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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선친 차명채권 상속' 소송 승소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 소유의 수백억 원대 차명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누나로부터 4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문일봉, 김성우, 최진혁, 강민성 변호사)이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합521718)에서 "이 씨는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호진 전 회장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선대회장은 사망 전인 1996년 9월 공증인가를 통해 "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한다. 딸들은 어머니와 오빠 및 남동생의 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 대한 집행자로 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인 이기화 전 회장을 지정하며, "상속재산 처리 및 모든사항을 관장하라"고 했다. 특히 이임용 선대회장은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상속은 상속재산 목록에 정리한대로 하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기화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라고 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2007년 11월,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를 통해 차명주식을 비롯한 차명채권 등 '나머지 재산'이 드러났다.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차명채권 실소유주는 자신이며 타인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경 이 채권을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 씨에게 전달했다. 2012년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재훈 씨가 응하지 않자 이호진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채권을 단독 상속했고, 향후 반환할 것을 전제로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재훈 씨는 "유언의 나머지 재산 부분은 무효이고, 이호진 전 회장이 채권증서의 보관을 위탁한 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유언 내용의 결정에 있어 유언 집행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한 것으로, 유언의 일신전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시점에 점유보조자를 통해 상속 채권증서를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함으로써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해 다투려면 (이재훈 씨는) 참칭상속인인 이호진 전 회장으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재훈 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됨으로써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상속회복청구
유언
태광그룹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6-26
가사·상속
민사일반
(단독)[판결] “상속 전 처분 당시 기준으로 물가변동률 반영해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이나 수용됐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9다222867)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평가해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라며 "그럼에도 상속개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던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4년 9월 C 씨가 사망하자 자녀인 A,B 씨 등은 공동상속인이 됐다. C 씨는 1995년 5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B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6년 4월경 B 씨는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했고, 지목변경을 신청해 1997년 4월 일부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됐다. 2005년 1월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2009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뒤, 다음달께 B 씨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앞서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유류분산정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박수연 기자
2023-06-14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생전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됐다면 그 이후 개시된 아버지의 상속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은 그 자녀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22나2006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5남매 중 B 씨는 장남, A 씨는 막내딸로 이들의 아버지는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증여했으며, 2017년 9월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유증했다.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했다. 2018년 9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A 씨는 "아버지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됐으므로 B 씨 등은 각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특히 1987년 2월 사망한 삼남 C 씨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개시 당시 시가 상당액을 C 씨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해당 주식은 C 씨의 사망 후 C 씨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속된 뒤 C 씨의 아내가 C 씨의 아버지에게 이를 15억 원에 매도 처분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 지위에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다음에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해 해당 재산의 가액을 자녀(혹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킨다면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C 씨가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받았다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C 씨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에 대해 제1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C 씨의 배우자 및 자녀(대습상속인)이 과거 C 씨가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실질적으로 반환한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돼 해당 재산의 가액을 다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이 이중으로 산입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C 씨의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C 씨가 사망한 지 9년 후인 1996년 7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증여받은 15억 원은 대습원인이 발생한 후에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의 특별수익 부분에 가산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류분 반환비율에 대해 2018년 7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7다278422)에 따라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 완료된 증여재산을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판례의 취지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일 뿐, 유류분 반환의무자들 사이의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유류분
유증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1-05
민사일반
[판결]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등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매인 A·B·C씨가 남매인 D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2017다235791)에서 A씨와 C씨에게 원고일부승소, B씨에게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A씨와 C씨에 대한 D씨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 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6월 아버지인 E씨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서 딸인 A·B·C씨와 아들인 D씨의 상속이 개시됐다. E씨는 2010년 이혼해 상속인은 이들 네 자녀뿐이었다. 이들 자녀들은 모두 E씨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아버지 사망 후 다툼이 생겼다. A·B·C씨가 D씨를 상대로 "D씨가 아버지 생전에 현저히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우리가 받아야 할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E씨 사망 당시 재산은 시가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이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받은 현금으로 보증금 2억4000만원이 있었다. 1,2심은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로 계산하고,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의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방식으로 계산하고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은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방식으로 산정하며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상속채무 부담액'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했다. 이어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아파트 시가 4억1000만원과 보증금 2억40000만원"이라며 "A씨 등 자녀들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 가액은 A씨 1억5650여만원, B씨 4억4100여만원, C씨 1억5090여만원, D씨 18억5000만원 등이고, 상속채무액은 아파트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2억4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제시한 계산방법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30억800여만원이고, 원·피고 4명의 유류분 비율은 각 8분의 1(법정상속분인 4분의 1에 2분의 1을 곱한 것)이므로 원·피고들의 각 유류분액은 3억7600여만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피고들은 각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E씨로부터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그 반환채무에 대해 각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기에 이들의 각 순상속분액은 1억250만원{=(아파트 시가 4억1000만원+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4000만원)×1/4-(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4000만원×1/4)}"이라며 "따라서 원·피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은 △A씨 1억1700여만원(=3억7600여만원-1억5650여만원-1억250만원) △B씨 -1억6760여만원(=3억7600여만원-4억4100여만원-1억250만원) △C씨 1억2260여만원(=3억7600여만원-1억5090여만원-1억250만원) △D씨 -15억7600여만원(=3억7600여만원-18억5000만원-1억25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을 적용해 산정함으로써 모두에게 1억250만원이 적용된 것이다. 그 결과 A씨와 C씨는 D씨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일부 있지만 B씨는 반환받을 유류분이 없었다. 1,2심은 "D씨는 A씨와 C씨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에 B씨와 자신의 유류분 초과 합계액 중 자신의 유류분 초과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D씨는 A,C씨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반환으로 A씨에게 1억1200여만원을, C씨에게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자신의 순상속분액이 적을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고, 반대로 자신의 순상속분액이 클수록 유류분 부족액은 적어지거나 없어지게 된다. 재판부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1008조 내용 등에 비춰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피고들이 특별수익자임에도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해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A씨와 C씨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견해 대립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게 상속인의 상속이익을 정확히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상속분
순상속
상속
상속분
유류분
공동상속인
박수연 기자
2021-09-07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이맹희씨 자서전' 놓고 공방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5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최대 쟁점은 이씨 등 다른 형제들이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그 증거로 제출된 이씨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였다(2013나2003420). 이씨 측은 "상속 재산이 차명주식인 경우에는 이 회장 명의로 명의가 이전되고 권리취득 원인이 '상속'이어야 한다"며 "이 회장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세 번에 걸쳐 차명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할 때 상속이 아닌 매매, 명의신탁 해지, 실명전환 등을 원인으로 명의를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씨는 이 회장이 차명주식의 단독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 등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상속 침해행위가 있은 지 10년'의 제척기간은 이 회장이 2011년 6월 자신이 배타적 상속인이라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때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씨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를 증거로 내세우며 "이 회장의 단독 상속과 경영권 승계는 선대 회장의 확고한 유지로 인터뷰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이씨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이씨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아버지는 삼성의 차기 대권은 건희에게 물려준다고 밝혔고, 결국 나는 후계구도뿐만 아니라 유산분배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하는 과정에서 매매 등의 원인을 주장하는 것과 차명주식 자체를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한 것은 전혀 별개"라며 "이 회장은 상속개시 직후부터 차명주식을 배타적으로 단독 점유했고 상속 외의 다른 이유를 취득원인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 상속자로서의 외관은 충분히 갖췄다"고 맞섰다. 이날 윤준 부장판사는 양측 대리인에게 "당사자들을 화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 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집안 문제는 원만하게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이날의 쟁점은 선대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한 것과 차명주식을 단독 상속하도록 한 것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병철
묻어둔이야기
차명주식
상속재산
이건희
삼성
이맹희
신소영 기자
2013-11-0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삼성家 소송, 특검 자료 해석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 분쟁' 재판에서 특검 기록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6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다섯 번째 변론을 열었다. 화우는 특검기록에 포함된 삼성 측의 상고이유서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공격에 나섰고, 이 회장 측은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만 인용해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 사망 당시의 차명주식의 이후 거래 흐름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대상재산 법리 삼성도 인정" vs "조세포탈에 대한 주장"=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특검기록을 인용하며 "삼성 측은 차명주식의 관리원칙은 차명재산의 현상(現狀) 유지이며, 차명주식 거래의 실질은 차명주식의 명의인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건희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 타계 당시 상속받은 주식과 동일하다는 화우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어 화우는 대상재산(代償財産)의 법리에 따라 소송의 대상은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특검 수사에서 조세포탈이 쟁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진술은 차명주식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라며 "차명주식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동일한지는 법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법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대상재산 법리는 상속회복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민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차명주식과 상속재산의 경제적 원천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화우 측 주장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주된 부분이 비롯됐다는 의미로 모든 재산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에버랜드 삼성생명 주식 실소유자 논란= 양측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특검 진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화우는 "이 전 부회장이 에버랜드가 1998년 차명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 340여만주의 실제 소유자가 이 회장이라고 진술했다"며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역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주당 시가 70만원의 1.28%인 9000원에 대규모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실명전환을 위한 가장매매라고 지적했다. 화우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도 쟁점화 해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삼성에버랜드를 공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실무를 담당한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은 특검 수사에서 법인의 차명은 있을 수 없으며 삼성생명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은 에버랜드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회장도 이후 진술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주식 거래 내역 연속성이 쟁점"= 재판부는 화우에 대해 1986년과 1987년의 주주명부에 대한 예탁결제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87년의 주식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증거조사도 당시의 차명주식이 현재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이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특검기록을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선대회장의 차명주식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특검기록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 측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어느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든다"며 "특히 삼성전자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 추가적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요구는 앞으로 증거조사 신청을 하려면 주식 거래의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1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실소유자
삼성생명
에버랜드
화우
이병철
주식인도
이숙희
조세포탈
대상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분쟁
삼성가
이환춘 기자
2012-09-27
가사·상속
민사일반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윤모씨의 자녀 4명 중 3명이 나머지 한 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98220)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런 환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환산기준은 경제전체의 물가수준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디프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X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며 "이 사건에서 증여받은 시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년8월26일로 보고 계산해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179,000,000원을 계산공식에 따라 계사하면 191,771,001원(179,000,000원 X 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86.9(199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산정
증여
상속개시
물가변동률
GDP디플레이터
화폐가치
반환범위
김소영 기자
2010-11-29
가사·상속
민사일반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증여받은 금전에 대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0년3월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정리를 하다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다. 어머니 소유의 3만6,900여㎡의 부동산이 수차례에 걸쳐 넷째 여동생 부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병환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패소했다. 어머니의 의식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2심은 이어 A씨가 "어머니 생전에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부족하게 됐으므로 유류분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낸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도 "모친 생전에 증여받은 돈과 유류분 산정을 통해 돌아갈 재산을 계산했을 때 A씨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며 기각해버렸다.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9,800만원을 91년 증여시점의 법정이율 5%를 적용해 상속개시일인 2000년3월까지 계산하면 1억2,700여만원이 나오는 반면, A씨가 받아야 할 유류분액은 1억700여만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화폐에 대한 유류분 계산은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60)씨가 여동생 B(56)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8126)에서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한 뒤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8,900만원을 증여받은 후 9년 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됐다면 원고의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합할 원고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 가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증여시부터 상속시까지의 물가변동률 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시부터 상속개시까지 민사법정이율인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유류분액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류분
상속개시일
증여
지급시점
물가변동률
류인하 기자
2009-08-17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거액의 상속액을 상속개시 전에 조금씩 수차례 받아왔다고 해서 상속자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70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7남매를 둔 부친이 장남 등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자,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 A(51)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6가합4218등)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친과 A씨 등이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돈은 부친이 사망 전 A씨 등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후 동생들인 원고들에게 생활비조로 지급된 것이고, 사실상 부친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이기에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금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친이 A씨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이 70억여원에 달하는데도 원고들이 이처럼 소액의 돈을 받고 상속재산협의에 응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과 A씨 사이에는 상속재산포기서 등 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아무런 서류도 작성되지 않아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남이 부친을 부양하며 그 재산유지와 가치증가에 기여했다는 기여분 공제부분 등에 대해 "부양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심판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로 기여분 공제를 거부하기도 했다. A씨의 부친은 7남매와 7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2005월9월20일 사망했다. A씨 등은 부친 사망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자녀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부친과 A씨 등으로부터 받아왔다. 부친이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은 A씨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자
상속개시
상속액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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