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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 취소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처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보험료를 부과받은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역시 취소되므로 분쟁을 간명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소송(2019두6113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992년 시흥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공장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산재보험료율 0.9%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이 사업장의 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율을 1.9%로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사에 산재보험료 1억5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는 추가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바로 행정처분 재판부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행정청은 근로복지공단"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단순히 사업주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 고지하고 징수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당부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결정의 행위주체인 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되고,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초과 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사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과처분을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의 당부를 다투도록 하는 것이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행정처분 취소되면 산재보험료 부과도 역시 취소 앞서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만으로는 A사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동피고인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보험료 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A사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 결정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는 부당해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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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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