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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자동차딜러에 ‘노조 탈퇴’ 종용한 기아차 점주 손해배상 책임
기아자동차 대리점주가 용역 계약을 맺고 자동차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판매사원에 대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업무상 배제를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4월 25일 기아차 대리점 소속 자동차 판매사원(카마스터)으로 근무한 A 씨와 전국금속노조가 기아차 대리점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05126)에서 "B 씨는 A 씨에게 3700여만 원, 금속노조에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월 A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의 지위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자, B 씨는 A 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 대리점에선 '당직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당직 업무'는 판매사원이 대리점 전시장에 머물면서 방문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로,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는 고객은 통상 차량 구매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판매사원에게는 비교적 쉽게 '판매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지만 A 씨는 2018년 1월부터 대리점 내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상조회'에서 당직 업무를 배제 당하기도 했다. A 씨는 금속노조와 함께 2021년 11월 "B 씨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당직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B 씨의 노조 탈퇴 종용발언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직배제는 권한을 위임받은 상조회장이 A 씨를 제외한 당직일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B 씨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져 결국 당직배제의 주체는 B 씨로 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각 부당노동행위는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금속노조와 그 조합원인 A 씨의 단결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 씨는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A 씨의 당직배제 기간과 해당 기간 전후로 판매한 차량 1대당 수입 평균 등을 고려해 A 씨 소극적 손해액을 35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A 씨와 금속노조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기간 등이 고려돼 각각 2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자동차딜러
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
이용경 기자
2023-05-18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결격 임원 사임 뒤 상조회사 등록취소 적법”
결격사유가 있는 상조회사 임원이 상조업 등록취소 전에 사임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업체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결격사유가 있는 상조회사 임원이 회사 '간판'만 새로 달아 상조업을 계속 이어가는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 등 4개 상조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46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회사에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울산에서 모 상조회사를 운영하던 B씨는 2012년 이 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자,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서울에 있는 A사 등 다른 상조회사 4곳에서 재빨리 사임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가 4곳의 등록을 모두 취소하자 A사 등은 "등록취소 당시에는 B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할부거래법 제20조는 등록결격사유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4호에서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를 들고 있는데,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에는 자본금 최저한도 이외에 별다른 물적 등록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같은 제40조 2항은 등록취소사유에 관해서도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2호에서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수적 등록취소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결격사유를 등록취소사유와 연결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인적 요소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할부거래법 제40조 2항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며 "이와 달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등록취소처분 직전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인 상조업체의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사 등 상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등록결격 사유자가 회사 이름만 바꿔 계속 상조업을 하는 것을 막고,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같은 쟁점에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거래법
상조회사
상조업체 등록
신지민 기자
2017-06-0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2015다253986)에서 24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에서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받아 배달하고 판매했다. A씨는 보통 오전에 관리점에서 그날 배달·판매할 제품을 받아 고정고객들에게 배달한 다음 이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야쿠르트 등을 팔았다. 위탁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자신이 한국야쿠르트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무기간 동안의 연차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2993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업무의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는 등 한국야쿠르트의 지휘·감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한국야쿠르트가 따로 근태를 관리 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근무불량이나 실적 저조, 교육 불참 등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일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신청해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공급받았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한국야쿠르트가 A씨의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씨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두고 A씨가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며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한국야쿠르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야쿠르트
근로자
근로기준법
야쿠르트아줌마
위탁판매원
사용종속관계
퇴직금청구
신지민 기자
2016-08-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상조회사 인수 땐 해약금 지급의무도 승계”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인수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해약금 지급 의무는 기존 업체에 남겨두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해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 최모씨가 이 회사의 업무를 양수한 B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청구소송(2015다50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도 모두 승계된다"며 "이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 당시 A사와 B사가 승계를 일부 배제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할부거래법은 이처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며 "B사는 최씨에게 해약환급금 15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4년 A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180만원을 완납한 뒤 2013년 상조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사가 A사를 인수했는데, 두 회사는 인수 당시 해지된 상조계약 해약환급금은 A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최씨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최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B사가 A사로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채무까지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조회사
해약금
할부거래
해약환급금
소비자피해
지급채무인수
홍세미 기자
2016-01-2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개인택시 시(市) 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는 가입 조합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상조회 회원인 개인택시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구상하는 상조회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 결론과 엇갈린 것으로 지금까지의 관행과도 상반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시 조합 상조회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나498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상조회는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조합은 상조회의 가입계약에 따라 사고 조합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했다거나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회 회원은 보험료나 분담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사고보상 할당금을 납부한 점, 사고 보상 할당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지급 금액의 합계액을 회원 수에 따라 균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점 등을 볼 때 상조회가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소속 조합원인 개인택시업자 곽모씨가 김포시 장기동에서 사고를 당하자 자동차 수리비 중 350여만원을 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택시
상조회
교통사고
구상권
보상금
상조회사
김승모 기자
2013-05-23
민사일반
언론사건
수사중이라도 공익에 부합하면 피의자 실명공개는 정당
비록 수사중인 사건이더라도 언론보도가 공익에 부합한다면 범죄 피의자의 실명공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실명공개의 전제조건으로 △보도목적의 공익성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보도에 앞서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가 이뤄져야 하며 △보도의 내용 및 표현방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H상조 전 이사장 이모(58)씨가 MBC와 PD수첩 담당피디인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D수첩의 방영분은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들의 폐쇄적인 정착촌에서 사금고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병리적 문제점과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회겙姸쫨문화적 측면에서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사태에 관해 최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에 구속됐던 전임 이사장인 원고에 대해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은 지난 2001년7월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만든 H상조회가 사실상 수억원의 자금횡령창구로 사용됐고,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횡령 관련자들이 음독자살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소록도의 외침,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제목으로 두 차례 방영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피디인 김씨는 전임 이사장이었던 원고 이씨의 실명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씨는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유죄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명이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담당피디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언론보도
공익부합
실명공개
공익성
공공성
이익형량
PD수첩
류인하 기자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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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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