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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남양유업 매각 결렬에 따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모 군(법정대리인 홍진석 상무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588)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등은 남양유업이 오는 29일 개최하기로 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사이에서 홍 회장 자신과 부인, 손자 명의로 갖고 있던 남양유업 발행 보통주 총 37만8938주(지분율 52.63%)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지난 달 1일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으며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 15일 "홍 회장 등의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주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하자 등이 발견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처분을 말한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의 계약해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식매매계약이 여전히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은 오는 29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홍 회장 등은 연대해 100억원을 채권자인 한앤코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종결일은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인 홍 회장 등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한앤코로서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
매각
임시주총
남양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10-27
기업법무
민사일반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 '워크숍 개최'에 관여…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다
경쟁회사 설립 전,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 '워크숍 개최'에 관여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최근 '리틀소시에'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서적 출판업,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주)리틀소시에가 "우리가 가맹계약에 따라 제공한 교육프로그램, 경영 매뉴얼은 영업비밀인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경쟁업체를 설립해 함부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나가서 놀이학원을 운영하는 (주)노리안을 차린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위약금청구소송(2010가합650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 제35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의무), 제18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제18조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만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제35조에 따른 위약금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상호를 교체해 노리안 가맹점을 운영했었다"며 "설령 피고들이 가맹계약 종료이전에 주주로서 주식회사 노리안 설립에 참여했고 설립등기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시부터 곧바로 피고들이 원고와 동종영업을 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주주로서 주식회사 노리안 설립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맹계약 제18조 해석상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이나 워크샵 개최 등 영업의 모든 준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들은 가맹점 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2008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서적 등을 만드는 '리틀소시에' 가맹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후 피고들 개개인에게 리틀소시에 서초동점, 용인점, 광명시점, 대구점 등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주식회사 노리안은 2009년 어린이 놀이학원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리틀소시에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로 하여금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을 맡게 했다. 피고들 중에는 상호를 '리틀소시에'에서 '노리안'으로 바꾼 후 기존 장소에서 그대로 놀이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원고는 경업금지위반 등으로 인한 위약금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경업금지의무
경쟁회사
회사설립
워크숍
리틀소시에
가맹점
동종업종
노리안
김소영 기자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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