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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일 A 씨가 "사망한 고모할머니 B 씨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2022다2612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는 생전에 중등도의 치매를 앓았다. 이에 B 씨의 조카 C 씨(B 씨 오빠의 차남으로 A 씨에게는 작은아버지) 가족은 2016년 B 씨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도울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식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처분을 했다. B 씨는 2017년 본인 명의 예금을 A 씨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뒤 2020년 사망했다. C 씨 가족은 고모 B 씨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고모할머니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가 유언장을 쓸 당시 이미 임시후견 상태였으므로 유언에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라 의사가 유언장에 심신 회복 상태를 써야 하는데 이 역시 누락됐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B 씨가 유언 능력까지 제한된 성년후견 단계는 아니었다며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즈음 병원에서 중등도 치매와 판단력 저하(심신미약)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유언장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유언장을 쓰기 1년 전에도 본인 부양과 재산 관리를 A 씨에게 맡겼고, A 씨가 노년이 되면 그의 아들에게 제사 같은 행사를 일임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모두 증여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분명히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언
치매
임시후견인
박수연 기자
2023-01-25
민사일반
[판결](단독)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형이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자 동생이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형이 아버지의 후견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건을 위임했는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정됐다면 이를 승소로 보고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 A씨는 형이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자 2015년 8월 B변호사를 찾아가 "형이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게 해달라"며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100만원의 성공보수금 약정도 맺었다. 2016년 7월 법원은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면서 후견인으로 제3자인 C변호사를 지정했다. 이에 B변호사는 "형이 후견인이 되지 않았으니 승소"라며 A씨에게 성공보수지급을 요구했지만, A씨는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승소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착수금의 액수와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후견인 선정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성공보수액을 50%로 제한한다"며 "A씨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주된 목적은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사건위임계약서에도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승소' 내지 '성공'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었다"며 "성년후견사건에서 가족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변호사인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통상적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반드시 A씨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주위적 주장으로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예비적 주장으로 성년후견개시가 될 경우 공정한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주위적 주장이 배척되고 예비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일부패소 또는 일부승소로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전부승소와 구별없이 성공보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사건 의뢰인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B변호사가 A씨를 상대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8다26017)에서 B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성공보수
제3자
성년후견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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