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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 국가, 유족에 배상해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13072)에서 "국가는 A씨의 아내에게 20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8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8일부터 3일간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가 옮은 '16번 환자'와 건양대병원 같은 병실에 있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흘 후인 12일 사망했다. A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A씨의 부인 B씨도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유족은 "병원이 감염성 질환자로 의심되는 16번 환자를 A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켰다"며 "병원의 과실로 메르스에 걸려 사망했고 A씨의 부인인 B씨는 감염, 자녀는 격리처분 됐으니 정부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A씨 사망과 B씨의 감염이 보건당국의 과실로 인해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진단 검사를 지연했다"며 "또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 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직후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16번 환자는 망인과 같은 병실로 전원하기 전 격리됐을 것"이라며 "1번 환자의 확진이 지연됐더라도 병원에서 접촉자 범위를 확대했다면 접촉 전에 격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 판사는 병원의 배상책임과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국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남 판사는 "격리조치는 관련 법령 및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모든 격리조치에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병원 의료진이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없어 16번 환자의 질환을 세균 또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추정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16번 환자를 다인실에 입원하도록 한 것이 병원 지침을 위반했거나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르스
국가배상
병원
박수연 기자
2019-09-11
민사일반
[판결](단독) 계란말이 먹은 고교생 집단 식중독… 배상책임은
학생들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말이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면 계란말이 제조업체와 납품업체 모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세화여고 학생 등 1000여명은 2014년 8월 한 여름에 학교가 제공한 점심 급식을 먹고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역학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A사가 만들어 납품한 계란말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세화여고 등에 치료비 등 요양급여 4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2015년 6월 A사와 식자재 배송·공급업체 B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계란말이를 제외한 어떠한 급식 보존식 및 조리기구에서도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A사 등은 식품제조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세균 등의 감염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을 납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B사는 1심을 받아들였지만 A사는 불복했다. A사는 "계란말이는 가열을 마친 반제품 형태로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여지가 없다"며 "B사가 계란말이를 적정한 온도로 배송하지 않았고 학교 측도 계란말이를 100℃의 오븐에서 20분간 가열하지 않은 채로 교실 복도에 1~2시간 방치했다가 급식으로 제공해 살모네라균이 유입·증식됐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최근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A사 등은 공동해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6나33362). 재판부는 "살모넬라 감염증은 주로 달걀, 가금류를 포함한 육류, 유제품 등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한다"며 "A사가 제조·납품한 계란말이는 두께가 상당해 열을 가하더라도 중심까지 충분히 익지 않을 경우 살모넬라균이 사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의 배송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살모넬라균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새롭게 살모넬라균을 유입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말이를 제조한 A사의 과실로 학생들이 식중독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식중독
급식
학교안전사고
이순규 기자
2017-05-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임플란트 하다가 실명이라니… 의사 배상책임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세균 감염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환자가 실명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달 6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세균감염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윤모(79)씨가 치과의사 나모씨와 나씨가 보험에 가입한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428735)에서 "나씨와 보험회사는 연대해서 439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감염된 클렙시엘라균은 고령자에게 감염 가능성이 높아 건강 상태를 잘 살펴 감염 가능성이 없을 때만 시술해야 한다"며 "외과 시술인 임플란트는 다양한 후유증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씨에게 감염에 따른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만성 치주염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데다 나이 탓으로 이가 흔들리자 윤씨는 나씨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앞니 두 개를 교체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윤씨는 치통과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나씨는 임플란트 수술 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통증이라며 윤씨를 안심시키고 진통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윤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열이 심하게 나고 오한까지 느끼다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김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세균감염이 실명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임플란트
감염위험성
실명
삼성화재
치과의사
클렙시엘라균
후유증
합병증
신소영 기자
2013-03-11
민사일반
의료사고
지병악화로 숨진 故 주광희 판사 유족 8년만에 의료소송 승소
10년간의 법관 생활중 지병이 악화돼 지난 95년8월 숨진 故 주광희 판사의 유족들이 8년간 이어온 의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孫容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 판사의 유족들이 주 판사를 치료했던 강남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10026)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족들에게 손해의 50%에 해당하는 3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앓았던 쿠싱증후군에 대해 피고 병원 의사들은 부신적출술을 시행한 후 질병이 재발됐음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진단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질병이 재발된 점을 간과한 점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해가 되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 면역작용이 억제된 상태에서 병원성 세균인 크립토코커스 뇌막염에 감염되고 추가수술 등의 치료를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은 수술 전 장기간 쿠싱증후군을 앓아 매우 악화된 전신상태를 보여 수술 후 적시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복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늦게나마 제반 검사를 시행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주 판사는 부신피질의 기능항진, 특히 코티솔의 만성적인 과잉분비에 의해 생기는 희귀병인 쿠싱증후군을 앓던 중 과잉분비되는 부신피질자극 호르몬의 억제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부신적출술을 시술받았지만 여러 합병증과 두개 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호흡부전으로 지난 95년8월31일 법관 재임용일을 하루 앞두고 숨졌다.
주광희판사
지병악화
쿠싱증후군
강남성모병원
합병증
두개내출혈
홍성규 기자
2003-07-18
민사일반
의료사고
시술변경시 설명의무위반 책임인정
흉부에 종양이 생긴 호지킨 임파종 환자에 대해 흉강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위한 쐐기절제술에 대해서는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나 이 시술이 불가능할 경우 개폐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개폐술로 시술하다 세균에 감염돼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측은 시술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폐부위 종양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 4명이 고대부속 안암병원과 흉부외과 전문의 백모씨를 상대로 “개폐시술로 공기를 통한 균에 감염돼 사망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40970)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가 굳어 있어 흉강경을 통해 폐조직 절제를 하려던 원래 계획이 폐를 절개할 수 밖에 없는 개폐술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사들이 흉강경을 통한 폐조직의 절제술을 시행한다는 설명을 하였을 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개폐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흉부방사선촬영결과 폐의 결절이 관찰되어 호지킨 임파종의 폐실질 침범, 진균에 의한 폐렴, 다른 악성 종양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직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총2억5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위자료 3천만원만 인정했다. 김씨는 1997년 종격동 종양으로 고대부속 안암병원 흉부외과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개폐술로 폐조직검사를 한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었다.
설명의무위반
흉부방사선
개폐시술
임파종
고대병원
장정화 기자
2003-02-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음식물에 제조물 책임 인정
패스트 푸드점에서 '치즈와퍼' 햄버거를 사다 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을 일으킨 소비자에 대해 햄버거 제조·판매사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특히 제조·판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동식·崔東軾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연극인 성모씨(47)가 (주)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43102)에서 "피고는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씨는 극단 '사조'의 연극공연을 앞둔 2001년4월26일 오후6시30분쯤 저녁식사대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버거킹 동숭동점에서 이 극단의 단원이 사온 치즈와퍼와 콜라를 먹은지 약20분후 온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자 미국 버거킹사와 프렌차이즈 계약으로 치즈와퍼 등 패스트푸드류를 제조·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이 판결은 2000년2월 TV 폭발사고와 관련,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후 식품에 관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사고가 난 시기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1년4월이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치즈와퍼를 사온 즉시 먹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치즈와퍼가 피고의 지배영역을 떠난 후 원고가 이를 먹었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해 비로소 부패하였다거나 그 운반과정에서의 취급 부주의로 세균 등이 침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치즈와퍼에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은 피고의 제조 및 관리과정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추정함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먹은 치즈와퍼를 제조·판매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성두드러기
두산
연극공연
사조
치즈와퍼
버거킹
장정화 기자
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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