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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행정사무·학사보조업무 담당 조교, 기간제법상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가 아닌 행정사무와 교육·연구 및 학사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한 조교에게 대학 측이 통상임용기간 한도 내에서만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밝혀왔다면 기간제법상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21나2008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4월 서울대에 조교(교육공무원)로 채용됐다. 그는 1년마다 재임용돼 모 학부 실험·실습 조교로 근무했다. 2011년 12월 서울대가 법인화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A씨는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교직원(조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됐고, 서울대는 A씨의 임용기간 만료 시점에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 A씨를 재임용해왔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서울대는 '조교 운영 시행 지침'에 따라 A씨의 조교 통산 임용기간이 7년으로 만료된다는 점과 임용기간 만료 후 서울대 자체직원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13년 5개월 동안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기간제법상 예외대상에 해당한다"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됨에도 서울대는 이에 관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통산임용기간 7년을 초과해 재임용된 것은 통산임용기간을 초과해 재임용하려는 서울대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서울대가 A씨의 임용간주 기간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착오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우연한 사정일 뿐"이라며 "오히려 서울대는 법인화된 이후부터 통산임용기간 한도를 초과해 재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산임용기간 한도 내에서만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교들에게 거듭 밝혀와 A씨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A씨의 통산임용기간이 결과적으로 7년을 초과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또는 적어도 통산임용기간 7년의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이 거듭 갱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학원
조교
행정사무
통상임용
재임용
기간제법
한수현 기자
2022-02-2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교육부,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은 부당"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9두330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이 된다는 점도 알렸다. A교수는 그해 12월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는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 파견 근무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5년 뒤인 2016년 12월 A씨를 직권 면직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처분을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교육부는 서울대 내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 또는 교육부 내 전환배치나 전직발령을 통해 면직회피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A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며 A교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교육부
법인화
서울대
손현수 기자
2019-05-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밭으로 쓰던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은
밭으로 사용되던 땅을 산 토지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에 통행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2013가합111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돼 왔으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도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해야 하고 주택 신축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며 "영농을 위한 토지사용이 아니라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을 청구함이 명백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주위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맹지가 된 땅에 나중에 건축할 것을 대비해 통행로를 미리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펜션을 짓기 위해 2004년 원래 밭으로 사용되던 강원도 평창 일대의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국가가 김씨의 땅 주변 토지를 사들인 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면서 김씨의 땅은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됐다. 김씨는 2012년 문제의 땅 위에 팬션을 짓기 위해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가 "주위 토지 통행권을 확인받은 뒤 다시 신청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서울대 측에 통행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종전처럼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개발행위를 위한 사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주위토지통행권
서울대학교
통행권
토지
영농목적
홍세미 기자
2014-08-2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박사에 승소 판결
황우석 박사가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복제견 스너피와 관련된 특허권을 부여받은 (주)RNLBIO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해 동일한 기술로 복제개 생산에 성공했다"며 황우석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8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암생명원이 성숙난자로부터 핵을 제거하고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공여 핵세포를 만드는 등 스너피 복제기술과 유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너피 복제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포융합시 전기 전압이 다르므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피고의 실시기술이 특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엔엘바이오는 지난해 9월 수암생명원이 스너피 복제기술의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획득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제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서울대
RNLBIO
수암생명공학원
김소영 기자
2009-09-21
민사일반
의료사고
유방암 오진, 유명 대학병원들에 5천여만원 배상판결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내고 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유방절제 수술을 한 국내 유명대학 병원들이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A(43)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좀 더 권위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겠다는 생각에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의뢰했다. 서울대병원 의사 A씨는 세브란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했지만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세브란스 측에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보낸 것이 밝혀졌다. A씨는 2007년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가 세브란스의 책임만을 인정해 3,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자 A씨는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서울대학교 병원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나46021)에서 "서울대 병원과 수술을 한 의사 B씨 및 연세대학교는 연대해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세브란스 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해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울대 병원에 내원한 것"이라며 "서울대 병원 의사인 B씨는 별도로 조직검사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재검사하는 등 정확하게 진단해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B씨는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결과만을 믿고 촉진 외에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결정해 시행했고 떼어낸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비로소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며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기존 수술비, 유방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수술비외에 위자료 3,5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 후 오른쪽 어깨, 팔 등에 통증과 근력 약화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각적 증상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노동능력 상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방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오진
주의의무
이환춘 기자
2009-08-12
노동·근로
민사일반
채용시험서 최종합격했다면 근로자 지위
회사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이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모씨 등 2명이 “치위생사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후에도 계속 채용되지 않았다”며 서울대학교 병원과 치과병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2006가합878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공고한 모집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적으로 합격한 원고들은 병원과 유효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병원은 치위생사의 결원이 생기면 원고들을 취업시키겠다고 했고 치위생사 결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고들은 병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대학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립한 이후 치위생사 결원이 생겼음에도 원고들을 임용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잘못으로 채용해야 할 원고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병원은 원고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한 시점부터 현실적으로 취업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1년 서울대학교병원 치위생사로 최종 합격한 6명 중 이씨 등을 비롯한 3명은 합격 이후 치위생사 결원이 없어 바로 취업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립한 후 치과병원은 기존에 뽑힌 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은 채 새로운 치위생사를 뽑았다. 채용되지 않은 이씨 등은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에 해당하는 월 2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채용시험
근로자
치위생사
최종합격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최소영 기자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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