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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金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 침해해 정신적 피해"… 시민단체, 소송 냈지만 '각하'
한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 A씨 등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28825)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2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난 뒤에도 사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개별적 권리의 피해자로서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가 침해됨으로 인한 주권자로서의 피해도 아울러 입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거짓말로 사법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도 그 자리를 고수하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이용경 기자
2022-05-12
민사일반
[판결](단독)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부인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직장 동료 여성에게 직장을 관둘 것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부인이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4327)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남편 C씨와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C씨는 2016년부터 3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3월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B씨에게 'C씨와 헤어질 것, 현재 직장을 관둘 것, 다시는 C씨와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불륜녀 일부패소 판결 B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A씨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이미 A씨의 자력구제가 이뤄졌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2019년 6월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7월까지 B씨가 C씨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A씨가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씨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한다"며 "A씨와 C씨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A씨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남편
바람
불륜
아내
정신적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1-12-16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표 제출 후 ‘연수비 4900만원 반환’ 사실 알고 퇴직의사 철회했어도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직서를 낸 근로자가 자신이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튿날 곧바로 사직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5631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건설사인 B사에 입사해 영국에서 2년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 교육을 받았다. A씨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B사와 프로젝트 종료일까지를 의무재직기간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 퇴직할 경우 교육비용을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의사를 밝혔고, B사는 의무재직기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직의사를 밝혔고, A씨는 회사와 퇴직금과 교육비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그 사이 A씨의 사직 처리는 완료됐는데, 같은 날 A씨는 자신이 반환해야 할 교육비가 49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튿날 A씨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회사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A씨는 퇴직처리된 상태였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약 고지로 봐야” 재판부는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로부터 거부당하자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A씨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은 그 문언상 사직에 대한 B사의 승낙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직원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B사에 도달한 이상 A씨로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직과정에서 B사가 강압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사직원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와 B사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과함으로써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교육비
퇴직
사직서
박미영 기자
2020-08-27
민사일반
[판결] "내부 제보자 아니라면 사표로 증명하라" 압박에 사직서 제출했다면
임원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나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제보한 것이 당신이 아니라면 사표를 써서 그 점을 증명하라"는 취지의 종용을 받은 직원이 어쩔 수 없이 낸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I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9나20291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5월 I법인 직원이던 A씨는 법인 임원인 B씨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참고인으로 불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등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해 B씨에게 제출했다. A씨의 사표는 그대로 수리됐고 퇴사 처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B씨의 범죄혐의 제보를 주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보이기 위해 B씨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직서를 낸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던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어 B씨가 사직서를 수리하자, 그 다음달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직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사직서 수리를 다투는 법적 조치를 지체없이 취했는데 이는 진정한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거나 사직을 고려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직과 관련한 어떠한 표현을 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B씨가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리
사표
사직서
박미영 기자
2020-03-30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직서 냈으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가합567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라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퇴사하면 해외교육비 반납’ 사실 알고 다음날 철회 재판부는 "A씨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원 내용도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B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퇴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로부터 사직원을 제출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해약 고지가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사직원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봐야 하기에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더라도 퇴직의 직무권자는 사장인데, 사직서 제출 당일 대표에게 A씨의 사직서 제출이 구두 보고 됐고 사직원 제출일에 기획팀 대리가 퇴직일 확정에 따른 퇴직금액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를 A씨, 숨은참조를 대표이사로 넣어 보낸 것으로 보면 A씨의 사직의사에 대한 B사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그 의사표시가 A씨에게도 도달했다고 보이므로, A씨가 사직서 제출 이튿날 보낸 문자메시지는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 철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사직의사 전달된 이상 사측 동의 없이 취소 안된다 그러면서 "A씨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는 A씨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과함으로써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2015년 1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8월 22일 '일신상의 사유(관련분야 진학에 의한 1년 휴직 요청 승인불가)로 8월 28일부터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했다. 그런데 같은 날 A씨는 소속 팀장과 면담에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교육비가 49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B사 입사 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개월가량 외국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에 참여했는데 의무재직기간인 2025년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교육 소요 비용을 변상하기로 했다. A씨는 회사에 반환비용의 감액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이튿날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곧바로 소속팀 부장에게 '아직 사직서 기안이 안 올라갔고 경영진 결재가 안 났다면 사직서 및 기타서류 제출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사표를 수리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 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휴직 승인을 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압박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사직원을 제출했기에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며 "설사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더라도, 제출 다음날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철회
사직의사
사직서
박수연 기자
2019-12-0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라면상무' 포스코 상대 해고무효소송서 또 패소
비행기에서 라면이 짜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켜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는 무효이고, 밀린 임금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2016나20300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원회의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의 결정에 관여했고 해당 부서 운영에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회사 측이 A씨에게 사직을 강요·종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는 사임원을 제출할 경우와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한 후 대기업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사임원을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사임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A씨는 비행 중 '밥이 설 익었다', '라면이 짜다' 등 기내 서비스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내 주방에 들어가 승무원에게 주문한 라면을 주지 않는다며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기장은 미국 LA공항에 도착해 기내 승무원 폭행사건을 신고했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조사하자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다시 귀국했다. 이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포스코에너지는 같은해 4월 A씨를 보직해임한 뒤 인사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날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 A씨는 "회사가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며, 대한항공이 고객정보에 해당하는 승무원일지를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라면상무
해고무효확인청구
포스코에너지
대한항공
승무원폭행
이장호
2016-11-21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前 교수, 9400만원 배상하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교수가 피해 여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와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고려대 전직 교수인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6945)에서 "B씨는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인관계라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A씨의 진로를 지원해온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교 내부 규정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B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도 피해 직후 곧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막기 어려웠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를 '소애'라고도 불렀다. B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휴학을 했고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피해를 신고했다. B씨는 조사위원회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같은해 11월 사표를 냈고 진상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추행
제자성추행
고려대교수성추행
강제추행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6-09-19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황교안 법무부장관, '떡값 보도' 한국일보 상대 소송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이 15일 '삼성 떡값'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황 장관이 1999년경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은 2008년경 이미 특검 수사, 각종 보도 등으로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이라며 "한국일보의 기사 게재행위로 황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명예가 크게 훼손됐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이 사건 보도를 해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장관에게는 특히 청렴성과 명예가 중요한데 허위기사로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춰 손해배상금은 1억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를 삭제하고 각 포털사이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기사 1건당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소송은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최은수(59·9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조재연(57·12기) 대표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금품공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금품공여를 진술하고 있고 삼성특검 관계자들도 아무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마치 황 장관이 직접 자신의 비위사건 수사를 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첫 보도부터 황 장관의 해명을 충실히 실어줘 문제될 것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언론보도에는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며 삼성그룹으로부터 상품권 1500만원 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받은 상품권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가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보도 직후 법무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한 뒤 한국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명예훼손
황교안
삼성떡값
한국일보
떡값보도
홍세미 기자
2013-10-15
민사일반
아파트 동대표 언쟁 중 홧김에 "사표낸다"… 사직의사 아닌 항의 표시로 해석해야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관리 비용의 규모가 커지면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동대표 선거에 나서 상대를 10표 차이(전체 32표)로 이겨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선출된 뒤 다른 동 대표와 분쟁을 겪어야했다. 다른 동대표 B씨와 C씨는 "A씨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며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이다. 선관위는 주민투표로 A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됐다. 오히려 그 뒤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전체 대표로 A씨가 당선됐다. 화가 난 B씨와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언쟁을 벌이다가 "이럴거면 다 사표를 내버리자!"라고 말한 후 퇴장했다. 남아있던 위원들은 B씨와 C씨가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사퇴처리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의했다.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B씨와 C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선거중지가처분(2012카합341)에서 "보궐선거를 중지하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와 C씨가 회의에서 입주자대표 A씨를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과 언쟁이 생기자 이에 흥분해 '사표를 낼까요, 그럼 다 사표를 내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항의의 의사표시로 봐야한다"며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하자 B씨와 C씨가 즉각 자신들이 사퇴 의사표시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는 등 당시 경위와 표현방식에 비춰보면 사임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보궐선거 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영리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상 구성이 의무화돼 있지만 운영과 감사에 대해 규정이 불명확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아파트도 기업처럼 공인회계감사 등을 위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동대표
사표의사해석
사직의사
항의표시로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홍세미
2012-10-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분사 이후도 母기업 지휘·감독 받았다면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둘 사이의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분사직원들도 모기업의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일하다가 분사로 설립된 대일서비스로 옮겨간 정모씨 등 6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소송(2007가합669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인 피고의 총무팀은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넘어서 대일서비스의 수송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평가를 해왔고, 이에 반해 대일서비스의 관리직은 모기업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보인다”며 “대일서비스는 거의 전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도급받아 유지됐고, 근로자 채용이나 용역단가에 대해서도 피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피고와 분사인 대일서비스 사이에서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일서비스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 등이 명목상으로 대일서비스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피고의 것과 동일하고 원고 등의 임금도 피고에 의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대일서비스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둘 사이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IMF직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주력 업무를 분사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98년 차량운전업무 부분을 ‘대일서비스’라는 회사로 분사시키고 매년 용역을 주는 도급계약을 갱신해 왔다. 지난해 대우측이 도급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대우에 있다가 사표를 내고 대일서비스에 입사한 사원 6명이 ‘대우소속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분사
모기업
위장도급
도급계약
대우조선해양
종업원지위확인
엄자현 기자
2007-1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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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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