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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개인정보 유출...국가가 배상"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검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입은 유모씨(3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8703)에서 "국가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본안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지검에 고용돼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수사를 보조하던 이모씨는 컴퓨터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람인 만큼 업무수행중 얻은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감시하고 기밀유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밀유지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는 손해방지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이씨의 사용자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원고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3년1월 서울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인터넷 카드깡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유출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1천만원 가량이 사용되는 등의 피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유출
검찰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이유
카드깡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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