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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령주식 배당 사고' 삼성증권, 투자자 손해 50% 배상하라"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이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0374 등)에서 최근 "삼성증권은 A씨에게 4900여만원을, B씨에게 3600여만원을, C씨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 조합원인 자사 직원들에게 1주당 배당금 1000원씩의 현금배당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배당직원이 실수로 전산시스템상 주식배당 메뉴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직원 2018명의 증권계좌에 28억1200여만원의 현금 배당금이 아닌, 삼성증권 발행주식 총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1200여만주가 지급됐다.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주식이 배당직원의 실수로 전산상 허위로 발생했던 것이다. 삼성증권은 곧장 착오로 입고된 주식에 대한 매도금지를 공지했지만, 허위 주식을 배당받게 된 직원들 중 22명은 그 사이 주식 501만여주를 매도했다. 이로 인해 당일 거래량은 전날 대비 약 40배 이상인 2080만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총 7차례의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생하는 등 급격한 주가변동 끝에 장중 최대 11.7%까지 폭락했다. 이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 A씨 등 3명은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28.1억원을 배당해야 함에도 28.1억주로 잘못 배당했다"며 "이 사고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수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주가는 당일 오전 11시경에 전날의 정상주가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그 다음 영업일부터 주가가 하락한 것은 언론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시장에 만연한 투매심리 등이 원인이 된 것일 뿐, 이 사건 배당사고와 A씨 등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증권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제도를 갖추지 못해 소속 배당직원의 사고를 야기했다"며 "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갖추지 않아 사후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배당직원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로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착오로 존재하지도 않는 28.1억주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했다"며 "삼성증권은 A씨 등에게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배당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A씨 등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삼성증권은 이미 이 사건 배당사고로 1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고, 실제보다 과장된 언론보도 등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따라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배당
주식
투자
증권
유령주식
삼성증권
이용경 기자
2021-09-27
민사일반
[판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47억 배상하라"
전산입력 실수로 벌어진 배당사고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배당사고를 일으킨 직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A씨 등 직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31415)에서 "A씨 등은 47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손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 등은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사고' 때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직원들이다. 이들은 앞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 등 삼성증권 직원 2명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그 결과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28억1295만주의 '유령주식'이 발행됐다. 유령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A씨 등 일부가 이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A씨 등 13명이 내다 판 주식은 534만주로, 체결된 거래금액만 1900억여원에 달했다. 그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이들이 유령주식을 판 돈을 실제로 가져간 것은 아니다. 주식 거래가 체결된 지 3거래일이 지난 뒤에야 판매대금 인출이 가능한데 그전에 회복 조치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의 계좌를 위임받은 삼성증권은 팔린 만큼의 주식을 매수 혹은 대차하는 방식으로 다시 전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도금과 매수금 사이의 차액과 수수료 등으로 9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또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3억여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이렇게 발생한 손해 9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소송에서 "시스템 오류인지 시험해 보려 매도주문을 했을 뿐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 "유령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유효한 '매도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 주문을 했거나 한 번에 1만주 이상의 매도 주문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시험해 본 것'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주식을 처분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회사 직원으로서 고용계약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의 처리 지침을 알아보는 등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며 "처분 권한이 없는 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처분행위로 나아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주문이 체결되면 2영업일 후에 결제 이행이 이뤄지므로 주식을 실제로 확보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삼성증권 시스템의 결함과 담당 직원의 실수 등도 사건의 한 가지 원인이 됐고,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직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매도금지 공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면이 있다며 A씨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내다 판 직원 13명 외에, 당시 전산 입력 실수를 저질러 배당금 대신 주식을 입고시킨 B씨 등 담당 직원 2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입력 착오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대량의 주식을 실제 매도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착오 입력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직원들이 대량 매도라는 불법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
유령주식
삼성증권
배당사고
박수연 기자
2019-10-2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대상 안돼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인사적체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이 장기근속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존 퇴직금 외에 특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하나은행(옛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3다2041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0년 입사해 만 21년간 근무했다. 하나은행의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PB(Private Banker)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9월 자신이 일하던 지점에서 3~4㎞ 정도 떨어진 곳에 개점 예정이던 삼성증권 PB로 이직하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했다. 하나은행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하나은행 취업규칙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이 되어 정년에 달하기 전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A씨가 보수퇴직금규정상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며 특별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은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며 "동일 지역, 동일 고객군, 동종 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A씨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하나은행의 매우 중요한 전문인력인 PB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유도하게 돼 은행 측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제도와는 달리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이 회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된 상설제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 근속해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특별퇴직을 신청해 관련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A씨에게 특별퇴직금 1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준정년특별퇴직금
퇴직금
하나은행
경쟁업체이직
준정년특별퇴직제도
신지민 기자
2016-10-1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차명주식 '동일성' 놓고 불꽃 공방
'삼성가(家) 상속분쟁' 재판이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공개를 앞두고 차명주식의 '동일성' 유지에 대한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9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네 번째 변론을 열었다. 보도진과 방청인 등 100여명이 몰린 이날 양측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차명주식의 '동일성'에 대한 근거로 이맹희씨 측이 내세운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다음 기일에 집중 다룰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던 삼성 비자금 특검 기록은 검찰에서 공개 범위 결정을 늦게 한 탓에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맹희 측, "차명주식 동일성 유지"=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구두변론에서 "차명주식 형태로 관리돼 온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은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 수가 달라져도 실질주주가 동일하고 '대상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화우는 비상장주식인 삼성생명 주식은 장외에서 매매형식을 통해 다른 차명주주로 명의가 계속 변경됐고, 상장주식인 삼성전자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차명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후 다른 명의의 차명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명의가 변경됐으므로 동일성 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또 "은닉돼 온 차명주식의 특성상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므로 '대외적으로 공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차명 주주 명의로 행사한 주주권은 '침해'가 아니므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 타계 후 인수"= 이 회장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새로 인수한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2008년 12월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대부분은 선대회장 타계 이후에 이뤄진 유·무상 증자에서 새로 인수한 차명주식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2008년 12월 실명전환 당시 이 회장 계좌로 주식이 입고된 상대계좌들의 개설일이 대부분 선대회장 타계 후이므로, 실명전환된 주식은 타계 이후에 취득된 차명주식이라고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상대계좌들의 계좌개설시기를 확인함으로써 실명전환된 차명주식이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삼성증권 등 6개 증권회사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또 "이 회장은 주권을 점유하면서 선대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은 상속권 침해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대상재산 이론 집중해서 다루겠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서 화우가 주장한 대상재산 이론을 집중해서 다룬다는 입장을 밝혀, 차명주식의 '동일성'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이맹희씨 측의 청구대상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과 청구대상 주식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돼 왔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이맹희씨 측에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화우는 '대상재산 이론'을 반박논리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화우의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화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익배당금 등 수익과 이를 이용해 취득한 다른 주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해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상속이 개시될 당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점유 승계가 법리적으로 무엇인지 검토하라"는 요구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양측 대리인들이 함께 열람한 삼성 비자금 특검기록은 검찰에서 공개범위 결정을 늦게 한 탓에 이날 기일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화우는 특검자료를 살펴 차명주식 명의변경 부분은 대상재산 이론으로, 이미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이득보다는 상속회복청구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 측도 특검기록을 통해 선대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과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혀 다음 기일에서 특검기록 해석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기일 연기 합의 뒤집었다" 신경전도= 신경전도 있었다. 이맹희씨 측은 "변론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 회장 측에서 뒤집어 변론준비에 차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회장 측이 "기일 연기 여부는 원래 재판장 권한"이라며 맞받아쳐서 잠시 소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원칙에서 그대로 기일을 잡았다"며 "앞으로는 양쪽에서 원만한 합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진정시켰다. 한편, 이맹희씨 측은 삼성그룹이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주식을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김용철 변호사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를 증거로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6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건희
이맹희
제일비료
이숙희
차명주식
법적안정성
동일성유지
이환춘 기자
2012-08-30
민사일반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중 청구액 일부 감축했어도 감축된 만큼 인지액 환급 못받는다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 그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했더라도 소송비용에서 감축된 비용만큼의 인지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주)가 산은캐피탈(주)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항고심(2004라703)에서 "원심결정에서 소송비용을 항소 후 감축된 금액에 따라 적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결정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1항2호에 의하면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 당해 심급의 소장 또는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소의 일부취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환급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피신청인(소송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소송물가액이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인지액의 경우 이를 전부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는 인지액 상당은 이를 소송비용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환매대금소송의 경우 하나의 금전청구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그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 인지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환매대금소송의 항소심 인지액 전부는 이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측은 산은캐피탈이 지난 2000년 환매대금청구소송을 청구한 뒤 1심에서 전부승소하자 이에 불복, 항소해 2심과 3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판결확정후 삼성측은 법원에 소송비용을 확정해 달라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줄여 확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산은캐피탈측이 "항소당시 소송물가액으로 판단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정해야 함에도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항고했었다.
소송비용
인지액환급
삼성증권
산은캐피탈
판결확정
오이석 기자
2005-08-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증권사 인터넷정보 믿고 투자했다 손해보면 증권사 책임
증권사가 제공한 인터넷 전자 주식거래프로그램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는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姜溶鉉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백민선씨가 (주)삼성증권을 상대로 "삼성증권의 전자주식거래 프로그램 '애니넷'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98)에서 "삼성증권은 백씨에게 3백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골드뱅크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삼성증권의 '애니넷'은 골드뱅크의 외국인보유율을 5백40%로 표기해 이를 믿고 백씨가 (주)골드뱅크의 주식을 2천5백주나 집중매수해 손해를 보게 했다"며 "백씨의 (주)골드뱅크 주식에 대한 투자 결정은 삼성증권의 잘못된 자료의 전송으로 인해 이뤄졌다 할 것이므로 삼성증권은 백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 보유율이 1백%를 넘어 5백40%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잘못된 오기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삼성증권의 항변에 대해 백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삼성증권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만큼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과실율은 50:50"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주)골드뱅크의 주가변동을 지켜보다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주)삼성증권이 제공한 '애니넷' 프로그램에는 (주)골드뱅크의 외국인주식보유비율이 약5백40%를 유지하자 프로그램이 제공한 정보를 믿고 같은해 8월까지 골드뱅크의 주식 2천5백주를 매입해 2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삼성증권
전자주식거래프로그램
애니넷
골드뱅크
증권사
잘못된정보
홍성규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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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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