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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불법사찰로 피해"… 조국,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승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1심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68331)에서 "국가는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초 1심에서는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며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국정원 개혁위를 구성해 과거 적폐청산 및 조직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과거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며 "현재 국정원법 제4조를 개정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등을 제외한 국내 보안 정보를 그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자정 노력을 했던 부분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2022년 10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국정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불법행위의 기간과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21년 6월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해서 불법사찰을 하고 소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여론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21년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 청구를 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등으로 규정하고, 조 전 장관의 딸이 재학 중인 학교까지 파악하며 이를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은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 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조 전 장관의 사생활 비밀 보장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인간 존엄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국가배상
불법사찰
국정원
이용경 기자
2024-01-11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통화 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항소심도 "김건희에 1000만 원 배상해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전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여사에게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나11087). 앞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는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한 방송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의 소리와 MBC가 각각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 측은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백 대표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고 공개해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건희
서울의소리
통화녹음
한수현 기자
2023-1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국가 책임 인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2차 가해가 인정되면서 배상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천지성 고법판사)는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신용락·이유정·김도형·정석윤 변호사)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희생자 부모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8나2047920). 재판부는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A 씨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희생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희생자들 및 그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에서는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만을 취급해야 하고 이와 무관한 첩보를 수집·작성·처리해선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소속 B 씨 등은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요구사항·정치성향 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기무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해 사찰첩보를 B 씨 등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이뤄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됐고, 도시일용노임이 상승하면서 항소심에서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되면서 총 147억 원이 추가로 인정됐다. 원고대리인 측은 "항소심에서 기무사 사찰 이외의 국가의 다른 2차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가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가족들이 지난 8년 넘게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면서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세월호
국가배상
기무사
한수현 기자
2023-01-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정원 불법사찰로 피해"… 조국,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48873)에서 "국가는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국정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불법행위의 기간과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21년 6월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해서 불법사찰을 하고 소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여론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21년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 청구를 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등으로 규정하고, 조 전 장관의 딸이 재학 중인 학교까지 파악하며 이를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은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 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조 전 장관의 사생활 비밀 보장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인간 존엄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2021년 11월 열린 첫 변론에서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찰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국가정보원
조국
불법사찰
이용경 기자
2022-10-17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법원 출입 기자, 익명 형사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
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86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 A 씨는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취재기자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던 중 익명 처리된 A 씨 사건 판결문을 읽었고, 몇 달 뒤 A 씨의 성씨와 나이, 직업, 사건 개요, 재판부의 판단 등을 담은 기사를 송고했다. A 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했고, 기자는 판결문만을 보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실명 처리된 것일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일응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고 공보판사는 A 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의 심리·선고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자는 재판 방청을 통해 사건 내용을 취재·보도할 수도 있었고, 기사에 쓰인 표현 중 언론자유의 한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헌법은 판결의 공개를 일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판결의 공개에 대해서는 심리의 공개와 달리 어떠한 제한 사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문 공개는 '재판 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기자
알권리
박수연 기자
2022-09-12
민사일반
언론사건
[결정] '가스라이팅으로 배우자 극단적 선택' 방송하려면 '심리적 부검' 거쳐야
가스라이팅으로 배우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려면 '심리적 부검'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한 뒤에 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렇지 않다면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커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SBS와 피디(PD) B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에서 SBS 등의 항고를 기각하고 A씨의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A씨의 배우자 C씨는 A씨와 해외여행을 하던 중인 2021년 11월 호텔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현지 외국 수사기관은 C씨의 사망과 관련해 A씨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A씨가 귀국한 뒤 사건을 검토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했다. B씨는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SBS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 취재를 진행했다. B씨는 지난 4월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C씨의 사망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다. 이에 A씨 측은 "SBS 등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왜곡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SBS 등은 해당 방송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함으로써 피해 방지 제도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가스라이팅의 특성상 이를 다루는 방송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로 인해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방송이 방영된다면 A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가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선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C씨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C씨의 개인적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C씨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SBS 등은 A씨의 가스라이팅이 원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유서와 지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프로파일러에 대한 인터뷰 등을 제시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 등 인격권은 한 번 침해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방송이 갖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사후적으로 방송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A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스라이팅
방송
명예훼손
한수현 기자
2022-06-22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8000만원 배상해야"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에게 항소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16063)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곽씨로부터 호소문을 받아 기사를 작성한 기자 A씨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울시향의 운영 효율성 재고 등 긍정적 효과를 위해 박 전 대표가 취임한 후 발생한 내부적 갈등 및 분쟁에서 시작했다"며 "이러한 내부 갈등은 집단 내부적 소통을 통해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울시향에선 지속적인 갈등만이 이어졌고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 내 기존 질서와 체계 변화, 혁신 시도 과정에서 특정인의 다소 무리한 압박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인을 퇴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저해할 만한 고의적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건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며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비롯한 익명 호소문 일부 내용은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이며, 곽모씨가 (호소문 배포자들 사이에 참여하던) 채팅방에서 박 전 대표의 사생활에 관해 퍼트린 것도 허위사실 적시해 유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대립하는 갈등 상황에서도 입장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와 언론을 통한 유포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말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곽모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향
명예훼손
허위사실
한수현 기자
2022-04-22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대부분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촬영기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21)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방영금지로 판단한 사항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이 촬영기사가 녹음한 것으로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등 2가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이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백 대표 등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편집해 방송한다고 해서 반드시 김씨의 발언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 대표 등이 윤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혹은 허위의 사실을 포함 및 가공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 및 방송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 등은 김씨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김씨가 이 사건 녹음파일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의소리
통화녹음
김건희
이용경 기자
2022-01-21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76)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여러 발언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발언 중 일부는 김씨의 여성관과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이 같은 발언들은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발언 중 김씨와 그 친인척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부분은 열린공감TV나 제3자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자신이 스스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씨와 그 가족들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여론의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열린공감TV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 등을 통한 발언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도 있고, 열린공감TV는 사전 취재·보도한 내용과 비교·검토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면, 결국 김씨의 방송금지 및 영상 삭제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하며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 부분을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며 비공개하도록 한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다만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공적 영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보도가 이뤄질 경우 김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통화 녹음파일 중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가 녹음한 것으로서 'A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 등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열린공감TV 측의 가처분결정 의무 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열린공감TV가 이번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열린공감TV
이용경 기자
2022-01-19
민사일반
[판결](단독) 농협 ‘카드정보 유출사고’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2일 김모씨 등 579명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53587)에서 "농협은행은 소를 취하한 피해자 87명을 제외하고, 김씨 등 492명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농협은행은 2009년 외주업체인 A사를 통해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도입했다. 농협은행은 2012년 5월 FDS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다시금 A사와 개발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은 A사에 변환되지 않은 카드 고객 정보를 제공했는데,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A사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던 직원 B씨는 카드 고객 정보를 USB 메모리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빼냈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2년 6월 243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같은 해 10월 251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중개업체 등에 전달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정보, 신용한도 등 15개 항목에 달했다. 이에 김씨 등 피해자 579명은 2020년 9월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농협은행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며 "불법행위자로서 유출 사고로 김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히)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 전파와 확산 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에게 사회통념상 유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
농협
이용경 기자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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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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