 증명함' 등의 문구와 코웨이의 상호가 기재돼 있었고, 명함에는 코웨이의 로고, 닥터의 이름과 전화번호, 코웨이의 주소와 서비스 접수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씨 등에게는 코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도 적용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코웨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코웨이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약 6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위임계약 등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등으로 판단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아침조회나 교육 참석, 서비스대금 납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 수령 등을 위해 매일 아침 7시 30분경 각 지점으로 출근해야 했고, 아침에 출근하지 않으면 전날 업무를 종료한 후 지점에 들러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매일 소속 지점에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코웨이의 생활가전제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동종 제품 간에도 세부적인 제품군이나 작동방식이 달라 코웨이는 A씨 등이 제품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설치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A씨 등이 고객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상세한 고객응대 매뉴얼 등을 작성해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통상적으로 아침에 코웨이 사무실에 출근했고, 출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코웨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의 위임계약은 매년 갱신돼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존재하고, 업무 수행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A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코웨이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코웨이는 항소심 진행 중 위임계약을 맺은 현직 '닥터'들에게는 일정 합의금액을 지급하고 고용계약을 새로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코웨이
위임계약
안재명 기자
2021-12-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건물에 반사된 '빛 공해'… 시행자가 배상책임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광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면 원인 제공 건물의 시행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주민들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해운대 아이파크의 시행자 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3다5914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2011년 신축한 해운대 아이파크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등 생활에 방해를 받았다. 또 해당 건물로 인해 수변 경관에 대한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 받았다. 해운대 아이파크는 72층 규모로, 복층유리(단열을 목적으로 2장 이상의 판유리를 일정 간격을 두고 시공한 유리)가 벽면을 뒤덮는 형태로 지어졌다. A아파트와 해운대아이파크는 약 300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해운대 아이파크 외벽에서 반사된 햇살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라며 "생활을 방해받고 조망권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해운대 아이파크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의 수준이 A아파트 주민들의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인한 생활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아파트 주민들이 누려운 수변경관 조망은 주변에 이를 차단하는 건물이 없어 반사적으로 얻어 온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넘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조권 침해에 대한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신축 건물의 외벽 유리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 태양광을 A아파트 일대로 반사하는데, 일부 세대에는 빛반사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태양 반사광이 유입되는 A아파트 주민들은 햇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으로 외부 경관을 바라볼 수 없고, 반사되는 햇빛이 강할 때에는 눈을 뜨기 힘들며 이로 인해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HDC가 사용한 외장 유리는 일반적인 유리보다 반사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고, 저녁 무렵 태양 반사광이 A아파트로 상당시간 유입됐다"며 "A아파트 주민들은 해운대 아이파크 유리에 반사돼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물 주변에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과 빛 반사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는 일조권 침해와는 달리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HDC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피해를 입은 A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아파트 주민들과 HD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빛공해
해운대아이파크
빛반사
손현수 기자
2021-03-22
민사일반
[판결] 고소장 접수 거부하며 민원인에 삿대질한 경찰
민원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삿대질까지 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경찰관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06213)에서 "장씨는 7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는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장씨는 범죄수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씨가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심사해 이를 반려하거나 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강압적 언동을 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을 내려는 국민에게 이처럼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반려할 때도 반려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함으로써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대리점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에서 대리점 등록증을 주지 않는다며 관련 직원 두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다. 민원실 안내에 따라 이씨는 수사과를 찾아갔지만 담당 경찰관인 장씨는 '고소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직원을 대동해 다시 장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장씨는 여전히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며 이씨와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삿대질까지 했다. 장씨는 이씨가 들고 있던 고소장을 낚아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장씨는 이 사건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장씨의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실의무
공정의무
친절의무
삿대질경찰관
고소인의권리
고소장
이순규
2016-1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이건희 구속 처단' 주장은 허용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 구호는 안 된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시위 구호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과 노조원인 임모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소송(2015나2022852)에서 "삼성이 근로자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근로자들를 납치·감금·위치추적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 배포, 확성기로 연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 인권유린', '무노조 경영 비판', '이건희 구속 처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도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노조에 관련된 근로자들 혹은 삼성그룹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미행 또는 감시를 했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런 내용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조 노동탄압', '강압적 노무관리' 등은 김 위원장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런 행위까지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 2명이 투신자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삼성전자가 자살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고 납치나 감금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회는 금지했다. 또 △백혈병 등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기일에 추모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1일 10분 내로 장송곡을 재생하는 것 외에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 △주간에 70데시벨(dB), 야간에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함께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회과정의 과도한 소음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송곡도 희생자를 추모하기보다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연설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음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삼성전자노조
인권유린
시위
삼성그룹
반도체백혈병
노동탄압
노무관리
투신자살
자살방조
장송곡
소음
집회시위의자유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2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기준치 넘지 않은 아파트 층간 생활 소음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게 해 불쾌감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 모녀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달라"며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48dB(데시벨)· 야간 57dB,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야간 57dB이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각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기준을 넘지 않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해 불쾌감이 들었다고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사는 아파트가 지은 지 25년 가까이 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해 소음이 심한 것으로 보여 층간 소음이 B씨가족의 행동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B씨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모녀는 대구시에 있는 한 아파트 2층에 거주하던 중 2013년 7월 B씨 가족이 아래층으로 이사오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A씨 모녀는 2014년 9월 B씨 가족이 고의·과실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B씨는 "A씨 모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주 신고를 하는 바람에 아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병원비 등 1600만원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B씨의 아내도 A씨 모녀의 행위때문에 거액의 치료비를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소·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층간소음
정신적손해배상
치료비
생활소음
불쾌감
공동주택
건물노후
이세현
2016-01-0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지상파 시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아니다"
유선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송신을 중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청자들에게 위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16일 시청자 김모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 사업 3사를 상대로 "시청자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41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방송 중단으로 시청자들에게 다소간의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업자들이 각 아파트 단지에 팩스를 보낸다거나 자막을 내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중단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청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헌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중단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가입자의 시청권 또는 방송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 사업자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28시간 동안 KBS2 방송 재송신을 중단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선방송 사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28시간 동안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지상파방송중단
유선방송
시청권
소비자기본법
방송선택권
홍세미 기자
2014-07-18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인정여부 최대 쟁점으로 부각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 공방을 충분히 거친 뒤 증거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증거조사를 통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려던 이맹희씨 측의 전략은 차질을 빚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이 자신의 사후에 후계자에게 단독 상속되도록 했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앞으로 '사인증여(死因贈與)' 또는 '생전증여(生前贈與)'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인증여나 생전증여는 사실상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을 병합했다. 서 부장판사는 변론 진행에 앞서 "일방 대리인과 재판부 협의로 변론 방식을 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든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따로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맹희 측, "소유권에 기한 청구… 제척기간 적용 없어"= 이날 변론에서 양 측은 먼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다퉜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맹희씨 등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이 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춘 '참칭상속인'이어야 적용된다"며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번 소송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을 이유로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에버랜드 주식은 이 회장 명의로 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적용 자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제척기간이나 시효 제한이 없다. 화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므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측, "선대 회장 생전에 분배"… '사인증여' 뇌관 되나=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이나 재산을 분배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삼성전자 지분을 25년이 지난 현재 가치대로 주식을 나누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사인증여(死因贈與)' 혹은 '생전증여(生前贈與)'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한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즉,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은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이건희 회장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만약 증거조사에서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생전증여' 주장도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인증여나 생전증여가 인정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권이 문제되는데,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맹희씨 측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인증여나 생전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상속재산 존재 여부는 이맹희씨 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화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에게서 받은 주식 이미 처분"= 이 회장 측은 원고 측 주장에 따른다 해도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이 선대회장 타계 직후부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 주권을 점유하면서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25년간 행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주식인도 소송은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우는 "선대회장이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지 전재산을 넘긴다고 한 적이 없고, 차명주식은 경영권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소송제기를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식이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법리공방 후 증거조사"… 화우 전략 차질=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쟁점이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라며 "충분한 법리 공방 후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를 통해 삼성생명 주식에 비해 현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려던 화우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다투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 삼성에 매우 신경을 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기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에게 법률적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화우 측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여러가지로 주장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증거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가정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식 매각대금 등에 대해 불법행위·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승소를 전제로 한 가정적인 청구로 소송에서 직접 다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론을) 4~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양 측에 30분씩 구두변론을 허용하겠다"며 "오늘 말한 내용은 석명이 아니라 변론준비여부와 관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사인증여
이건희
이맹희
이숙희
이병철
이환춘 기자
2012-06-04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1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3354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4다68311 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공물의 인접주민이 공물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사용권◇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그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도 공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물의 목적과 효용, 일반사용관계,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주장하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와 당해 공물의 사용관계의 인접성,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권리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006다15922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기준◇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아파트재건축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가격 결정문제는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어떤 조합원의 진실한 발언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조합장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2.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석에서 이루어진 조합원의 발언이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다음에 조합장이 그 발언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경우, 위 발언내용의 공포는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06다21002 손해배상(지) (타) 상고기각 ◇1.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배포권의 범위 2.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의 해석기준◇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67조는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같은 법 제62조에서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 2. 저작권법 제42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06다56367 부당이득금반환 등 (나) 상고기각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할 이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얻는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점유?사용의 일환으로 수익자가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 중에는 수익자의 노력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상당액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서로 별개의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가 임료 상당액과는 별도로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형 사] 2004도7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파기환송 ◇검사가 수 개의 가분적인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및 검사의 불복 가부◇ 검사가 수 개의 가분적인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각 증여대상물 별로 증여자를 가려 심판하여야 하므로,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한 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한 쪽이 증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어느 쪽도 증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모두에 대하여 증여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편, 검사로서는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한 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한 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어느 쪽도 증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은 증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 피고인이 국민주택채권 2,771장을 갑 또는 을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원심이 증여자를 갑으로 인정한 금액 부분은 수긍이 가나, 증여자를 을로 인정한 금액 부분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면서, 택일적 공소사실은 한꺼번에 심판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례. [특 별] 2006두1288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며, 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게 되는 등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는 답항도 틀린 설명임이 명백하므로 이 답항을 선택한 원고들의 경우 추가점수를 부여하면 합격기준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상법
공물
인접주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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