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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어머니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아버지가 대신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낸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2020스575)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우리나라로 귀화한 남성 A씨는 중국인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로, 2018년 9월 청주시 한 병원에서 자녀인 C양을 낳고 출생등록을 하려했다. 하지만 관할 주민센터는 "2009년 B씨의 중국 여권갱신이 불허됐고,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출입했다"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父)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며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해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 조항에서 정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C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어머니인 B씨는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아버지인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B씨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혼
출생신고
출생등록
혼외친생자
손현수 기자
2020-06-09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42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그 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재심을 거쳐 "A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옛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급여·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며 사망조위금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 없어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급여로는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유족급여와 분할연금은 수급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와 달리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배제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조위금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부의금 성격"이라며 "배우자 사망의 정신적 고통 등의 정도가 혼인관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혼 배우자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이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돼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사망조위금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로 규정한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조위금
공무원
사실혼
손현수 기자
2019-12-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서로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51864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와 동거하던 김모(여)씨는 2017년 9월 정씨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주택 담벼락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량 소유자인 정씨는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을 롯데손해보험에 들어두었는데, 차량 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 특약에는 배우자의 정의와 관련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정씨 측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롯데손해보험은 이 부부한정특약을 들어 거부했다. 정씨와 김씨가 각자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김씨를 정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김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김씨의 딸이 결혼식 청첩장에 자신을 아버지로 적어 하객들을 초청하기도 했다"며 "김씨가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지법, 차량사고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 패소판결 김 판사는 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거주지에서 둘이 동거를 시작한 사실, 정씨가 2014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과 관련해 2015년 9월 최모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1월부터 김씨가 최씨로부터 차임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김씨의 딸 결혼식 청첩장에 정씨를 부친으로 인쇄해 하객들을 초대한 사실, 정씨가 2015년 7월부터 김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온 사실, 정씨가 2017년 10월에는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도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계속 가입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김씨와 정씨가 사실상 생계 및 생활범위를 같이 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 김씨는 롯데손해보험의 보험약관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실혼
부부공동생활
박수연 기자
2018-08-16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노인과 결혼'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50억원을 상속받은 7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3세)씨의 조카 A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전모(여·71)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2015가합26461)에서 "전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한다"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7분의 2 지분소유권을 가진 A씨는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2년 3월께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김씨는 같은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김씨는 간병인인 전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손을 넣어 만지며 장난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혼자 식사하거나 배변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다. 전씨는 김씨가 입원 중이던 같은해 10월 구청에 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김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다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 이에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김씨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전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전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해 9월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소송에서 "혼인신고때 김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돼 있었다"며 "따라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 전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2015드단308544).
치매
혼인무효
상속무효
상속회복청구권
치매간병인
참칭상속인
혼인무효확인
이순규
2016-11-24
민사일반
[판결] "사실혼 맺었다면 성혼사례비 줘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성혼(成婚) 사례비'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의사 서모씨를 상대로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성혼사례금청구소송(2015나8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씨는 A사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A사를 통해 소개받은 한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치지도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파기됐으므로 성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하며 나중에 파탄됐다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성혼사례비로 예단비의 10%를 주기로 약정했는데 한씨 측으로부터 1000만원의 예단비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서씨는 A사에 성혼사례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2년 6월 A사 회원으로 가입한 뒤 한씨를 소개받아 2014년 3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도 못한 채 얼마 못가 헤어졌다. A사는 "회원간 결혼시 서씨가 성혼사례비로 68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씨는 "성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맞섰다.
사실혼
성혼사례비
결혼정보업체
성혼사례금청구
예단비
안대용 기자
2016-01-07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부남과 사실혼 주장 50대女 '된서리'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랑 5년 가까이 동거했더라도 내연남의 법률혼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56·여)씨는 2007년부터 유부남인 B(67)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B씨는 2009년 11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내연녀인 A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사실상 동거했다. 그러던 2011년 1월, 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로 나온 다른 동 아파트를 사자고 B씨를 졸라 승락을 받아냈다. A씨는 며칠 후 본인 명의로 새 아파트를 샀다. 돈은 B씨가 댔다. 대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4억3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줬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3년 12월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연락을 끊었고 두 사람의 밀월관계도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냈다"며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오히려 소송을 냈다. B씨도 반소를 제기해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승소판결했다(2014가합281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며 "1976년 결혼한 B씨가 집을 나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씨와 동거하고, B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B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는 4억3000만원을 갚으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아내인 C(66)씨가 A씨를 상대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35799)에서도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대용 기자
2015-10-16
민사일반
[판결] 부동산 매매 실질적 매수인 역할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 최고(催告)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해왔다면 실질적 당사자와 다름 없으므로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박모씨가 윤모씨 부부를 상대로 "745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96835)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이모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윤씨 부부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를 6억4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450만원을 줬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박씨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다. 그런데 박씨와 이씨는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치르지 못했다. 윤씨 부부는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급기일을 연장해 줬지만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이씨는 윤씨 부부에게 한번만 더 날짜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면 계약파기 등 윤씨 부부 말에 따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역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윤씨 부부는 박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박씨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데 윤씨 부부가 곧바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했다"며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씨 부부가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행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 부부가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 원고인 박씨는 사실혼 관계인 이씨와 신혼집을 마련하려 했고, 이씨가 계약 체결부터 내내 윤씨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도급 지급기한을 연장받는 등 교섭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데, 이씨는 빌라 매매계약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나 다름없어 계약상 매수인인 박씨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윤씨 부부가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취지에 비춰볼 때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행최고를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와 동일시 할 수 있고, 박씨 측이 여러 차례 중도금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 약속한 날짜까지는 계약을 이행하고 불이행시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윤씨 부부가 서면으로 이행최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윤씨 부부에게 해제권이 발생했다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자이행최고
사실혼
일상가사대리권
사실혼배우자
이행의최고
안대용 기자
2015-07-20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자와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한정된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와 양가 부모, 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가입자의 자녀(사실혼 자녀 포함),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4일 안모씨가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3다669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해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해 그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보험회사와 자신 명의의 차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안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는데 안씨의 딸은 2012년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는 않았다. 안씨의 사위는 같은 해 5월 안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안씨는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종합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가족운전자한정특약
사위
며느리
사실혼
신소영 기자
2014-09-25
가사·상속
민사일반
"사실혼 배우자 빚 갚아준 것은 증여…못 돌려 받는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빚을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51·여)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모(52)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신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이씨가 신씨의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이씨가 신씨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혼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09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된 공무원 신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를 시작할 무렵 이씨는 신씨의 사채빚 2500만원을 대신 갚아줬고, 자동차와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건넸다. 신씨는 이씨와 동거하는 2년 동안 매월 100만원 이상씩을 생활비로 건넸다. 2011년 이씨와 신씨는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됐고, 이씨는 "사실혼을 시작할 당시 신씨의 채무를 갚은 것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신씨에게 채무변제용으로 2500만 원을 증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승소판결했다.
사실혼
배우자빚
결혼전제
동거
소비대차약정
차용증
좌영길 기자
2013-12-11
민사일반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1억2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 김모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해 놓고 항소심을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채권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김씨와 박씨가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돼 있으므로 당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된 사건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제기한 박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와 박씨가 합의서 작성일에 다른 민·형사 사건의 소를 취하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의 소는 취하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박씨가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두 건의 채권집행 사건의 신청을 취했으므로 둘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소취하 조치 없이도 집행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70년부터 김씨의 어머니 조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0년 조씨와 관계가 소원해진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 1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같은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김씨와 박씨가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박씨는 2011년 2월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자신의 다세대 주택에 김씨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냈고, 소송을 당한 김씨는 박씨를 재산갈취와 폭력행사를 이유로 고소했다. 같은해 6월 김씨와 박씨는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과거의 단란했던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김씨는 형사사건 고소와 1억2000만원 대여금 반환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박씨는 2011년에 낸 민사소송은 취하했으나, 1심에서 승소한 2010년 민사사건 항소심은 취하하지 않았고, 김씨의 항소취하로 승소가 확정되자 김씨는 "박씨의 강제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가 항소심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항소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1억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소송취하합의
소취하합의
청구이이의소
대여금청구
소취하
합의서
좌영길 기자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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