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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7월 14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1가합565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영탁
막걸리
상표권
이용경 기자
2023-07-3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호텔롯데, 법인세 28억 돌려받는다”
<사진 = 호텔스컴파인> 호텔롯데가 계열사에게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28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1두3067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인데, 계열사인 롯데지알에스(한국 롯데리아)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동안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호텔롯데가 과세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한국 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호텔롯데에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한국 롯데리아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 온 반면,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표에 화체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해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및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
법인세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23-06-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 "금호산업·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공유해야"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연합뉴스>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등 상표권을 놓고 금호건설과 벌인 분쟁에서 공동 소유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2018다22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의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2009년~2010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나눠지며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전 회장 측으로 계열 분리됐다. 이후 금호산업은 2013년 9월 금호석유화학과 그 계열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 상표 사용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은 공유하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룹 상표권을 공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호산업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1, 2심은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유화학 승소로 판단했다. 또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청구한 260억 원 상당의 미지급 상표 사용료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금호
상표권
이용경 기자
2023-05-19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 거래 있더라도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유사 상품이 쿠팡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쿠팡 측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십억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마켓인 쿠팡측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 검색해 삭제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A 씨가 B 사와 쿠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10647)에서 "B 사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대한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기각 A 씨는 쿠팡에서 탈취제 등을 판매했다. B 사가 유사한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자, A 씨는 B 사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쿠팡을 상대로도 "B 사가 내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쿠팡 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고 A 씨에게 저작권 침해 상품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품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게을리해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쿠팡은 판매 이용 약관에서 판매자에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며 "쿠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은 후 신고하려는 상품의 특정을 요청했으나, A 씨에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약 31만 개이고 판매되는 상품 수는 20억 개에 달한다"며 "이와 같이 많은 상품이 등록 및 판매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면 A 씨가 쿠팡으로부터 판매 중단 대상인 상품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이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해 미리 삭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 사가 A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사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A 씨의 매출에 미친 영향과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해 A 씨의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자상거래
상표권
오픈마켓
이용경 기자
2022-10-1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책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생명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21다2314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 9월 귀국했다. 2010년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271만원을 납부하던 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10건의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A씨는 보험계약의 자살(극단 선택) 면책 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 6일에서 하루가 지난 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틀 뒤 주차장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A씨의 유족은 B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 면책 기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사 측의 보험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보험계약상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살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일 뿐, 처음부터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정확히 2년 뒤 자살한 점에 비춰봤을 때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고 의심되기는 하지만,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은 A씨 유족에게 각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는 국내외 아파트와 외제차 등 8억 535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밖에도 상당한 액수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 또한 억대의 예금채권과 6000만원의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2015년 10건의 보험 추가가입에 매달 76만여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미 27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며 당시 재산상태를 보면 추가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6년 1월 새롭게 중국 아파트를 매수하고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기도 한 것을 보면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들이 제출한 증거나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A씨에게 보험 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보험 가입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금
자살
보험계약
박수연
2022-05-2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실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달리 적용했다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면 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604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국외 관계사인 B사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인데, 싱가포르 법인인 C사가 A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 본사인 D사가 C사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A사는 C사의 자회사, D사의 손자회사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과세과격의 일부신고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 돼 A사와 수출자인 B사는 모두 미국 본사의 100%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서 공동으로 미국 본사의 지배를 직·간접으로 받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고,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밴더 업체들로부터 생산 물품은 수출자인 B사가 아시아 시장 판매를 위해 완성품 보관 목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소재 물류창고에 입고됐다. 이에 A사의 주문내역에 따라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선적해 A사에 운송하면 수출자인 B사가 A사에 송장을 발행하고, A사는 송장에 기재된 대금을 B사에게 지급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2016년 1월부터 A사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해 A사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출자 B사로부터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해 A사와 B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A사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각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2016년 7월 A사가 수입한 물품들의 수입신고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가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후 세액 결정의 오류 등을 이후로 세액경정 통지를 통해 합계 54억여원을 부과했다. 특히 A사의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신고가격(제1방법)이 저가로 신고돼 가격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품목(바비인형)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했다. 수입회사 승소 원심 확정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 및 경정통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7월 이후에 수입신고가 이뤄진 수입물품에 관해 동종·동류비율에 의해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해야 함에도 부산세관은 물품 전부에 관해 2012년 2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했다"며 "결과적으로 A사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론 관세법령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하고 자료도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이 사후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세액 등을 달리 산정하는 경우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관세법 제21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부과처분 중 2013년 8월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부분은 관세법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A사를 대리한 조성권(55·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했음에도 세관장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해 산정된 과세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일부미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관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세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과세가격
장기부과제척기간
한수현 기자
2022-05-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주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된 회사, 상호계약기간 지나면
지주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된 회사가 기존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계속 쓰다 제지를 당했다. 법원은 이 회사가 기존 지주사와 맺었던 상호사용계약에 따른 상호 사용기간이 지나면 기존 지주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를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389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자회사 등 계열사로 구성된 지주회사로, C라는 명칭에 관한 다수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B사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과 사모펀드 운용 등을 하는 회사로, 당초 A사 대표이사인 D씨가 주식 100%를 소유하는 A사의 계열사로서 'C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했는데, 2018년 4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 A사의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D씨는 E사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D씨가 보유하던 B사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 일체를 E사에 양도했는데, E사의 이행사항 중 하나로 B사가 사용하고 있던 상호를 2018년 6월 30일 또는 정기주주총회까지만 사용하기로 하고 이후 C가 연상되는 유사상호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그런데 B사는 상호 C가 들어간 현재 B사의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등기하고 사용했다. B사는 상호의 동일유사성을 부인하면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냈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자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호사용계약은 A사와 B사 사이에 B사가 상호 C를 계약기간 중에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무단 사용 시에는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C를 B사의 상호로 사용하지 않기로 정한 내용으로 해석된다"며 "이러한 내용은 상호 C에 대해 객관적으로 A사에 전용권이 있는지 여부와 B사의 상호 사용이 어떠한 경우 A사의 영업과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불문하고 상호사용계약이라는 '계약'을 근거로 B사의 장래 상호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엄격해야 하고 섣불리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사용계약은 B사가 A사의 계열사로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B사의 상호에 C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전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다른 단어와 결합해 상호 중 일부에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상호사용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상호 C를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상호 C가 사용된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를 명함이 상당하다"며 "위약금과 지체상금 등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호사용계약
상호
지주그룹
한수현 기자
2022-02-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법무법인 명의로도 특허대리업무 할 수 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도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청은 그동안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대리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같은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7두6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뒤 A씨를 대리해 2016년 3월 10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16년 3월 23일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대리권 보정을 명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년 5월 말께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정 변리사법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이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다"면서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변리사법은 변리사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업으로서 특허청에 대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며 "또 구 상표법 제9조를 비롯한 특허법·실용신안법·현행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에서 '대리인이 특허법인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하라고만 했을 뿐 업으로서 하는 임의대리인의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가 없고 해당 규정이 이처럼 해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법인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으며 변리사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된다거나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또는 이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리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규정을 제한 해석해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도 "이사건 상표등록출원은 적법하고 특허청의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무효처분은 부적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법인
특허청
상표출원
특허
박수연 기자
2022-02-11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동원' 미쓰비시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정당"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압류명령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2021마5961, 2021마5865)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위원회로부터 임시적 처분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뤄진 압류 명령은 집행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 같은 사정이 집행 장애 사유가 된다거나 강제 집행을 불허해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압류명령이 초과압류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보유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신청을 내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미쓰비씨중공업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 했다.
자산압류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박수연 기자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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