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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변호사가 소송대리 중 로펌 설립…대표로 소송 이어갔는데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던 중 로펌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소송대리를 이어간 뒤 의뢰인에게 받은 성공보수가 과도했다면 로펌은 해당 변호사가 현재는 대표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께 연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A종중이 B법무법인과 이 로펌 변호사 C, D, E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소송(2019가단5171665)에서 최근 "B법무법인 등은 F변호사와 연대해 A종중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로펌은 합명회사 성격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 있다 A종중은 2015년 5월 전임 종중회장이 저지른 21억여원 상당의 배임·횡령에 따른 민·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F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민사사건 1심 판결 또는 조정 등에 따라 A종중이 받게 될 금원의 25%를 성공보수로 약정했다. F변호사는 전임 종중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뒤 2016년 5월 민사사건에서 사임하고 B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이어갔다. 이후 A종중은 전임 회장 소유의 토지로 피해금을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F변호사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종중은 1년여 뒤 "성공보수금이 과다하다"며 F변호사를 상대로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종중은 항소심까지 간 끝에 F변호사로부터 2억원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자, 곧바로 B법무법인 측을 상대로 "F변호사와 연대해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F변호사는 현재 B법무법인의 대표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로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조 부장판사는 "비록 F변호사가 A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금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B법무법인 설립 이후 F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사임하고 B법무법인이 A종중과 계약을 맺은 뒤 소송대리를 했다"며 "당시 F변호사는 B법무법인의 대표자였던 점 등에 비춰 B법무법인이 A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소송에서 본 것처럼 3억500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성공보수금을 1억5000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며 "B법무법인은 구성원인 F변호사와 연대해 A종중에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의 성격을 갖고,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며 "F변호사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법인에서 탈퇴한 D변호사는 퇴사등기를 하기 이전에 생긴 B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안에는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변호사 C, D, E씨는 채무초과인 B법무법인과 연대해 A종중에 성공보수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보수금
로펌
성공보수금
변호사
이용경 기자
2022-02-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의뢰인이 요청한 증인신청·자료 재판부에 제출 않았더라도
의뢰인이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한 증인신청과 자료를 로펌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이유만으로 소송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A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09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C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B법무법인을 선임해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A씨는 "B법무법인이 1심 증인인 D씨와 E씨를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1심에서의 증언을 탄핵하고 내가 제공한 자료를 변론기일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로펌에 소송업무 처리 주의의무 위반 단정 못해 재판부는 "B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2018년 12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밝혔고, 준비서면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분석해 그에 대해 반박하고,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D씨와 E씨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30페이지 이상의 적지 않은 분량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증인의 증언을 통해 1심에서 현출된 증언의 내용을 반박하고자 하는 소송전략이 효과가 없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B법무법인의 새로운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으로 B법무법인이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이미 증언 번복 가능성 정황도 없어 또 "D씨와 E씨가 항소심에 출석해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종전 증언의 모순점을 재신문을 통해 밝히겠다는 막연한 증인 재신문 신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 설령 B법무법인이 1심 증인들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법무법인은 A씨와 수차례 회의를 하고 그에 따른 현장검증신청, 증인신청 등 소송행위를 했으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변론재개신청서를 냈으나 A씨의 사임 요청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B법무법인이 소송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인신청이나 증거제출이 이뤄졌다면 항소심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로펌
증인신청
자료
선관주의
주의의무
이용경
2021-07-12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임원 퇴진 등 해제조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
특정 임원의 퇴진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단체협약 체결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이 임원 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서울클럽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 A씨가 서울클럽을 상대로 낸 임금 및 단체협약 무효확인소송(2019가합526724)에서 최근 "노조와 서울클럽 사이에 체결된 2018년 임단협 합의는 무효이고, A씨는 서울클럽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영진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는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클럽은 지난 2018년 1월 노조위원장 A씨를 해고했다. 서울클럽은 1904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문화교류를 위해 만든 사단법인이다. 이에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서울클럽과의 사이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됐다. 이 화해조서에는 A씨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향후 의원사직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이상 유효 이렇게 복직한 A씨는 노조위원장으로서 같은 해 10월 사측 교섭대표인 노무이사 B씨와 임단협 합의를 했다. A씨는 임금동결·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과 함께 부속합의서도 작성해 서명했는데, 그 합의서의 내용은 노조의 집회 철회를 조건으로 사측이 약속한 총지배인 C씨의 퇴직확인서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임·단협 합의 무효와 A씨의 노조위원장직 복직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C씨가 계속 재직하자 노조와 A씨는 단체협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사측이 조건 미행 시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 상실 재판부는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기재된 문언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한 경우, 그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속합의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일체의 문서로 작성돼 그 문언상 C씨를 퇴임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서울클럽 측이 이미 퇴임확인서로 노조 등에게 확인해준 C씨의 사임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만약 C씨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단체협약의 해제조건 및 A씨 복직의 정지조건으로 삼기로 한 내용"이라며 "단체협약이 협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계약인 만큼, 조건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C씨가 약속한 시기까지 사임하지 않음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었다"며 "A씨는 같은 날 정지조건의 성취로 복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클럽
임단협
단체협약
노조
임원
이용경 기자
2021-03-04
민사일반
[판결] "서울대병원·주치의, 백남기씨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해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측이 유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씨의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02755)에서 "백 교수는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다. 재판부는 "백씨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 급성신부전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백 교수는 레지던트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사망 종류를 병사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하게 했다"며 "이는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사망진단서 작성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유족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적극적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해 병사로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으로 백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많은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사망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들이 그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한 계기가 됐다"며 "특히 백씨의 자녀들은 자유청년연합에 의해 부작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당하기까지 한 점을 볼 때 백 교수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유족들은 당시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던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재판부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백씨 유족에게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백씨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4500만원, 백씨의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9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화해권고 결정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문에서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에 소송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 교수는 지난 1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재판이 재개됐다.
백남기
주치의
화해권고
박수연 기자
2019-11-27
민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100여만원의 수임료 반환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의뢰인이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기록 등 법리검토 등에 대한 부분에서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타당하다고 대부분 인정했으나, 수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전화상담이나 기일변경신청서 등 간단한 문건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총액이 아닌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의 수임료 체계에 대한 법원의 항목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사건수임 변호사, 의뢰인과 다툼으로 법원에 사임서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110만원을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2018다273165)에서 "11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계량기 설치 비용 등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2017년 3월 3일 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 110만원을 지급했다. 조 변호사는 이틀 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기록을 검토한 후 같은 달 20일 김씨에게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김씨와 조 변호사가 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조 변호사는 이틀 후인 22일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수임료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 변호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임료 전액 반환 요구 거절하자 의뢰인이 반환소송 1심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조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쟁점을 검토한 점과 법리검토를 토대로 메일을 보낸 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는데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전화상담에 관해서는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지급받은 보수 가운데 11만6000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지지해 판결이 확정됐다. [ 해 설 ] 최근 변호사 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면서 하급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해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5월 17일 선고한 판결(2016다35833)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사자들이 약정한 보수를 법원이 감액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위임계약 전 전화상담은 보수청구 대상 안돼”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수임료의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따졌다. 김씨와 조 변호사가 합의한 시간당 보수율은 10분당 4만원이다. 전화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경우 5만원, 대면상담은 30분 이하에 7만원으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주장한 업무수행내용 중 사실관계 정리 및 쟁점 검토에 소요된 2시간, 법리검토 30분과 메일 작성 40분, 답장 메일 검토 20분 등을 인정했다. 기록 및 법리 검토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제출에 10분이 걸렸다는 조 변호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위임장의 경우 해당 사건이 전자소송사건인 점이 고려됐다. 전자소송 문건 작성과 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 보수 규정에서도 기일변경신청서 등과 같이 문안이 없는 서류 작성·제출에 관한 보수를 1만5000원가량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수임료 정당성 면밀히 따져… 위임계약서 작성시간은 제외 위임계약서 작성에 경우에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위임계약서에 관해서까지 소요시간을 계산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3번의 전화상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이뤄진 1건에 대해서만 보수 청구를 인정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뤄진 전화상담은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의견을 조율한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데, 법원이 보수의 정당성을 따져 보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소송 위임계약을 할 때 의뢰인은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더 많으므로, (법원의) 개입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임료
타임차지
반환소송
이세현 기자
2019-02-21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결격 임원 사임 뒤 상조회사 등록취소 적법”
결격사유가 있는 상조회사 임원이 상조업 등록취소 전에 사임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업체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결격사유가 있는 상조회사 임원이 회사 '간판'만 새로 달아 상조업을 계속 이어가는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 등 4개 상조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46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회사에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울산에서 모 상조회사를 운영하던 B씨는 2012년 이 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자,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서울에 있는 A사 등 다른 상조회사 4곳에서 재빨리 사임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가 4곳의 등록을 모두 취소하자 A사 등은 "등록취소 당시에는 B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할부거래법 제20조는 등록결격사유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4호에서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를 들고 있는데,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에는 자본금 최저한도 이외에 별다른 물적 등록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같은 제40조 2항은 등록취소사유에 관해서도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2호에서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수적 등록취소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결격사유를 등록취소사유와 연결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인적 요소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할부거래법 제40조 2항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며 "이와 달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등록취소처분 직전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인 상조업체의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사 등 상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등록결격 사유자가 회사 이름만 바꿔 계속 상조업을 하는 것을 막고,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같은 쟁점에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거래법
상조회사
상조업체 등록
신지민 기자
2017-06-0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라면상무' 포스코 상대 해고무효소송서 또 패소
비행기에서 라면이 짜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켜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는 무효이고, 밀린 임금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2016나20300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원회의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의 결정에 관여했고 해당 부서 운영에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회사 측이 A씨에게 사직을 강요·종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는 사임원을 제출할 경우와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한 후 대기업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사임원을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사임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A씨는 비행 중 '밥이 설 익었다', '라면이 짜다' 등 기내 서비스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내 주방에 들어가 승무원에게 주문한 라면을 주지 않는다며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기장은 미국 LA공항에 도착해 기내 승무원 폭행사건을 신고했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조사하자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다시 귀국했다. 이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포스코에너지는 같은해 4월 A씨를 보직해임한 뒤 인사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날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 A씨는 "회사가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며, 대한항공이 고객정보에 해당하는 승무원일지를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라면상무
해고무효확인청구
포스코에너지
대한항공
승무원폭행
이장호
2016-11-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일한 경우여서 양 회사가 다른 BMW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문모씨에게 준 차량 수리비 2600여만원을 달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나94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문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며 "문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쌍용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문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쌍용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
구상금
제조물책임
쌍용자동차
렉스턴
소비자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제조업자
이장호 기자
2016-02-01
국가배상
민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씨(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남성원·최강욱 변호사)가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79328)에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총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이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불법적 내사·강요로 김씨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케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은닉 부분은 김씨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김씨가 타의로 사임하지 않았다면 3년간 받을 수 있었던 급여 3억 8592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KB한마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식매도로 인한 시세차익, 경영상 프리미엄 상당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들의 손해도 배상될 수 있으니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김종익
민간인불법사찰
이영호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3-08-13
민사일반
아파트 동대표 언쟁 중 홧김에 "사표낸다"… 사직의사 아닌 항의 표시로 해석해야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관리 비용의 규모가 커지면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동대표 선거에 나서 상대를 10표 차이(전체 32표)로 이겨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선출된 뒤 다른 동 대표와 분쟁을 겪어야했다. 다른 동대표 B씨와 C씨는 "A씨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며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이다. 선관위는 주민투표로 A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됐다. 오히려 그 뒤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전체 대표로 A씨가 당선됐다. 화가 난 B씨와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언쟁을 벌이다가 "이럴거면 다 사표를 내버리자!"라고 말한 후 퇴장했다. 남아있던 위원들은 B씨와 C씨가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사퇴처리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의했다.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B씨와 C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선거중지가처분(2012카합341)에서 "보궐선거를 중지하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와 C씨가 회의에서 입주자대표 A씨를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과 언쟁이 생기자 이에 흥분해 '사표를 낼까요, 그럼 다 사표를 내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항의의 의사표시로 봐야한다"며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하자 B씨와 C씨가 즉각 자신들이 사퇴 의사표시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는 등 당시 경위와 표현방식에 비춰보면 사임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보궐선거 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영리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상 구성이 의무화돼 있지만 운영과 감사에 대해 규정이 불명확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아파트도 기업처럼 공인회계감사 등을 위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동대표
사표의사해석
사직의사
항의표시로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홍세미
2012-10-2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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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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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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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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