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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8000만원 배상해야"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에게 항소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16063)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곽씨로부터 호소문을 받아 기사를 작성한 기자 A씨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울시향의 운영 효율성 재고 등 긍정적 효과를 위해 박 전 대표가 취임한 후 발생한 내부적 갈등 및 분쟁에서 시작했다"며 "이러한 내부 갈등은 집단 내부적 소통을 통해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울시향에선 지속적인 갈등만이 이어졌고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 내 기존 질서와 체계 변화, 혁신 시도 과정에서 특정인의 다소 무리한 압박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인을 퇴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저해할 만한 고의적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건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며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비롯한 익명 호소문 일부 내용은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이며, 곽모씨가 (호소문 배포자들 사이에 참여하던) 채팅방에서 박 전 대표의 사생활에 관해 퍼트린 것도 허위사실 적시해 유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대립하는 갈등 상황에서도 입장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와 언론을 통한 유포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말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곽모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향
명예훼손
허위사실
한수현 기자
2022-04-22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5000만원 배상"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5714)에서 "곽씨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시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곽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박 전 대표는 곽씨의 주장으로 인해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는 자신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수사과정 등에서 서울시향 다른 직원들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게 해 실체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표가 직원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말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성추행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순규 기자
2018-02-20
민사일반
[판결] '박현정 명예훼손' 정명훈 前 서울시향 감독 건물 가압류
박현정(5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법적 분쟁중인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 소유 건물과 대지 등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1일 받아들였다. 대상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4층 건물(연면적 1080㎡)과 대지, 목조 정자 등 4건이다. 정 전 감독은 2009년 이 건물을 사들였고 지난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의 시세는 현재 2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와 단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박 전 대표의 성희롱과 폭언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감독도 이에 맞서 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결론이 났고,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향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정명훈
명예훼손
신지민 기자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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