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이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모씨 등 2명이 “치위생사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후에도 계속 채용되지 않았다”며 서울대학교 병원과 치과병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2006가합878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공고한 모집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적으로 합격한 원고들은 병원과 유효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병원은 치위생사의 결원이 생기면 원고들을 취업시키겠다고 했고 치위생사 결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고들은 병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대학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립한 이후 치위생사 결원이 생겼음에도 원고들을 임용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잘못으로 채용해야 할 원고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병원은 원고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한 시점부터 현실적으로 취업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1년 서울대학교병원 치위생사로 최종 합격한 6명 중 이씨 등을 비롯한 3명은 합격 이후 치위생사 결원이 없어 바로 취업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립한 후 치과병원은 기존에 뽑힌 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은 채 새로운 치위생사를 뽑았다.
채용되지 않은 이씨 등은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에 해당하는 월 2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