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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대우조선해양도 일부 책임"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의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우조선해양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 부분과 관련해 강행법규에 위반돼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어 무효인 합의를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동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또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책임도 인정해 과실상계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소송(2019다2247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9월 하동군이 개발하고 있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단과 금융기관, 시공사, 하동군 등은 2012년 4월경 하동군을 지급보증인 겸 시행사로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사업단은 같은해 5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대출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금융권 대출금 약 77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사업단 및 하동군 등과 사업단이 하동군에 분양자·양도담보권설정자 지위를 양도하고 분양계약 규정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하동군 명의 계좌로 계약금 110억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 합의는 구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지자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에 해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계약이었지만 지방의회 의결이 없었다.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되자 금융권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대우조선해양은 금융권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지차체가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합의가 무효임이므로 계약금 11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하동군이 강행규정인 구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해당 합의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대우조선해양에게 대위변제금 770억원의 손해를 가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하동군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법리에 의한 감액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대해 하동군의 책임을 일부라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고, 나아가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이 사건 합의 체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의 당사자로서 대우조선해상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하동군에게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합의를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가 있었다거나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원심이 하동군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개발사업
갈사만산업단지
박수연 기자
2022-05-27
민사일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회사에 59억 배상하라"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거액의 배상책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35219)에서 최근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에 59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전 사장은 2016년 7월 홍보대행업체 뉴스컴의 박수환 대표에게 민유성 전 한국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년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7년 12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8년 12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삼우중공업 인수 배임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이후 대법원은 2019년 6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심 선고 이후 2018년 5월 남 전 사장을 상대로 "남 전 사장의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 대여 관련 배임,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장 지인 회사 투자 관련 배임, 뉴스컴 관련 배임, 분식회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남 전 사장은 우리에게 168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으로 하여금 경제성·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투자금 44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의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 하여금 뉴스컴과 불필요한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계약에 따른 홍보대행료 21억340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남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로 이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을 부풀려 회사에 11억48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가 이뤄져 전보할 손해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과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도 평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우조선해양
손해배상
일감몰아주기
이용경 기자
2021-08-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명목상 가계대출, 실제로는 공사대금에 썼다면 소멸시효 10년 아니라 5년
새마을금고가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어도 실제로 이 돈이 공사대금 관련 대출금이라면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복아현 지점이 박모씨를 상대로 "대출금 8억6700여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소송의 항소심(2014나4907)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마을금고는 대출금 변제기인 2004년 6월로부터 9년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모두 소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박씨에게 빌려준 대출금이 가계자금 대출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 대출"이라며 "따라서 대출금 채권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에 해당해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새마을금고가 비영리법인이라 회원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이거나, 출자 대비 대출규모,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을 볼 때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설·분양업체인 D사 대표 A씨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1인당 대출한도가 3억원인 탓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되자 2003년 박씨 등 친인척과 하청업체 직원 명의를 빌려 가계대출로 3억원씩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명의를 빌려준 박씨가 돈을 갚아야 했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5월 박씨에게 "대출금 8억6700여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가계대출로 빌렸지만 실질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것으로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대출과목을 가계일반자금으로 해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민사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가계대출
공사대금
사업자금
상사소멸시효
민사채권소멸시효
영리목적
이장호 기자
2015-09-22
민사일반
대리인에 인감도장 등 넘겨주며 공정증서 촉탁 맡겼다면
대리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며 공정증서 촉탁을 맡겼다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복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복대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석모(49)씨가 최모(69)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13나265)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씨가 최씨에게 35억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설정해 주고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기 위해 직원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며 대리하도록 했다"며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석씨의 직원이 아닌 채권자 최씨가 받았더라도, 석씨의 직원이 대리권을 최씨에게 넘겼으므로 그 공정증서는 유효하고 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석씨의 직원에게 공정증서 촉탁 권한을 재위임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석씨는 자신의 채무에 관해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직원에게 공증 촉탁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는 제3자에게 복대리권을 부여하는 복임권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석씨는 2010년 6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최씨로부터 35억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받기로 했다. 업무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던 석씨는 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기며 돈을 받아오게 했고 직원은 채권자 채씨에게 위임장과 석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며 공증증서 촉탁을 맡겼다. 석씨는 돈을 빌리고 5개월 간 이자를 꼬박 내오다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최씨는 미리 받아둔 주민등록증 사본 등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을 한 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석씨는 "공증촉탁을 직원에게 맡겼지 최씨에게 맡긴 것이 아니므로 공증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청구이의소송
대리권
대리인
복대리인
복대리권
공정증서촉탁
복임권
홍세미 기자
2013-08-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식처분시 다른 주주 동의 받도록 한 약정도 유효"
주주들끼리 주식 처분을 제한하기로 하고 어길 경우 위약금을 물리는 내용의 주식처분 금지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335조는 주식은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식양도 제한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한원월드비전이 ㈜김종학 프로덕션과 ㈜디지탈아리아를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 상고심(2013다760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원월드비전이 김종학 프로덕션과 맺은 위약벌 약정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33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2005년 12월 한원월드비전과 함께 제주에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설치하고 그 배후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암영상테마파크'를 설립했다. 한원월드비전 주주들은 발행주식 총수의 64%에 해당하는 3250주를 김종학 프로덕션에 넘기면서 '김종학 프로덕션이 한원월드비전의 동의없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2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약정을 했다. 그러나 김종학 프로덕션이 2006년 12월 사전동의 없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받은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등 3150주를 처분하자 한원월드비전은 김종학 프로덕션과 이 회사가 분할한 디지탈아리아를 상대로 위약금 20억원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주식처분 금지 약정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처분행위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주식 양도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약정은 상법 33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김종학 프로덕션이 맺은 약정은 청암의 지배구조를 변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식처분
주주동의
위약벌
한원월드비전
김종학프로덕션
디지탈아리아
좌영길 기자
2013-05-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설립예정인 회사 대표가 사업자금 빌릴 때 개인명의라면
설립 예정인 회사의 대표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빌렸다면 5년의 상사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아들이 빌린 사업자금에 연대보증을 선 A(73)씨가 채권자 C(49)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3594)에서 5년의 소멸시효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업 준비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써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단기시효가 적용되는)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차용금 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이 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가 돼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인 B씨의 채무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 블록 제조 공장이나 그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B씨를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인으로 보고 B씨의 채무를 상사채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4년 4월 아들 B씨가 C씨로부터 빌린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B씨는 돈을 빌린 지 4일 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2005년 11월 4000만원을 갚은 뒤 5년이 지나자 "아들이 빌린 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채무로 봐야 하므로 마지막 채무를 갚은 2005년 11월로부터 5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B씨가 점자블록 제조사업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C씨에게 돈을 빌렸고, C씨도 그와 같은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B씨의 대출행위는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설립예정
회사명의
개인명의
상사채무
사업자금
단기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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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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