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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 코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환자가 있다. 그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얼마로 계산될까? 법원은 이 사안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했다. 그 결과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인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6일 A 씨가 의사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26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C 성형외과를 여러 번 찾았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수술한 지 약 10일 뒤 D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 돼 제거했다. 또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10월 중순 경까지 D 이비인후과에서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2017년 4월경 코 변형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변형고정술 등을 받았고, 무후각증 상태가 지속되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C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 외 비강 내 거즈 등 이물질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B 씨가 거즈를 완전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인해 A 씨에게 비강 내 감염 및 종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코의 변형 및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다만 D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비중격 혈종 또는 농양이 의심돼 상급병원의 진료 치료를 권유했지만 A 씨가 이에 따르지 않고 1차 진료 기관을 상당 기간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염증 치료를 못해 무후각증으로 악화된 사정도 엿보여 B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B 씨는 A 씨에게 46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능력상실률
성형수술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3-12-06
민사일반
[판결] "성형관광 외국인의 본국 치료비, 韓병원이 배상해야"
성형외과가 외국인에게 3개월 이내에 수술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 수술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몽골인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8042)에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B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총 2차례 재수술을 받았는데, 2016년 8월 6일엔 염증 제거 수술을, 10일엔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날 병원 측은 A씨에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과거를 포함해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와 A씨가 향후에 추가로 치료·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그 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었다. 더불어 수술 후 3개월까지, A씨가 의사의 처방을 지켰음에도 수술부위에 치료 소견이 보이면 병원 측이 무료로 계속 치료 및 수술을 해주기로 했다. 합의금은 약정한 3개월이 종료되고, 7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A씨와 합의했다. 그런데 몽골로 돌아간 A씨는 수술 부위 통증으로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녹농균 감염이었다. A씨는 9월 17일과 이듬해 1월 10일, 2차례에 걸쳐 몽골 병원에서 고름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병원을 상대로 "2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병원 측은 수술부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A씨가 몽골 병원에서 고름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수술 비용 및 치료비용의 합계를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환산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보형물 제거 이후에도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까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를 성형외과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A씨에게 준 합의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다"며 "A씨가 본국에서 받은 반흔제거 수술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녹농균 수술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성형외과와 A씨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 비용 없이 치료를 해준다고 약정했을 뿐 그 부위가 가슴성형수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며 "A씨가 본국에서 받은 녹농균 수술에 대해서는 B성형외과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치료비
성형외과
수술부작용
조문경 기자
2020-03-30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 병원 측에 40% 책임
20대 환자가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I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63601)에서 최근 "병원은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I병원에서 팔뚝 부위 등에 지방흡입술을 받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의 후유증을 보였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마취 및 수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전신마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지방흡입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 진술과 결막 확인만 가지고 마취 및 수술 전 혈액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 등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면서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출혈, 감염 발생가능', '지방전색증 등의 호흡곤란 드물지만 발생 가능'이라 기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기재만으로는 병원 측이 A씨에게 전신마취와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해 환자의 진료 및 수슬 등을 하는 것으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는데다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방흡입
사지마비
언어장애
뇌손상
성형외과
박미영 기자
2020-02-13
민사일반
[판결](단독)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 올렸다면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시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최근 H씨가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2018가단50369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H씨는 2015년 9월 김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K씨는 시술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이튿날 H씨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2018년 2월 H씨는 뒤늦게 유튜브에서 자신의 시술받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고 놀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신 판사는 "K씨가 H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한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H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기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게시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고 게시기간 또한 최소 2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H씨의 얼굴 전체가 아니라 수술 부위를 위주로 촬영됐기 때문에 H씨의 초상권 등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유튜브
위자료
박수연 기자
2019-05-16
민사일반
[판결]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칭
A(수술 당시 41세·여)씨는 201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선(하악절단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17029)에서 최근 "18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은 장애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B씨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수술에 앞서 주의사항과 수술 결과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안면윤곽수술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의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한다"고 했다. 더불어 "A씨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장애의 원인일 수 있고, 안면윤곽수술은 고난도 수술로서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행위는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B씨에게만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부작용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4-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엉뚱한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최근 A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221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글이 있어 깜짝 놀랐다. '강남역 A성형외과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인데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카페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을 올린 C씨는 A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 2014년부터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D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수술은 D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성형외과에서 받았던 것이다. 이에 B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C씨를 고소했다. C씨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형사소송 외에도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B씨는 "C씨가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수술 상담은 성의없이 하는 곳'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C씨의 행위로 2016년 다른 환자가 수술 예약을 취소하고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적 손해 30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시술을 했던) D씨가 병원을 운영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고, A성형외과가 후속치료를 해줘야 함에도 회피하고 있어 게시글을 올린 것이기에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A성형외과) 매출액 감소 역시 2015년 메르스, 2016년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 환자 수가 감소한 것과 경쟁력 저하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C씨가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글을 올린 것은 C씨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C씨의 불법행위로 다른 환자의 수술이 취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성형외과의 영업소득은 병원들간 경쟁이나 경제 및 사회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기에 투자 대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그 차액을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손해라고 추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불법행위 내용과 횟수 및 기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B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사정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의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0-22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단독) 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가슴 성형수술을 한 여성이 출산 후 모유에 실리콘 보형물 성분이 섞여 나온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보건 당국이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A씨는 2011년 6월 서울 신사동 B성형외과에서 미국 앨러간사의 실리콘 젤(gel) 성분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았다. 5년 후인 2016년 4월 딸을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7월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던 중 왼쪽 가슴에서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유방확대에 사용된 보형물이 파열돼 유선으로 실리콘 젤이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같은해 8월 양쪽 유방에서 보혐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B병원 측이 과실로 수술과정에서 보형물을 파열시켜 모유로 실리콘이 유입돼 아기가 먹게 됐다"며 "보형물 파열로 유선조직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아기가 먹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B성형외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3526)에서 최근 원소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일반인이 의사나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다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리콘 젤이 흘러나온 것은 이미 수술 뒤 5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수술 후 2년간 B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때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데다 인공보형물은 제조상의 결함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가 수술 중 도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보형물이 파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 사건 보형물과 같은 종류의 보형물인 '내트렐 라운드 디바이스(Natrelle Round Devices)'의 경우 원인불명과 제품손상에 의한 파열 비율이 각각 36.6%와 3.1%에 이르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는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지만, 의료행위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의사에게 지울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이전에 (보형물 성분이 모유에 녹아든) 유사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는데다 (이는 보형물 삽입과 관련한) 전형적인 부작용이 아닌 점, 미국 등에서 시행되는 연구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사건 보형물과 모유 수유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에게 그러한 설명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실리콘 젤은 고분자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며, 흡수된다고 해도 안전기준이 정한 기준 이하로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모유를 먹은) A씨의 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품 재평가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실리콘 젤 인공유방 수술 후 3년이 되면 자기공명영상검사(MRI)로 파열 여부를 확인하고, 모유 수유 전에도 전문의에게 판결여부를 진단받으라는 내용을 제품 사용상 유의사항으로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
의료행위
성형수술
박수연 기자
2018-06-11
민사일반
[판결](단독) 환자 마취된 새… 의사 바꿔 성형수술
환자에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할 것처럼 안내해 놓고 마취 이후 치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을 들여보내 '대리수술'하도록 한 유명 성형외과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이광민 변호사)가 G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5508)에서 "유씨 등은 공동해 수술비·치료비 2300여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 등 모두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9월 유 원장과 유 원장의 아내인 내과의사 최모씨가 운영하는 G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배모씨로부터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았다. 김씨는 배씨가 직접 수술을 한다는 말을 믿고 수술비 780만원을 내고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마취돼 의식을 잃자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2015년 6월 "수술 후 턱 양측의 비대칭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 부장판사는 "유 원장 등은 김씨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고서도 대리수술을 했다"며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김씨가 자신의 신체훼손을 허락한 의사인 배씨가 아닌 성명불상자에 의해 자행된 신체훼손 행위로서 김씨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다"며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부작용 등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김씨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김씨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배씨의 사용자인 유 원장 등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 원장은 민사소송 외에도 현재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원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성형전문의에게 성형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실제로는 치과·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낮은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것이다. 유 원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5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
수술
대리
성명불상자
이순규 기자
2017-08-03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법원, "성형 부작용 인터넷 글 삭제" 의사 신청 기각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환자의 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497)을 최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안면윤곽, 돌출 입 수술을 받았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70여 차례 올렸다. B씨의 글에는 A씨의 이름, 병원명과 함께 '입천장을 꿰매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먹는 것마다 코로 흐른다', '빨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컹컹대는 소리가 나서 먹을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B씨는 또 천공이 생긴 입천장이 보형물로 봉합된 사진을 첨부하며 "재건 병원도 좋고 민간요법도 좋고 어떤 것이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올해 8월 "이미 3차례에 걸쳐 B씨를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B씨가 게재한 사진은 수술 초기 상태를 촬영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해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게시물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씨가 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거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가처분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A씨는 B씨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성형수술부작용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방해배제청구권
게시물삭제청구
성형외과
성형부작용
이순규
2016-11-09
민사일반
산재·연금
의료사고
[판결]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가슴확대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가슴수술 부작용이 생긴 30대 여성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939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13623)에서 1심과 같이 "B씨는 A씨에게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흉복부 장기로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가 향후 가슴 수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식염수백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과 얼굴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 4년여 뒤인 2010년 8월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이듬해 4월 3차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계속됐고 B씨로부터 두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을 병원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부작용이 유발됐다"며 "B씨가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애초부터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도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 A씨의 노동력 상실률을 20%로 계산해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정했다.
가슴성형
부작용
노동력상실
성형수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유장애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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