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경우,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반드시 뽑을 이사 수를 명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집중투표제도란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1주 1의결 원칙'의 예외로 이 의결권을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주식회사가 "4명의 이사를 선임할 주총의 소집통지에 단순히 '임원선임의 건'이라고만 기재한 만큼 소집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선임된 이사들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10라1065)에서 1심과 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의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지분에 의해 이사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2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집중투표의 청구여부를 달리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정관에 의해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단수 이사의 선임으로 봐야 한다"며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해야 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소집통지서에 '이사 4인 선임의 건'이 아닌 '임원 선임의 건'으로만 표기했으므로 주주총회 집중투표를 위한 이사 인원수 기재에 관한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