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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소장 부본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 안돼 공시송달했다면…
처음 소장 부본은 적법하게 송달됐지만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로 간주되고 판결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뒤에야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했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 등(소송대리인 정방수 변호사)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288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지난 2일 돌려보냈다. 1심 법원은 2020년 3월 30일 소장에 기재된 B 씨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B 씨에게 송달했고, 4월 6일 B 씨는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고도 답변서 등 아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B 씨에게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같은 해 6월 1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고 송달간주됐다. 같은 달 30일 1심 법원은 B 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B 씨의 주소지로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해 그해 8월 1일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B 씨는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같은 해 12월 9일에 이르러서야 1심 법원에서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2020년 12월 10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자신이 기소된 다른 사건의 변호인 사무장이 자신의 민사사건 판결이 이미 선고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알아보라고 해 2020년 12월 9일경 법원에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알아보았고, 그제야 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B 씨가 2020년 3월 중순경부터 주차된 카라반에 거주하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등을 더하면 B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진행과 결과를 알지 못해 불변기간인 항소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12월 9일에서야 선고 사실과 공시송달된 것을 알게 됐으니 그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을 명해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해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소장 부본이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이 B 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돼 B 씨는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심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한 2020년 12월 9일 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재판 진행 상황을 제때에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B 씨가 실제로 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러한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해당 추완항소는 B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기간
공시송달
추완항소
박수연 기자
2023-03-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무장병원, 지급받은 요양급여 모두 반환해야”
사무장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69222)에서 최근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의사 명의를 대여해 서울에 사무장병원인 B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9월까지 친인척 3명과 함께 이 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다 이들은 2019년 8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적발돼 기소됐고, A씨는 징역 4년이, A씨의 친인척 3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한 뒤 A씨 등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이 납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비용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승소 판결 이어 "A씨 등은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운영하거나 이를 도와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진료행위 등을 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했다"며 "A씨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병원 근무기간, 행위가담의 정도 등에 비춰 손해배상액 경감을 주장하지만, 공단의 손해는 A씨 등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했다"며 "2013년 8월 B병원을 의사 C씨에게 약 24억원에 양도하는 등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손해배상금 감경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편취
사무장
요양급여
이용경
2021-07-08
민사일반
[판결] 사무장이 의뢰인 속여 수천만원 받아갔다면,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의뢰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챘다면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1)에서 최근 "B씨는 4600만원을, C씨는 이 가운데 23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해 채권 추심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 B씨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장이던 C씨가 A씨 상담을 맡았는데, C씨는 확정채권 추심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제안하면서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공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4600만원을 받았다. 이후 C씨에게 속은 사실을 안 A씨가 "B씨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외형상 사용자 업무와 관련 있어 책임범위는 50%” 김 부장판사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및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라며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사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속였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B씨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한 점 등을 봤을 때 C씨 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B씨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C씨의 말만 믿고 돈을 줄 것이 아니라 B씨에게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손해배상
의뢰인
사무장
남가언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판결]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곧바로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소송(2015두399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05~2007년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오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1억여원을 모두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씨는 공단의 처분으로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인은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오씨의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옛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병원
의사
요양급여
불법행위
손현수 기자
2020-06-09
민사일반
[판결]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는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이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모씨 등 16명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35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약회사를 퇴사한 정씨는 충남 서천군에 아내 명의로 건물을 매수한 뒤 의료시설을 갖추고 지인인 의사 A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정씨는 이 병원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A씨 명의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병원을 경영했다. 정씨는 병원 실경영자로서 최씨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씨 등은 "형식상 A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정씨가 채용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정씨가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급여를 지급했다"며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정씨가 운영한 것과 같은 사무장 병원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가 명목상 운영자인 의사인지 실제 병원을 경영한 사무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과 근로계약 체결했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 성립’ 사무장이 지급의무 있다 이어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운영한 사무장 병원에서 최씨 등은 형식적으로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씨 등을 직접 채용하고 이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급여를 지급했다"며 "정씨와 최씨 등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정씨는 최씨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임금 등 지급의무 역시 의료인에게 귀속된다"며 "사무장 정씨는 최씨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사무장
임금
병원
손현수 기자
2020-05-20
민사일반
[판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씨에 7000만원 배상하라"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이 판결한 2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오른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04517)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박미영 기자
2019-11-05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무죄… 집행유예 확정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하늘길'만을 뜻한다며 지상에서 있었던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취임한 후 내린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335). 판결문 보기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사 여객기 일등석에 탑승해있던 중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등에 화를 내면서 '기장에게 비행기를 세우라고 연락하라'며 여러번 고함을 쳤다. 이에 기장은 진행중이던 여객기의 푸시백(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과정)을 멈추고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고,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했다. 이 사건은 '땅콩 회항'사건으로 국내에 알려지며 조 전 부사장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기 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든 법률에 범죄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내용도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법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데도 그 뜻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이나 실제 항공기 운항 업무에서도 항로가 하늘길이라는 뜻에서 벗어난 의미로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없다"면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므로, 지상의 항공기가 본죄의 객체가 된다고 해서 통상의 말뜻을 벗어나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항로변경죄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항로'를 따로 떼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어구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며 "항공보안법 제2조 1호가 지상의 항공기도 '운항중'이 된다고 의미를 넓혔으므로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항로로 새겨도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 등은 또 "지상의 항공기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에 부딪혀 대형 참사가 야기될 위험이 크므로,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서도 이 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637462_154357.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대한항공
땅콩
조현아
회항
항로변경
이세현 기자
2017-12-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파산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재산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객도 변호사가 경제력이 약하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의 수임료에 현혹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8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88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변호사는 2011년 B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주고 매달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B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을 옮겨다니며 자격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A변호사도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변호사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모두 건네 B씨가 A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다. 입주민들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는 사이 입주민들은 A변호사 명의로 된 등기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A변호사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현대해상화재에 가입해둔 상태였다.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대신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1,2심은 "A변호사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2억529만여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이를 일부 깎아 1억95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A변호사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1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B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변호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사무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후 A변호사는 B씨가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B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따라서 A변호사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의 과오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는 변호사 개인의 재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력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신지민 기자
2017-04-27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사무장병원’ 운영 간호조무사,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무장병원을 공동 운영한 의사도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 모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백모씨와 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가 병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8191)에서 "이 원장은 백씨에게 6900여만원을, 신씨에게 26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의사인 이 원장은 의료행위와 관련해 간호조무사인 조모씨를 지휘·감독해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1회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환자의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했다"며 "역학조사 결과 백씨 등 감염된 환자 61명 모두 조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로 판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백씨 등의 감염증 발병과 조씨의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주사를 맞은 243명 중 61명에게서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환자들의 체질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원장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원장은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조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조씨는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시술했다. 그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이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백씨 등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조씨는 같은해 10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원장은 기소됐지만 2014년 12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조씨가 적절한 위생조치 없이 통증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주사제를 투여해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조씨의 사용자인 이 원장은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원장은 "나도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씨에게 고용된 것이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조씨를 실제로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사무장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집단감염
주사기재사용
추나요법
간호조무사
사용자책임
의사
이순규
2016-11-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협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16나2013008 )에서 1심과 같이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다투어야 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불복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경우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각됐을 경우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후 이웃 소유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렬판사
변호사등록거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지위확인
이장호 기자
2016-10-19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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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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