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한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투자자가 선물 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증권사의 전산오류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문모씨가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34954)에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NH농협증권은 선물옵션거래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문씨는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 주문을 할 수 없었지만, 전산오류로 거래가 성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전자적 전송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처리돼서는 안 되는 거래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처리됐다면 비록 이용자의 거래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는 NH농협증권의 직원으로 근무했고, 투자 경험도 적지 않아 스스로 투자거래내역을 검토해 예탁총액을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주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이용자의 과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씨의 과실을 참작해 NH농협증권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NH농협증권에서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퇴직 후 선물옵션계좌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해왔다. 문씨는 2011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전산오류로 인해 6600여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했다. NH농협증권은 문씨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자 계좌를 청산해 추가증거금에 충당했다. 문씨는 지난해 3월 "6600여만원과 NH농협증권이 계좌를 청산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수익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자금융거래 특수성에 비춰 개인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는 무과실책임을 진다"며 "계좌청산으로 상실한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