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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유출된 '디자인 저작권' 뒤늦게 되찾다
중국의류업체 하청과정에서 유출된 디자인 도안분쟁에서 한국저작권자가 승리를 거뒀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자가 늦게 했지만 중국저작권자가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도안이 첨부된 파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저작권자인 안모씨 등이 “‘BANC’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저작권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2008가합7220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자인 정씨가 낸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안씨에 대해 ‘BANC’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2006년8월 중국의류업체가 한국에서 하청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BANC’ 도안파일을 얻게 되자 2006년11월부터 2007년9월에 걸쳐 중국저작권협회에 저작권등록을 했다. 그리고 공동 원고인 박모씨는 안씨로부터 이 도안에 대한 국내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2007년4월 국내 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자로 등록했다. 안씨는 또 중국 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BANC’ 도안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판매했고, 2008년3월에는 정모씨에게 한국내 생산·판매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한국 의류제조업자들도 ‘BANC’ 도안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의류업체에 하청을 줬던 정씨는 2008년4월에야 국내저작권협회에 저작권등록을 했다. 다만 상표에 대해서는 2006년7월 출원을 했고 2007년10월 상표권등록을 했다. 그런데 중국저작권자인 안씨는 2008년7월 정씨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한국저작권자인 정씨도 2008년9월 안씨를 상대로 저작권및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2008가합91925)을 반소로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자이너 이모씨 등이 정씨로부터 로고 및 디자인의 작성을 의뢰받아 2006년6월부터 9월까지 ‘BANC’ 도안을 작성한 후 대가를 받고 정씨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가 2006년8월 중국에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최모씨에게 ‘BANC’ 도안이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 도안이 삽입된 후드(hood) 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후 공동원고인 박씨의 형이 최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이메일을 확인한 후 첨부된 파일을 가지고 간 사실과 안씨와 박씨의 형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도안은 정씨의 ‘BANC’ 도안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안씨 등이 ‘BANC’ 도안 저작물에 관한 정씨의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을 침해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안씨 등은 정씨가 상표권자인 ‘BANC’ 도안상표를 상품에 직접 사용하는 등 정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안씨는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등록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로 선고·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디자인저작권
BANC
저작권침해
도안분쟁
하청과정
중국의류업체
이환춘 기자
2009-05-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등록 표장 사용했더라도 상품에 사용않았으면 상표권 침해 안돼
상표로 등록된 타인의 표장을 사용해도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공문이나 홍보목적의 신문광고에 표장을 사용했다면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신문광고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목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8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면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이 사용된 신문광고나 공문은 조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이전부터 목사로 활동해온 점에 비춰 보면 향후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표장을 사용할 우려도 없다”며 “표장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상표권·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50년대 조직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에서 분열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을 재통합한 비법인사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대표자를 자임하면서 이미 상표로 등록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을 통합교단을 홍보하는 신문광고 등에 사용했다.
신문광고
상표등록
서비스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교단
이환춘 기자
2009-04-0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가발에 ‘Hair Contact’ 상표등록 가능
가발상품 상표 ‘Hair Contact’는 가발을 콘택트 렌즈에 비유해 밀착감이 뛰어난 상품을 표현한 것으로 기술적 표장이 아니므로 상표로 등록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산지표시나 원재료, 품질, 내용등 특정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16일 일본 가발회사 (주)프로피아가 국내 가발회사 (주)밀란인터내쇼날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금지소송(2007가합18275)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상표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연대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란인터내쇼날의 표장인 ‘밀란 헤어컨택트 0.03mm’ 또는 ‘밀란 Hair Contact 0.03mm’등은 ‘헤어컨택트’가 대상표장의 중요부분인데 이는 원고가 등록한 상표 ‘Hair Contact’와 유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Hair Contact’는 상표등록된 이상 보호받아야 하고 가발상품의 기술적 표장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밀란측의 상표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밀란측 가발 매출액 전부가 ‘헤어 콘택트’ 표장을 이용한 점, 상표권 침해행위의 태양과 기간등을 고려할 때 1,000만원에 해당한다”며 “또한 밀란측은 원고가 제작한 카탈로그를 참조해 원고의 창작성 있는 표현들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카탈로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해 1,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가발상품상표
상표권
상표권침해
기술적표장
(주)프로피아
(주)밀란인터내쇼날
상표권및저작권침해금지
최소영 기자
2008-02-0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등록상표 아닌 상표와 혼동 초래해도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등에 사용,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초래했다면 비록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아니라도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사보이 아이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2002후122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상표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상표법 제73조1항2호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실사용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사용 상표와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유무는 당해 실사용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로 하여금 그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충분하므로 , 그 타인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인지 여부가 문제된 타인의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미등록 또는 등록상표보다 후에 등록된 것이라거나, 이미 그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87후87, 87후88 및 ☞97후68 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등이 사용하는 상표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등록상표
상표등록취소
권리범위
유사상표
사보이아이엔씨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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