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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원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이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2015다30886)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와 사직은 무효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적법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 과정에서 일부 재량권 남용이 있어 권고사직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며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원심은 A씨의 급여를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B씨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48785)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경위, 근거법령 등에 비춰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기업
손현수 기자
2019-09-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100222)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파부는 "이씨 등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수당도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사기업과 달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주도하는 공적 주체이므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급액의 이자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3년 12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해오다 2012년 11월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과거 3년 동안 주지 않은 주말·야간 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 3억1000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에 일괄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뒤 이를 따르는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가족수당
퇴직연금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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