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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이정일 변호사(왼쪽)와 송기호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백숙종·유동균 고법판사)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86563)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08~2011년 PHMG와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질환 등으로 사망·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서 지난 2014년 8월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역학조사 지연과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PHMG 등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2016년 11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역학조사 미실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등은 모두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고 10명 중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미실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가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그 공표 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일부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두 사람은 고유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아 더는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다른 세 사람은 구제급여조정금 등 고유 위자료 성격의 돈을 지급받지 않아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 구제급여조정금 외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구제급여 액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5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경부장관 등이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뒤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PHMG 등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물질 자체의 독성 등 유해성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심사 및 평가되거나 그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환경부장관 등은 이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물질에 대해 용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와 고시 및 이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유통은 국민의 건강, 생명,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7685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1751명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이용경 기자
2024-02-0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장기요양진단비 보험금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사망사실을 모르고 등급판정을 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DB손해보험이 A 씨의 유족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32709). A 씨는 2014년 3월 DB손해보험과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1, 2, 3등급)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했다. 해당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하고 △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 지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 씨는 2017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고, 공단은 같은달 8일 A 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문해 실사를 한 후 13일 뒤 A 씨에 대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했다. A 씨는 공단에서 실사를 한 날 밤 11시25분경 사망했고, A 씨의 유족 B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 2심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등급판정)의 발생'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확인되면 충분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며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태임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며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의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뤄졌더라고 해서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론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한 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노인장기요양
사망
한수현 기자
2023-11-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MERS) 감염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 6명이 국가와 대전광역시서구청장, 건양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74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5월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동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건양대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메르스 16번 환자와 약 5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유족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데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면서 2015년 7월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건양대병원에 대해 △조기 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 △진단 검사를 지연한 과실 △해열체 처방 등 치료를 지연한 과실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 △감염 위험방지 조치를 위반한 과실 △병원의 지도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또 국가에 대해선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과실 △16번 환자 확진 직후 접촉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과실 △국가지정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즉시 전원조치 하지 않은 과실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과실 등을 주장했다. 대전 서구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상 조속한 입원 및 격리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주장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A 씨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A씨가 사망했다거나 격리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족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며 "대전 서구도 병원에서 A 씨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 같은 날 관할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등 메르스 감염 차단과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년 5월 국내에서 첫 메르스 감염 환자가 나온 이후 총 186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39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국가배상
감염병
이용경 기자
2022-07-13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59세)의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1446)에서 "삼성화재는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A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 유족들은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B씨의 차량 운행으로 A씨가 사망했으니 삼성화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 건너야 하는데, A씨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잘못이 사고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A씨의 과실을 20%, 삼성화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한편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6월 29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가동연한은 60세'라고 주장한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재활용품수거원 등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취업활동이 제한되는데, A씨가 고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가 국내에서 행한 업무가 해당 고시상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위반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A씨는 2007년 8월 최초 입국 이후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왔으며 A씨의 유가족들도 F-4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A씨 역시 이들과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A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해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사망
횡단보도
박수연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판결]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폄하한 시의원, 유족들에 배상해야"
6·25 전쟁 때 경기도 고양에서 벌어진 경찰의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을 폄하한 시의원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는 전쟁 초기 북한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부역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을 잡아가 조사한 뒤 20~40명씩 금정굴로 끌고가 총살한 뒤 암매장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은 150여명을 넘었다. 57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민들로 소극적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이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다"며 "고양 금정굴 사건은 경찰이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14년 9월 김홍두 고양시의회 의원은 시 의회 위원회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은)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죽인 것이 아니라 부역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 재판 없이 죽인 사건으로 재조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금정굴 사망자는 무고한 양민이 아니다",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댄 사람이 민간인입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김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1명당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희생자 유족 58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873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김 의원은 유족 58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마치 희생자 전부 또는 대다수가 적극적인 친북 부역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그 후손들인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김 의원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북한 인민군에 희생된 민간인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유족보상절차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처우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6·25 당시 고양 지역 수복 또는 자유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활동했던 태극단원 희생자들과 같은 전몰군경 유가족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 취지도 보이지만, 그 부분보다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태극단원 희생자들에 대한 재평가 등을 주장하기 위해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양금정굴사건
민간인집단학살
친북부역활동
고양경찰서
명예훼손
김홍두고양시의회의원
이장호
2017-01-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5083)에서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들은 1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꺼져 있던 상태였고, 카운터를 지키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을 쳐 피해를 키웠다. 화재 안전 점검도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방당국은 화재 전 수차례 이 노래주점에 점검을 나왔지만 비상구 2개가 폐쇄된 사실도 몰랐다. 점검을 나가면서 필요한 건물 도면이나 서류도 챙겨가지 않고 눈으로 소화기와 방 몇 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건물주와 공동업주는 물론 화재 안전 점검을 나왔던 소방관들이 소속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와 건물주, 공동업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17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탈출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2심은 건물주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폐쇄된 비상구가 공동업주 등이 노래주점 내부에서 개조한 것이고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물주들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부산시와 공동업주의 책임비율을 90%로 높여 19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총 배상액은 1심보다 높게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래주점 등과 같이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와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서로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므로 위법하다"며 부산시 등의 책임은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점과 같이 내부구조상 이용자들이 화재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이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의 안내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행 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면노래주점화재
노래방화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
신지민 기자
2016-08-25
민사일반
[판결] '제주 4·3기념관 전시금지'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등 패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와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에 참여한 군인 유족 등이 제주 4·3평화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도와 제주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청구소송(2015가합5198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는 역사적 사건을 추모하는 전시를 하려면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거나 헌법의 기본원이라 훼손되지 않도록 전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 의무로부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씨 등에게 '공정 전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념관에 전시된) 전시물들은 여러 해에 걸친 진상 조사와 심의에 따라 의결된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라며 "전시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방식, 기념관의 특성과 설립 취지에 비춰 봤을 때 공정전시 의무를 위반해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비(默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제주 4·3평화기념관에 전시된 사료들이 4·3사건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전시금지청구소송과 함께 위자료 2억4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세력의 시도인데도, 관련 전시는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4·3평화기념관은 4·3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문을 열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특별법에 따라 2000년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2014년 5월까지 총 1만4000여명을 4·3사건 희생자로 인정했다. 사망자는 1만여명, 행방불명자는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금지청구
공정전시의무
이인수
이승만전대통령
이승만
43기념관
제주43사건
신지민 기자
2016-01-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자와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한정된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와 양가 부모, 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가입자의 자녀(사실혼 자녀 포함),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4일 안모씨가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3다669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해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해 그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보험회사와 자신 명의의 차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안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는데 안씨의 딸은 2012년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는 않았다. 안씨의 사위는 같은 해 5월 안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안씨는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종합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가족운전자한정특약
사위
며느리
사실혼
신소영 기자
2014-09-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형사일반
'세월호 침몰 사건' 남은 법적 문제는
지난달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법규와 희생자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적용… 최고 무기징역 가능 현재 수사는 목포지청서… 재판 관할은 목포지원 유력 국가·항만청은 '선박안전 관리소홀' 책임 면하지 못해 유병언 前 세모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소유 입증돼야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첫 적용=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이 규정은 선박 교통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이르게 한 때에 선박의 선장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해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선장에게 도주선박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기치사죄나 선원법 위반 등을 적용하더라도 실체적 경합법 가중을 해도 최대 50년만 선고할 수 있을 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여론을 고려해 형량이 높은 도주선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 관할은 목포지원이 유력= 형사소송법은 재판관할권을 범죄지, 피고인 주소지·거소지, 현재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청구해 발부받았고, 현재 구속된 선원들이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볼 때 범죄지 관할인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현재 수사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진행하고 수사본부장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3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을 피해자 거주지 인근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안산 단원고 학생으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재판 방청을 위해 안산에서 목포를 오가게 한다면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목포지원에 기소하더라도 검사나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사건 관할을 목포에서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만한 해당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소홀, 국가 책임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와 해운항만청에 대한 책임 추궁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98년 서해훼리호 사건 유가족 조모씨 등 10명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서해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7다13702)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해훼리호는 1993년 10월 10일 탑재 인원인 221명을 초과한 362명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을 실어 복원성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 상태에서 출항했다 침몰해 292명이 사망했다. 당시 법원은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이 선박에 임검해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정원초과 운항사실을 적발했는데도 해운항만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선박회사에도 시정하도록 하거나 운항제한을 명하지 않아 방치했다"며 "국가가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세월호 사고도 운행상 과실과 함께 출항 전 단계에서 선박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책임은?= 현재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불법증여, 계열사에 대한 강요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편법적 재산 증식과 자금 해외 밀반출 등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로 유 전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을 확보하더라도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가법
도주선박죄
이준석선장
형사소송법
재판관할
국가배상
관리감독
유병언
청해진해운
신소영 기자
2014-05-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원미상 사망자 지문 수작업 대조 뒤 전산 등록, 재검색 않아도…
경찰이 신원 미상 사망자의 지문이 전산에 등록된 후 재검색을 하지 않아 유족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어도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운동을 하던 박모씨는 1992년 위장취업한 회사의 동료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다 무궁화호 열차에 충돌해 숨졌다. 당시는 지문 전산화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경찰은 박씨의 신원을 수작업으로 대조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행려사망자로 처리했다.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은 1990년 도입됐고, 박씨의 지문은 1995년에야 입력됐다. 10년 가까이 사망 사실을 몰랐던 유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해 2001년 지문을 재확인한 끝에 비로소 박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전산조회의 지연 등 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는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족들에게 패소판결을 했다(2012나269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청 훈령은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의해 지문을 대조해야 함을 규정한 것일 뿐, 수년 전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린 것까지 주기적으로 다시 지문을 대조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원미상
사망자
사망사실
지문
전산조회지연
신소영 기자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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