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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혐의 다복회 계주에게 징역2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곗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계주 윤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992)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윤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계불입금에 대해 윤씨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06년부터 자신의 사채 등으로 인해 계원들에게 약정한 곗돈을 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계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약 140여명에게 372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남귀족계
다복회
곗돈
계주
사기혐의
정수정 기자
2011-03-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권한없는 자에게 인감 발급… 은행 손해, 지자체가 배상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권한없는 타인에게 발급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3년3월 신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인감을 부정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H상호은행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3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며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급된 허위 인감증명에 의해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의 교부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바뀌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해 그것이 신고돼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됐다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로구의 동사무소 공무원 이모씨는 2004년6월께 자신을 A씨라고 속인 B씨가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하자 신청서에 찍힌 B의 지문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A씨의 지문을 비교한 뒤 같다고 판단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B씨는 일주일 뒤 A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H상호은행에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 한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즉시 은행에 항의했고, 은행은 A씨의 아파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구로구를 상대로 대출금 2억8,000여만원(3억원에서 인지대ㆍ수수료 제외)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때문에 대출이 이뤄졌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도 일정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로구는 은행에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로구는 인감증명에 의해 제출된 인감의 동일성 여부만 확인할 뿐이고, H상호은행이 조금만 주의해서 봤다면 대출신청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은행은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B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대출
직무상과실
위조주민등록증
류인하 기자
2008-08-06
국가배상
민사일반
경찰 늑장수사로 공소시효 도과… 국가 배상책임
경찰관이 고소사건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끌다 사건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지난 12일 박모씨가 경찰관 심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합45970)에서 “국가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시효를 도과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더 신속하게 수사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경찰관 심씨는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검사에게 인계해야 할 주의의무 및 수사 도중에 고소에 관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검사의 종국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출석치 않거나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기를 반복하고 2004년 3월부터 2005년 5월에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될 때까지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 기간동안 고소사건 중 3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도과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심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고 위자료의 액수는 제반사정을 참작해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다만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에 대해서 심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씨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6월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에 전모씨 등을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공소시효가 끝난 2006년 9월에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해오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늑장수사
신속수사의무
공소시효도과
면소판결
공소시효
손해배상
최소영 기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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