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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간 공휴일 증가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근로 여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3년 정했던 근로일수 기준(22일)을 21년 만에 이틀 줄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2020다271650)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지만,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했다. 다만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향후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도시 일용근로자'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하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용근로자
노동
가동일수
박수연 기자
2024-04-25
민사일반
[판결](단독)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휴일에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골프를 하는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임직원이 휴일에 거래처 등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회삿돈으로 골프를 쳤더라도 이를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모 영업부서장 등으로 일했던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8나25938)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법정공휴일이나 휴일에 총 47회에 걸쳐 접대골프를 나갔다. 골프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종종 김씨의 상사였던 홍모 상무가 동행했고 홍씨의 지시에 따라 김씨가 라운딩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골프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니 휴일근로수당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휴일 골프는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는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을 구할 권리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며 "작업시간 중도에 대기시간이나 휴식 등을 갖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와 장소, 시간 등은 회사가 아닌 김씨 또는 홍씨가 임의로 선정했는데, 김씨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사람으로 상사인 홍씨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한 휴일골프라해도 홍씨와 함께 결정해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같은 휴일골프와 관련해 김씨나 홍씨 그 누구도 회사에 별도로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골프 참여는 부서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김씨의 휴일골프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 승인… 직장 상사 동참했어도 출장업무 지시 아닌 업무수행 활동의 지원으로 봐야"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휴일골프가 회사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영업본부장 등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비용을 결제한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회사 내부적으로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승인한 것은 김씨 등의 휴일골프 참여를 출장 업무 등 근로제공으로 승인했다기보다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이 업무시간이나 근로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에 김씨가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일골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는 상사인 홍씨로부터 이사건 외의 휴일골프 참석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낸 경우도 있으므로 휴일골프가 강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같은 휴일 접대골프가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씨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휴일골프가 회사의 거래처 간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더라도,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는 영업실적 관리, 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보험상품 가격 협의, 계약 인수나 보유 결정 등 부서의 실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와 부서원의 근태관리인 것 등으로 비춰볼 때 김씨가 휴일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김씨의 이러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금청구소송
접대골프
근로시간
박수연 기자
2018-11-15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사장 분진에 차량 변색…"건설사 60% 책임"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변색됐다면 공사업체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이 건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104754)에서 "A사는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모씨는 2014년 10월 A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신축하고 있던 비즈니스호텔 공사장 인근 지상주차장에 자신의 포드 익스플로러 3.5 차량을 주차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물이 황씨의 차량으로 날아와 외부색이 하얗게 변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보험금 2200여만원을 황씨에게 지급한 뒤 이듬해 6월 A사를 상대로 "22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차량 외에 공사장 인근에 주차됐던 14대의 차량에서도 동일한 변색·부식 현상이 나타났다"며 "A사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이 차량의 외부도장면을 변색 또는 산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이 외부에 비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씨도 자동차의 변색 등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시에 세차 등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A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변색
차량
분진
공사장
이순규 기자
2017-10-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어려운 형편에도 단기간 비싼 보험 여러 개 동시가입 했다면…
보험가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무리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단기간에 여러개의 보장성 보험에 동시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듯한 정황이 있다면 보험사기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태국의 한 호텔에서 추락해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을 상대로 "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5134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경위, 체결 후의 정황 등에 따라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비춰볼 때 고액의 보험료를 내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장적 성격이 강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2억원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시가를 상회하는 여러 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다"며 "김씨가 한달 사이에 3건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김씨가 동일한 보장성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김씨의 사진을 촬영했던 마사지사는 '당시 날씨가 좋아 바람이 불지 않았고 김씨가 갑자기 뒤로 넘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볼 때 김씨가 호텔 발코니에서 추락할 만한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씨가 맺은 보험계약들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올 1월 태국의 한 호텔 객실에서 마사지사에게 기념사진 촬영을 부탁한 뒤 발코니 위에 걸터앉아 있다가 추락해 숨졌다. 김씨의 아내와 자녀 등 유족 3명은 김씨가 생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가입자
보험사기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부정취득
보험계약자
안대용 기자
2015-12-0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타인을 구조하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했다면 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됐더라도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7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합942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로서는 명문으로 규정돼있지 않더라도 해당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일반의무가 있고, 고속도로 주행로상에 차량이 정차돼있는 상황에서 그 근처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정차해야 할 의무 등이 있다"면서도 "행위자들로서는 현장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 판단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해 행위에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판단이 옳은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옳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면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런 자들을 구조하는 일은 그 어떤 요소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도 일반의무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면 구조는 그만큼 늦추어지고 구조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게 되므로 갓길에 정차하고 행한 구조행위는 적법할 뿐더러 장려돼야할 행위였다"며 "갓길 정차로 인한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구조행위로 인해 회피돼야할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근거리 정차로 인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로 나아간 운전자들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고속도로 주행로상에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이 정차돼있자 근처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량을 도와주기 위해 이동했다. 이후 주행 중이던 다른 차가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을 보고 멈췄으나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차량과 함께 박씨의 차까지 충돌당했다. 그러자 1차 충돌을 일으킨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정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타인구조
갓길정차
고속도로
삼성화재
타이어펑크
구조행위
엄자현 기자
2009-01-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황의동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71701)에서 7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승자 차모군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 이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위험한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지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이던 이군은 지난 2002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박모군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차군을 태운 후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쳐 뒤에 탄 차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삼성화재는 차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차군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오토바이
무면허사고
무면허운전
동승자
김백기 기자
2006-02-11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재래시장에서 도로까지 상품을 진열한 노점상의 물건을 구경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인도와 도로를 침범해 보행자들이 도로로 걸어다니거나 도로상에서 가격흥정을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姜玹 부장판사)는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0094)에서 "의왕시는 1천8백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노점가판대가 도로옆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노점가판대는 도로까지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로와 인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통행인들이 부득이 도로를 보행하고 도로에 서서 가격흥정을 하게 됨에 따라 통행인과 차량의 접촉에 의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비록 사고가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도 노점상들의 도로침범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의왕시도 일부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관리청으로서 일반적인 교통안전확보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는 차량과 통행인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노점상들의 인도 및 도로침범 상태를 적극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주인의 과실과 경합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지난 99년 의왕시 도깨비시장 내 도로의 노점상에서 야채를 사기 위해 구경하던 김모씨 등이 화물차에 치여 상해를 입자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아 김씨 등이 도로상에 나와있다 사고가 났다며 의왕시를 상대로 5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노점상
단속소홀
지자체
교통안전확보의무
교통사고
오이석 기자
2005-04-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부모도 절반 책임
부모와 떨어져 혼자 놀던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면 부모에게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全祐辰 판사는 5일 윤모씨 부부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2845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차량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숨진 어린이와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아이가 사고당시 만 4세9개월 남짓되어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능력이 없음에도 야간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해10월 아들 윤모군과 함께 평택시고덕면궁리에 있는 칼국수집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윤군이 칼국수집 주방장 아들과 함께 밖에서 놀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최모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어린이
무단횡단
삼성화재
부모책임
도로무단횡단
김백기 기자
2004-10-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차량급발진 따른 차량자체파손시, '제조물책임' 아닌 '하자담보책임' 적용
차량의 급발진으로 차량 자체가 파손된 경우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차량이 갑자기 후진과 전진을 반복해 차체가 파손된 것은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사고로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차량결함으로 급발진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587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됨으로써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책임(이른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은 아니다"며 "원고가 피고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즉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임이 명백한 이상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차량소유자 김모씨를 대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김씨 소유의 자동차가 주차관리원이 주차중 갑자기 14m 가량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벽과 기둥을 들이받고 파손되자 김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제조사인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제조물책임
하자담보책임
급발진
자체파손
삼성화재
차량결함
기아자동차
최성영 기자
2002-09-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제조상 결함 입증해야 제조물 책임 있다'
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차량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35525)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9년2월5일 선고, 97다26)"고 부연했다. 삼성화재는 93년 주차장에 있던 박모씨의 코란도 승용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자 1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선불량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원인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같은날 재판부는 주차해 놓은 버스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피해를 본 ㈜대전프로축구가 차량제작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56)에서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제조상결함
제조업자
제조물책임
차량화재
삼성화재
대우중공업
김성위
20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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