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서울메트로가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12일 강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150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서울메트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계단은 화강암 재질로 이뤄졌고 양 옆에 철제 손잡이가 설치돼 있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4년 8월 28일 밤 11시 20분께 서울지하철 양재역의 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다쳤고 밤 11시 50분께 강남세브란스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강씨는 "지하철역 계단이 오랜 세월 마모돼 미끄러운데도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경고 문구도 없어 다쳤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