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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06356). A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850만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B 은행 예금 180만 원에 대해 압류·추심을 명령했다. 당시 해당 계좌 잔액은 155만 원이었다. A 씨는 해당 계좌 잔액 중 150만 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B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가 한 달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또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의 금액에 대해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하되,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다면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었다. 1·2심은 “B 은행이 A 씨에게 예금 계좌 잔액 중 압류 금지 금액에 해당되는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은행 측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압류 취소나 변경 결정 없이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소액사건에 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또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A 씨가 2019년 10월 말 B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압류된 다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은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B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추심
증명책임
압류금지채권
홍윤지 기자
2024-02-25
민사일반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8년 5월 계약을 해지하고 보름 뒤 A씨의 미용실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열었다. 당초 A씨와 B씨가 체결한 1년 기간의 도급계약에는 '△피고는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의 중도해지 후 만 1년 동안은 반경 1km 내에 동종 영업을 개시하거나 동종 업종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전 사항 위반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사항대로 경업피지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인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가 경업금지 의무과 관련해 B씨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미용실끼리의 도보거리가 574m로 매우 가깝지는 않아 A씨의 미용실 매출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위약금을 5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급계약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는 B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유치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 이전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연다면 미용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고객을 퇴사한 미용사에게 뺏겨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는 미용실 운영자 노력으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고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경업금지 약정에 따르더라도 반경 1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개업할 수 있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1km 내에서도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이 생계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A씨가 경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본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도 아니기에 동일한 상권이 형성된 곳에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업체 설치는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용실
경업금지
개업
박수연 기자
2019-08-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고용승계 과정서 발생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연이자는 근기법 아닌 민법 적용해야
고용승계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퇴직해 생긴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연손해이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간정산금에 지연손해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자율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김모씨 등 A학교법인 직원 37명이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2011가합245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퇴직금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체불로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가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김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이후에도 A법인에서 재직 중인 점, 2011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분의 조정 지급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산 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며 모든 근로자를 서류상 퇴직처리 한 후 신규 임용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시기를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정기한인 실제 퇴직시기로 하고 그 지연이자까지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훼손해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A학교법인의 요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며 자신의 실제 퇴직시기 등을 예상해 포기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할 여건이 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A의료법인은 2008년 10월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며 김씨 등 병원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서류상으로 퇴직 처리하고 신규임용하며 '퇴직일시금은 퇴직 시 지급하고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김씨 등은 지연이자 포기의 의사는 법인의 강요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고용승계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연손해이자
근로기준법
홍세미
2012-09-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채권 불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될 수 없어
인천지법에서 또 다시 최근 서울중앙지법 키코(KIKO)결정과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쟁점은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그 인정여부를 두고 두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일선 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오자 이들의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환율급등이 키코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서울중앙지법의 키코 첫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키코(KIKO)계약에 대해 신의칙과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해지를 부정하면서 은행에게 고도의 설명의무준수를 계약유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이 기준을 위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해 계약의 효력을 일부정지시키는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8일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한 중소기업이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34)에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위반을 부정하면서 “설령 은행이 계약체결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채권자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채권에 불과한 그런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제3계약 효력자체를 정지하거나 그 이행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즉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나중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가 가능한 만큼 급박하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중앙지법의 결정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그 손해를 견디지 못해 도산할 위험성이 있어 적합성 원칙 및 고도의 설명의무 준수를 기준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며 “앞으로도 그와 관련한 권리관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약의 매 단위 구간(TRANCHE)종료시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일단 임시지위를 정해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가 나 환자가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든가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든가의 사정이 있을 경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의 가처분 사건도 있다”며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에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다든가, 해고가 무효인 경우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2월 “예측불가능한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에 해당해 신의칙,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이 내린 키코사건 첫 결정에 대해서도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결정은 서울고법에 항고심이 계류중이다.
키코계약
설명의무위반
KIKO
사정변경
환율변동
씨티은행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09-06-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한통운 국제물류' 최원석씨 소유 아니다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소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4일 최 전 회장이 "동아그룹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국제물류 넘겨 받기로 했다"며 대한통운국제물류(주)와 그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259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 전 회장은 지난 98년 동아그룹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계열사 2곳을 생계유지를 위해 넘겨받기로 구두 약속했으므로 그 두 회사가 합쳐진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 전 회장에게 귀속될 회사이지 대한통운과 합병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어 대한통운에 대해 주식인도청구권을 보유하더라도 구두약정이 체결된 시기라고 주장하는 98년5월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해 주식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최 전 회장에게 주식인도청구권이 있더라도 대한통운을 상대로 주식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통운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인 주식인도청구권을 이유로 해 대한통운과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합병을 금지시킬 권원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도 주주 사이의 주식의 귀속에 관한 약정에 불과해 피신청인들이 그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신청인들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합병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신청인 회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대한통운과의 합병승인을 앞둔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한통운
국제물류
최원석
동아그룹
합병승인
주주총회
김소영 기자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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