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성공보수
검색한 결과
2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일부 반환 특약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모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와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1가단515803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 씨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찰에 입건됐던 A 씨는 2017년 10월 B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변호를 맡기면서 사건위임계약 체결 당일 변호사 보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7월 B 대표변호사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했던 변호사 보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 씨는 2021년 2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같은 해 7월 B 대표변호사 등을 상대로 "지급한 보수 중 627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착수 전 성공보수 미리 받고 결과 따라 반환하는 ‘편법약정’ 서울중앙지법 의뢰인 일부 승소판결 A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100만 원의 착수금은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비춰 부당하게 과도해 그중 770만 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상 특약은 추징금의 선고 여부에 따라 잔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5500만 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 씨와 B 대표변호사 등은 사건위임계약 당시 특약으로 '판결 선고 시 추징 금액이 원금(10억 원)의 50%일 경우 2000만 원, 원금 전액일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B 대표변호사 등은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착수금은 과다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특약은 성공보수 약정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A 씨는 우리에게 잔금 5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특약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추징금이 5억 원일 경우 (피고들이) 2000만 원을 반환하고, 10억 원일 경우 5000만 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결국 형사사건에서 선고되는 추징금 액수에 따라 잔금 5000만 원의 지급 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성공보수 약정과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성공보수 약정과는 달리 피고들이 위임사무에 착수하기도 전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고 사건 결과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편법적 형태의 약정"이라며 "피고들은 이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고안해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선 지급받은 5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착수금 77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선 "피고들은 A 씨가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때까지 형사사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약식명령이 발령됐는데 사건의 지연처리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다.
성공보수약정
변호사
착수금
이용경 기자
2022-08-08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인대표가 로펌과 사건위임 계약하며 성공보수 지급 약정했다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 대표가 로펌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이 같은 대표권 제한 규정을 내세워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재단법인과 C교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9가단5131971)에서 최근 "B재단 등은 연대해 A법무법인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에 있는 한 건물을 소유한 B재단과 이 건물에서 유치원과 교회를 운영하는 C교회는 2015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D조합과 건물 처리 방안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B재단 등은 2018년 D조합에 조합비용으로 건물 신축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A법무법인에 D조합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맡기며 1심 결과가 인용 또는 일부인용될 경우 성공보수로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맺었다. 또 재판상 또는 재판외 합의할 경우에도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최종협의금액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 이와 동일한 성공보수를, 120억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를 가산해 A법무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B재단 등은 D조합과의 별도 협상으로 합의에 이른 뒤 내부절차 위반으로 인한 위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A법무법인은 2019년 소송을 냈다. ‘채무부담 계약은 이사회 결의 필요’ 정관규정 박 판사는 "법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된 것은 법인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서 "B재단은 절차 흠결을 들어 위임계약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C교회 역시 내부적으로 제직회의 의결이 필요하더라도 A법무법인이 그러한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임계약의 유효성은 인정했다.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항 할 수 없어 다만 "당시 A법무법인의 수임제안서에 의하면 변호사업무 수행으로 증액된 보상금액에 한해 성공보수가 책정되고, 약정도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재단 등이 D조합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B재단은 건물 부지 중 15%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조합원으로서 건축비용도 부담해 성공보수 산정기준인 최종협의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치원 폐원에 따른 지원금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소송에서 소장의 작성과 제출, 재단 대표자 변경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A법무법인은 D조합과 협상을 위해 3차례 참석했을 뿐 합의에 이를 때까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협의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라도 B재단 등이 A법무법인에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협의금액이 120억원인 경우 B재단 등이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가 7000만원이고, 협의금액이 6억5000만원인 경우에도 성공보수로 7000만원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인
로펌
성공보수
위임계약
약정금
이용경 기자
2021-04-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속재산 20% 성공보수’ 약정 후 재판 길어지며 재산가치 상승했다면
변호사가 상속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성공보수로 '상속재산의 20%'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산정해야 할까. 1심 법원은 '승소 확정 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활황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승소확정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호사에게 유리한 반면, 의뢰인은 약정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유리해진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 보수금 청구소송(2020나2030468)에서 "B씨는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C씨가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부터 맡았던 사건의 수임인 지위를 승계해 2015년 2월부터 B씨를 대리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상속회복권확인소송 등을 수행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2014년 포괄수임계약을 맺을 때, B씨가 사망한 부모로부터 상속받게 될 상속재산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던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땅값 등 상승 예상하고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 포괄수임계약 당시 B씨가 C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최종 승소 확정되고 더 이상 항소가 없을 시에 성공보수 20%를 약속드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A법무법인은 이를 근거로 관련 재판 승소판결 확정 시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성공보수 약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라 성공보수 약정 자체는 체결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공보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 재판부는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이 주식과 부동산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액 변동 가능성이 크고 그 변동의 폭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 약정 당시는 B씨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다"며 "법률전문가인 C씨로서는 소송결과가 B씨 승소로 확정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승소확정 한 때’로 판단한 1심 뒤집어 이어 "하지만 C씨는 2014년 B씨에게 성공보수금 약정을 제안하면서, '소송은 앞으로 1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실제 승소 확정 시까지 약 5년이 걸렸다"며 "그동안 상속재산 중 주식 가액은 1.7~1.8배 상승하고, 아파트의 가액은 약 2배 상승함으로써 결국 총 상속재산 가액도 약 1.56배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로서는 C씨의 설명과 달리 '5년이나 소송이 계속되고 그 사이 아파트 및 주식 가격이 2배가량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해 그와 같이 상승한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법무법인으로서는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년 이상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기간 동안 상속재산의 가액이 대폭 상승했을 경우 성공보수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B씨와 합의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상속재산 가액은 성공보수 약정 무렵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승소 확정 시를 기준으로 성공보수의 기준인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럴 경우 성공보수금이 너무 과하다면서 일부 감액했다. 대법원 최종판단 주목 1심은 "포괄수임계약에는 성공보수를 'B씨가 최종 승소 확정될 시에 B씨가 상속받을 재산의 20%'로 정했을 뿐이고, 성공보수금을 포괄수임계약 당시의 재산 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A법무법인의 성공보수금 해당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 상당 부분 증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포괄수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인다"며 "B씨는 A법무법인이 받아야 할 성공보수금 9억원의 80%인 7억20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동산
상속재산
성공보수
성공보수약정
박미영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일부로펌,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 사용해 ‘말썽’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2005다43067)하고, 이보다 앞서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지만, 아직도 변호사업계에서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 등에 그대로 써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20가합507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B씨와 위임계약을 맺고 C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을 대리했다. 그런데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와 합의를 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C사와의 합의에 따라 양수금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이 소송을 대리하던 A법무법인은 "B씨는 수임계약서상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수임 때 ‘임의 소취하 땐 승소간주’ 위임계약 A법무법인과 B씨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본인이(B씨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일률적 승소간주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배임혐의 유죄판결 나자 민사소송 취하 재판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2005다43067)을 인용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승소간주 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승소간주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 취하 과정에서 C사가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임 계약서 따라 성공보수 9억 달라” 소송 제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미 2005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승소간주 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대한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등에 제시된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양식을 보면 △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승소간주 사유로 기재돼 있다. 의뢰인이 소 취하를 했다고 곧바로 일률적으로 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소 취하한 경우 등으로 조건을 달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위임계약서상 일반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승소간주 조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승소간주 사유도 약정에 구체적·개별적 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약정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성공보수
승소간주조항
약관법
사건위임계약서
대한변협
박미영 기자
2020-10-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하고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룬 토지공유자에…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사건을 대리한 로펌에 주기로 한 성과보수를 1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법원이 사건 위임계약 때 체결한 특약에 따라 해당 토지 지분을 로펌에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 등 23명을 상대로 낸 수임료 조정 소송(2019가단5149224)에서 최근 "B씨 등은 A법무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자신의 조상 땅인 경기도 광주의 한 토지를 되찾겠다며 2007년 4월 A법무법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의 대리를 맡겼다. B씨는 A법무법인과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토지 매각대금으로 수임료를 지급하고, 10년내 매각되지 않을시 지분을 이전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대리해 2008년 8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물론 B씨의 친척 등 모두 23명이 이 토지의 공유자가 됐다. 수임료는 토지 전부의 보전위해 필요불가결한 지출 그러나 B씨 등은 승소 이후 이 땅에 국가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각을 하지 않았고, A법무법인에 약속한 보수를 10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 당시 정한 특약을 근거로 지난해 수임료 청구 소송을 냈다. B씨 외의 토지 공유자들은 재판과정에서 "B씨가 A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B씨에게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씨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다른 토지 공유자들은 B씨가 승소판결을 받아 토지 소유권 회복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이어 "(A법무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채무는 B씨 등 토지 공유자인 피고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토지 전부의 보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지출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위임약정에 통상적으로 예상 및 이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므로, A법무법인과 맺은 위임계약은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에도 합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법무법인이 맡은 위임사무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난이도와 그 수행기간 등에 비춰볼 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를 대리해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완료했다"면서 "B씨 등 토지 공유자들은 A법무법인에게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조상땅찾기
성과보수
위임계약
토지지분
이용경 기자
2020-10-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이혼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육비' 승소액도 성공보수 책정 기준인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포함될까. 1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19가단511994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7년 B씨의 이혼소송을 대리하기로 하고 사건을 수임했다. A법무법인과 B씨는 사건 위임계약에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성과보수로 정했다. B씨는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됐는데,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다. 양육비 액수는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직권 결정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A법무법인과 B씨는 성과보수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문제는 양육비였다. B씨는 아이 1명당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게 됐는데, 이 양육비를 B씨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봐 성공보수 산정의 기초 금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게 됐기 때문이다. A법무법인은 성과보수의 조건인 '경제적 이익'에는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B씨가 장래 지급받게 될 자녀들의 양육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성과보수 약정상 '경제적 이익'에 재산분할금 외에 장래 양육비가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소송수임인 노력 등에 지급액수 좌우 될 여지 적어 윤 판사는 "A법무법인과 B씨의 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조항에서 경제적 이익 가액에 양육비가 제외되는 취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가사비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양육비 지급명령은 법원이 양육권자로 지정된 일방에게 상대 배우자가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적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며 "양육비의 액수는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소송수임인이 소송수행에 들인 노력 등에 의해 지급액수가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패소 판결 이어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며 "B씨가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사항은 추후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B씨가 양육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 조건인 경제적 이익에는 재산분할금 외에 양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육비
성공보수
이혼소송
박미영 기자
2020-08-06
민사일반
[판결] 수임료 잔금 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선고된 이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를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는 보수는 명칭을 '잔금'으로 했더라도 성공보수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368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변호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임계약을 체결한 뒤 B씨의 1심 변호를 맡았다. 당시 두 사람은 수임료와 관련해 △기본보수를 3580만원으로 하되, 이 가운데 절반인 1790만원은 '계약금'으로 수임계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인 1790만원은 '잔금'으로 위임사무 종료시(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건 수임 및 수임 사무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해 잔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수임계약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1심 판결 후 B씨가 변호사 보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B씨와 B씨가 대표로 있는 C사를 상대로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씨 측은 "잔금 지급 약정은 대법원 판례가 금지한 성공보수약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사법제도의 신뢰 떨어뜨려 이어 "위임계약에서 '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 중 잔금은 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도록 돼있을 뿐 아니라 그 액수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의 결과에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판결선고 이전까지는 변호인으로서 위임사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판횟수나 그에 따른 업무량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의 잔금을 당해심급 판결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액수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취지라면 잔금 지급일을 수임사건의 변론종결일이나 판결선고 직전일로 규정해도 무방하고 A씨가 진정으로 확정적인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면 오히려 판결선고 이전을 이행기로 정하는 것이 실제 보수를 지급받는 데 훨씬 유리할 뿐 아니라, 공판횟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등은 위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비용부담 규정을 근거로 청구하고 잔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사건
변호사보수
성공보수
박수연 기자
2019-09-02
민사일반
[판결](단독) ‘형사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선고 前 약정은 “유효”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선고된 2015년 7월 24일 이전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므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성공보수금 약정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정금을 주지 않고 있는 형사사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8가단5074347)에서 "B씨는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A로펌과 2014년 10월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위임계약 등을 체결했다. 유 판사는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A법무법인과 B씨간 위임계약은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무효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기준으로 판단”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이 그동안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여왔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도 성공보수금과 성과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이뤄진 성공보수 약정이 모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변호사사무실은 이 전합 판결 이후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해 성공보수 약정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4단독 백우현 판사는 최근 C법무법인이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반환소송(2018가소3087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법무법인은 지난해 4월 D씨와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후 실제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백 판사는 "이 약정은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인 2018년 4월 체결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시의 보수지급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내려질 장래의 유리한 수사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킨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형사성공보수
형사사건
약정유효
박수연
2019-07-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공판단계서 변호사 교체… 성공보수는?
실형이 선고되면 2000만원의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고 고소 대리 업무를 맡긴 의뢰인이 공판단계에서 변호사를 교체했는데 이후 실형이 선고됐다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2011년 사업가 박모씨는 "권모씨가 사업 아이템으로 자연산 효소를 공급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대금 1억1000만원만 빼돌렸다"면서 "권씨를 고소해 달라"며 A변호사를 선임했다.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을 받고 '형사사건 수사단계'를 기준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권씨가) 구속되면 1000만원, 구속기소되면 1000만원,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는 제외)이 선고되면 2000만원' 등의 성공보수도 약정했다. A변호사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등 2012년 7월까지 고소 대리 업무를 했다. 그런데 두달 뒤 권씨가 기소돼 1심 공판이 시작되자 박씨는 돌연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A변호사에게도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권씨는 2014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에 A변호사는 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니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1심 공판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의 노력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고 버텼고, A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변호사가 박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 지급 청구소송(2015가단5021991)에서 "박씨는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 800만원 등 모두 2800만원을 받게 됐다. 김 판사는 "박씨와 A변호사가 체결한 위임계약은 권씨에 대한 사기·진정 사건의 수사 단계를 기준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권씨가 기소된 때 이미 위임사무가 종료됐다고 봐야 하지만, 고소장이나 고소 보충 서면, 항고이유서 등에서 A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실형 선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권씨가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사건의 실체인데도 A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 고소를 하는 등 법리 주장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고 끝에 항고 담당 검사가 수사를 보강해 사기죄로 기소해 실형을 받은 점, 1심 공판이 2년 동안 15회 진행 되는 동안 박씨와 박씨의 새로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실형 선고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공보수 2000만원은 과다해 8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의 고소사건 대리업무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본보 2016년 1월 18일자 2면 참고>. 당시 재판부는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전속돼 있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사건 고소대리 위임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성공보수
공판
수임계약
형사사건
사기죄
고소사건대리업무
고소대리
신지민 기자
2016-02-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로펌이 주장해 제시된 합의금보다 訴취하 합의금이 더 많다면
소송 취하로 받은 합의금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정 받은 액수보다 많다면 변호사는 성공보수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 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모씨가 D법무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변호사보수금 반환소송(2014가단5279267)에서 "D법무법인은 성공보수로 받은 4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을 돌려주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자동차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 이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H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D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D법무법인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4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한 다음 신체 감정 촉탁 신청 단계에서 이씨는 H화재보험으로부터 3억1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D법무법인은 승소금 가운데 성공보수 4000만원을 떼고 2억70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D법무법인이 소장 등을 제출한 뒤 보험회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1억7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성공보수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 규정 등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예외적으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소송이 소장 제출 및 신체 감정 촉탁 신청 단계에서 취하됐을뿐만 아니라 D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른 보험사의 최초 제시 합의금이 1억7000만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5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공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D법무법인이 3억1000만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합의금
성공보수
소취하
신의성실
형평
신지민 기자
2016-02-15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