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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실수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3101)에서 "B 법인과 C 변호사는 공동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 법무법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결심공판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B 법무법인에 그동안의 증거 수집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밝혀진 사안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B 법무법인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A 씨에게만 보내고 정작 재판부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A 씨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자 B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변론요지서 등의 미제출로 인해 방어권을 침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 법무법인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항소심 변론진행의 잘못을 인정해 수임료 3850만 원을 모두 A 씨에게 반환했다. 서 부장판사는 "B 법무법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서송부 촉탁과 증인신청 등 추가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이뤄진 증거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다시 보충하거나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소이유 유무에 관해 정확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조력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B 법무법인 측의 변호활동 소홀로 A 씨가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권유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전혀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사건 승패와는 무관하게 형사 피고인이었던 A 씨로서는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B 법무법인은 그로 인해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변호사는 의뢰인인 A 씨를 위해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A 씨가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C 변호사 자신의 과실이므로 B 법무법인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A 씨에 대한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고, 소송위임 경위와 위임약정 내용, 변론요지서 미제출 경위, 종전 소송의 유죄판결 및 양형이유, 판결 결론의 파기가능성 유무, 수임료 전액 반환 등의 사정, 구속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침해라는 점에서 민사사건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액을 더 중하게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가 공동해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수임료
이용경 기자
2022-11-17
민사일반
[판결] 의뢰인 항소이유서 인용해 상고이유서 제출한 변호사
형사소송 상고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뼈대로 삼아 대법원 판결이나 법리 등 일부 내용만 추가해 상고이유서로 냈다면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노태헌·김창현·강영훈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B씨는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면서 2012년 B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2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B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준비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변호인인 B씨가 작성한 상고이유서 초안을 미리 받아 확인하다 그 초안이 자신이 이전에 항소심에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글자와 글귀 하나 변경 없이 그대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보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했다. 그 사이 B씨는 상고이유서를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전체 보수금 중 400만원을 반환하자 나머지 1600만원도 반환하라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서 내용이 A씨가 작성한 항소이유서와 유사하지만,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고 몇 개의 대법원 판결 요지가 간략히 적시되거나 법리를 다투는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기울인 노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은 80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B씨는 A씨가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몇 차례 A씨를 면회하고 한 차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별다른 소송수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상고이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A씨가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체계 및 내용이 거의 같고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받은 변호사 보수액은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에 비춰 과다하므로 보수액을 4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B씨는 A씨에게 변호사 보수금 중 60%인 1200만원에서 A씨가 돌려받은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임료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이용경 기자
2021-08-18
민사일반
[판결] "변호사가 의뢰인 항소이유서 베껴 상고이유서 제출… 수임료 반환해야"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했던 항소이유서를 거의 그대로 베껴 상고이유서로 냈다면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소송(2019가단5061232)에서 "B씨는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하면서 2012년 B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2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준비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변호인인 B씨가 작성한 상고이유서 초안을 미리 받아 확인하다 그 초안이 자신이 이전에 항소심에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글자와 글귀 하나 변경 없이 그대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보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했다. 그 사이 B씨는 상고이유서를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전체 보수금 중 400만원을 반환하자 나머지 1600만원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B씨는 A씨가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몇 차례 A씨를 면회하고 한 차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별다른 소송수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상고이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A씨가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체계 및 내용이 거의 같고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받은 변호사 보수액은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에 비춰 과다하므로 보수액을 4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B씨는 A씨에게 변호사 보수금 중 60%인 1200만원에서 A씨가 돌려받은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변호사
의뢰인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수임료
이용경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해지돼도 소송비용은 줘야"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위임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변호사 잘못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변호사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6다200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호사 A씨는 2012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분양사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과 하자진단비용 등을 A씨가 먼저 지급하고 승소금에서 정산하기로 했다. 또 소송에 패소하면 A씨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승소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비용은 물론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위해 인지대 등 280여만원을 사용했고, 조사 업체에 하자진단비로 3300만원을 지급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년 5월 A씨의 업무태만 및 부실한 하자조사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대납한 소송 관련 비용 3580여만원과 성공보수금, 입주자대표회의가 빌려간 차용금 1억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위임계약에 반해 소송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비용 3580여만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에게 빌린 1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아파트에 관한 세대전수 하자 조사를 게을리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며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 358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에게 빌린 차용금 1억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 잘못으로 도중에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 등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해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해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해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위임계약이 A씨의 귀책 사유로 해지됐더라도 A씨가 소송 수행을 위해 입주민 약 78%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았고 세대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세대가 약 61.6%에 이르는 등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다"며 "처리된 사무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이익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소송비용 280여만원과 하자진단비 3300만원은 A씨가 위임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88조 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위임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현수 기자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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