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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선친 차명채권 상속' 소송 승소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 소유의 수백억 원대 차명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누나로부터 4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문일봉, 김성우, 최진혁, 강민성 변호사)이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합521718)에서 "이 씨는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호진 전 회장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선대회장은 사망 전인 1996년 9월 공증인가를 통해 "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한다. 딸들은 어머니와 오빠 및 남동생의 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 대한 집행자로 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인 이기화 전 회장을 지정하며, "상속재산 처리 및 모든사항을 관장하라"고 했다. 특히 이임용 선대회장은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상속은 상속재산 목록에 정리한대로 하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기화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라고 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2007년 11월,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를 통해 차명주식을 비롯한 차명채권 등 '나머지 재산'이 드러났다.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차명채권 실소유주는 자신이며 타인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경 이 채권을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 씨에게 전달했다. 2012년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재훈 씨가 응하지 않자 이호진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채권을 단독 상속했고, 향후 반환할 것을 전제로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재훈 씨는 "유언의 나머지 재산 부분은 무효이고, 이호진 전 회장이 채권증서의 보관을 위탁한 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유언 내용의 결정에 있어 유언 집행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한 것으로, 유언의 일신전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시점에 점유보조자를 통해 상속 채권증서를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함으로써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해 다투려면 (이재훈 씨는) 참칭상속인인 이호진 전 회장으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재훈 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됨으로써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상속회복청구
유언
태광그룹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6-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절세된 만큼 ‘관례 따라 협의’로 특별보수 지급 약정한 경우
세무법인이 의뢰인과 세무조사 대행 계약을 맺고 절세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특별보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협의한다'고만 했다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별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업계에 절세금액의 20% 내지 30%를 특별보수로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9가합51997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세무법인은 2018년 6월 B사와 세무조사 대행업무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서 양측은 기본보수 5000만원 외에 '세무조사 대행으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절세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절세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특별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 절세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그 절세금액의 판단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끝난 뒤 A세무법인은 "세무조사 대행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9억5000만원이 절세됐다"며 "통상 의뢰인들과 약정하는 세무보수는 절세금의 20% 정도지만, B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이므로 절세금액의 30%로 정해야 한다"며 총 2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보수는 그 성격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공로에 대해 지급되는 성공보수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그 지급 여부와 요건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절세액의 20~30% 관행 인정 어려워” 이어 "계약에서 특별보수의 지급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해 '합의'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관례'에 따르도록 한 취지는 이견으로 특별보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보충적인 해석기준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관례에는 일반적인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 또는 관행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해석한 결과 특별보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적용될 관례가 존재하지 않아 A세무법인이 특별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계약은 B사가 세무조사 관련 용역을 A세무법인에게 위임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해석이 위임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는 '절세된 금액은 당사자간 약정,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를 특정하는 일반적인 관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절세 금액 중 30%를 특별보수로 지급하는 관행이 세무사업계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세무법인은 정해진 보수 외에 특별보수를 별도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무법인
특별보수
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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