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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체포된 송금책 상대 소송만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가 체포된 송금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명주 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26445)에서 "C 씨는 A 씨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당신 명의로 돼 있어 수사 중이니 피해금 1억 원을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수사 이후 반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열흘 뒤 B 씨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B 씨는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중 5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이후에도 A 씨는 검사를 사칭한 동일 인물로부터 "1차 조사에 걸렸으니 다시 1억 원을 D 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속아 또 한 번 1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D 씨는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D 씨와 은행의 협조로 현금 전달 장소에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C 씨를 체포했다. 이후 C 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D 씨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1억 원은 모두 반환받았지만, B 씨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중에선 4300만 원만 반환 받게 되자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먼저 C 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 판결을 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지시대로 내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판사도 B 씨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B 씨는 A 씨의 1차 피해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가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자신이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 씨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금융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2-09-22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양측 대리인, 특검 수사자료 열람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 등)을 대리하고 있는 양측 소송대리인이 13일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자료'를 열람했다. 검찰과 양측 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사무실에서 양측 변호사들이 비공개로 특검 수사자료를 열람했다. 양측은 열람과정에서 차명주식 관련 계좌추적 자료, 당시 공판조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현황자료 등의 열람·복사에 합의해 관련 목록을 지정,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이 요청을 받아들여 자료를 법원에 보내면 양측 대리인이 이를 열람·복사해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수사 비밀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복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이 복사를 해서 법원에 넘기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오는 29일 열리는 4차 변론기일 전까지 양측 대리인은 특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료 열람에 이맹희씨 측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4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9명이, 이건희 회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원의 유선영(50·17기) 변호사 등 3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소송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 자료 중에서 특검팀 계좌 추적으로 확인된 금융 자료,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으며, 이어 같은 달 31일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의 요청서(문서송부촉탁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466호에서 열린다.
이건희
삼성
삼성전자
에버랜드
이병철
이맹희
제일비료
차명주식
비자금
이환춘 기자
2012-08-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거비용 부풀리기' CNC "검찰 압색으로 피해" 억대 소송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선거자금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영재(41) 대표 등 CNC 임직원 4명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조은석 전 순천지청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과 정부를 상대로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합67325)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CNC측은 법무법인 정평과 상록 등이 대리하고 있다. CNC 측은 "압수수색 당일 검찰이 위압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오후에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그런데 검사가 다시 돌아오더니 CNC 사무실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또 다른 영장을 받아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첫번째 영장은 '디지털 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한다는 내용이, 두번째 영장은 '서류와 디지털 저아매체의 원본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애초에 검찰이 허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원본을 떼어 갔다가 다시 와서 팩스로 내용이 바뀐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CNC 측은 "우리는 장만채, 장휘국 교육감의 홍보를 대행했을 뿐 제기된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자료 256점을 모두 쓸어갔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업무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언론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CNC가 각종 선거 홍보 대행을 하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만큼 충분히 범죄 소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지청은 장만채(54) 전라남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장 교육감이 당선 직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서 CNC에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선거비용 수억원을 과다 보전받은 정황 등을 잡고 지난달 14일 CNC 여의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CNC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CNC 총 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영재
이석기
장만채
통합진보당
CNC
선거비용
선거홍보
CN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통진당원 917명, 검찰 압수수색 '항의' 9억 손배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지난달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항의하며 국가와 수사팀에 9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진당 당원 강모씨 등 917명은 27일 국가와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검찰 지휘 라인과 수사담당 검사 등 7명을 상대로 당원 1인당 100만원씩 모두 9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3715)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강씨 등 당원들은 소장에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비밀투표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해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통진당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가카의 빅엿'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29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사와 서버관리업체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이 기록된 서버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버에서 2010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 정리된 22만명과 2012년 2월 28일~5월 20일 정리된 20만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중복투표 여부와 유령 당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정당법
정당활동의자유
비밀투표원칙
사생활의자유
영장주의
가카의빅엿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7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검사·언론사에 억대 손배소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검찰과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 PD와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은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박모 기자 등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518519)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던 전현준 형사6부장(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박길배·김경수·송경호 검사 등이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5일자로 게재한 '빈슨 소송서 인간광우병(vCJD) 언급 안돼'라는 기사의 보도 과정을 문제삼았다. 중앙일보는 당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PD수첩의 보도내용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빈슨의 의료소송 등을 보면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기사가 나가고 사흘 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사인으로 언급한 것처럼 방송하는 등 허위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PD 등 제작진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소장에서 "검찰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담긴 미국 의료소송 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기자에게 제보했다"며 "이 때문에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는데 PD수첩이 이를 조작해 방송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또 "(중앙일보는)보도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법무법인 덕수가 PD수첩을 대리하고 있으며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18일 조 PD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나머지 6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
사실왜곡
명예훼손
인간광우병
조능희
mbc
PD수첩
미국산소고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8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인택시기사 3만6천명, LPG사 상대 집단 손배訴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 3만6,000여명이 15일 '부당한 LPG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 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7개 정유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37129)을 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정률은 "정유사들이 지난 2000년 군납유료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12억여원의 과징금을 받고도 이후 2003년~2008년까지 6년간 또 다시 담합해 서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원고인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손해액이 대략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공정위의 조사내용과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1인당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률 측은 또 "추가로 9,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기업의 가격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PG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이 담합 정유사들을 상대로 31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0가합123542)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704명(2011가합7791)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1만2,000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하기도 했다(2011가합14386). 개인택시 기사들이 낸 사건들은 민사31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 장애인부모연대가 제기한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중이다. 이들 사건의 원고측은 모두 법무법인 다산이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피고 측인 정유사들은 김앤장, 율촌, 광장, 화우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지난해 5월 E1 법인 한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는 공정위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 규정에 따라 검찰고발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고발된 E1 법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유사
LPG
군납유료
담합
서울개인택시조합
김재홍 기자
2011-04-15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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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BBK' 수사검사들 낸 명예훼손소송 줄줄이 연기
지난 2007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특별검사 임명 사태까지 몰고왔던 'BBK 주가조작' 사건. 지난달 25일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씨가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검찰이 김경준씨(에리카 김씨의 동생)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구치소 접견결과를 공개하며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의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5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검찰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한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1심 법원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검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와 기자는 3,600만원, 정 전 의원은 1,600만원, 김씨의 변호인 2명은 3,050만원을 각각 검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원·피고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3건의 소송은 모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뒤 지난달 15일 3건에 대해 일괄 선고하기로 했지만 기일을 변경, 같은달 24일 선고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이날은 에리카 김씨가 귀국하기 하루 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3월 17일 3건에 대해 모두 변론을 재개한 다음 추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 6개월 이상의 심리를 통해 선고일자를 정하고서도 두 번씩이나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에리카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검찰조사와 향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 판결을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주심 판사가 지난달 28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주심이 변경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달 24일까지 이전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완성해 보려 했으나 폭주한 업무 때문에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나 피고측으로부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는 에리카 김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김씨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향후 사법처리과정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새로운 주심 판사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1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연 다음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초쯤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BK 사건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가 대표였던 LKe뱅크 계좌가 활용돼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에리카 김씨와 그의 동생 김경준씨 남매도 "BBK가 이 후보 소유였고 주가조작에도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김씨 남매의 '자작극'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특별검사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경준씨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2009도1446)을 받고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김씨의 횡령 사건의 공범 혐의와 함께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에리카 김씨가 미국에 있어 지금까지 기소중지해 놓은 상태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옵셔널벤처스
변론기일
이명박
김경준
에리카김
주가조작
BBK
김재홍 기자
2011-03-04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법원, 한명숙 전 총리 '조선일보·국가' 상대 소송 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을 보도한 언론사와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2009가합1407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근거해 (불법수수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내용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도내용이 국무총리를 지낸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 등에 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를 둘러싼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원고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한 전 총리가 요구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이 관련 의혹을 조선일보측에 흘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에 비춰볼 때 수사검사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나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조선일보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확인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추정만으로는 검찰이 조선일보사에 원고의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조선일보가 1면 기사로 '검찰이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등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이 이를 일방적·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2009고합1500)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류중이다. 한 전 총리는 또 지난 7월 20일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인 H건영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 7,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한명숙
전국무총리
조신일보
불법정치자금
곽영욱
대한통운
허위사실
김재홍 기자
2010-08-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BBK 특별수사팀 '명예훼손' 소송서 일부승소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김경준씨의 변호인 2명과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BBK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사 8명이 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 실장 등 2명에게 각 500만원을, 나머지 6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2008가합61597)했다. 또 최 실장 등 검사 9명이 김씨의 변호인인 김모씨와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최 실장 등 2명에게 각 1,000만원을, 나머지 7명에게는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2008가합61580)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이며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피고들의 발언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특검 수사결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앞서 지난해 1월 김경준씨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도 일부승소(2008가합2505)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김경준씨의 변호인인 변호사 2명도 같은달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접견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정 전 의원 등이 김씨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BBK사건
김경준
정봉주
대통합민주신당
특별수사팀
시사인
부실수사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김재홍 기자
2010-07-06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그
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스포츠신문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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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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