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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 사무장 소액 성과급 약정 유효"
월급을 받는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 오면 변호사보수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일까. A(53)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지만 A씨는 이외에도 B변호사와 사건 수임과 관련한 성과급 약정을 맺었다. A씨가 사건을 가져오면 수임 기여도에 따라 그 사건 전체 수임료의 1~7%를 인센티브 형태로 받기로 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소액사건 등을 연결해줬다. 하지만 B변호사가 약속했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8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2014가소826549)등 4건의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모두 30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자신이 고용한 사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식상으로만 성과급 명목이고 실질이 이익분배에 해당하면 변호사법 제34조 5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은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며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동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 판사는 "이 사건에서 A씨는 B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고용돼 일하면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았다"며 "두 사람이 수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긴 했지만 성과급이 1건당 수임료의 1~7%에 불과해 사건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상 B변호사가 모두 결정하고 A씨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급 약정까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성과급
수임
소개비
변호사법
사무장
알선
수임료
안대용 기자
2015-10-29
민사일반
이행권고 결정내리며 기재한 '판결 선고일' 의미는
법원이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기재한 '판결 선고일'은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액사건 심판법은 소액사건을 접수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두고 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내용은 판결 선고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문모씨가 "법원이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을 했는데도 '판결 선고일'이라는 청구취지를 그대로 결정문에 기재해 이자 산정 방식이 모호해졌다"며 낸 결정경정 신청 특별항고 사건(2013그52)에서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는 제1심판결이 선고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산정에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고지한 날에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가 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행권고결정이 문씨의 청구취지를 인용한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 즉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2년 3월 김모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문씨는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김씨는 문씨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했다. 문씨는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해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했는데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결정문에 기재된 '판결 선고일까지'라는 말을 고쳐달라"며 결정경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이행권고결정
판결선고일
결정경정
결정경정신청
이행권고결정서송달일
좌영길 기자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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