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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임병 구타하다 오히려 얻어맞아 다친 선임병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다가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쳤더라도 국가에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18나62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이던 B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구타했다. 구타를 당해 화가 난 B씨가 A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며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가 이른바 '관심병사'로서 집중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관심병사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선임병
후임병
구타
박수연 기자
2019-05-2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대 폭력… 국가도 배상해야
신병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상해를 입었다면 군내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최전방 소초(GP)에서 복무하다 제대한 군인 A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88131)에서 "국가와 B씨, C씨는 공동해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폭력행위는 군대 내 GP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폭행·가혹행위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도 지휘관들을 통해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대내 폭력 등 가혹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폭력행위 등이 있다면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시정하는 등 장병들의 군 복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폭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는데도 A씨가 고막 천공으로 치료를 받기 전까지 부대에서 B씨 등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파악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특별한 생활지도나 상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성장환경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복무기간,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해 국가 등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2013년 8월 입대해 같은해 10월부터 육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했다. 선임병 B씨는 같은해 1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C씨는 같은해 12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눈물을 보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쇼를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손바닥으로 A씨의 귀를 때려 고막을 찢어지게 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2014년 5월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와 가족들은 같은해 10월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며 "1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군대폭력
군대가혹행위
군대폭행
군복무
군복무관리감독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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