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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 위해 감정평가 여러건 의뢰…대법 "평가수수료, 어업권 기준으로 산정해야"
감정평가사가 어업피해와 관련해 여러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1개의 어업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감정평가법인 A 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2019다236248). 부산지방해양수산청는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A 사에 손실보상 업무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생겼다. 부산시는 사업구간(5개 사업)에 동일한 보상 물건의 피해요인을 각각 합산해 일괄 보상하려고 한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므로 감정평가 1회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사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별로 각각 산정돼야 한다며 총 22억4094만 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부산시 측이 재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 사는 결국 소송을 냈다. A 사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산시가 보상계획공고별(사업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1항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어업권별(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부산시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 5억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 1심은 어업권 1건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부산시가 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별로 어장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어업권 평가건수의 합계는 6706건으로 실제 보상물건인 어업권 1556건보다 4배 이상이나 가중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각 어업권에 대한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에 따라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24억여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업자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 권리를 1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별개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 아니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봤다"며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수수료
용역비
홍윤지 기자
2023-11-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경락 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받을 때 절반의 토지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이 있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방웅환·정윤형 고법판사)는 최근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1나201940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아파트 지분 절반 양수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 유지 B씨는 A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202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같은 해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가 취득한 아파트는 원래 C씨 소유였는데, C씨는 배우자 D씨와 2017년 이혼했고 해당 아파트 중 절반에 관해 2017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됐는데, B씨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후에 경매절차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양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가진 C씨는 양도인의 요건을 갖췄으나 나머지 절반의 양도인인 D씨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지분 절반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어 이에 A조합은 "B씨가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고 B씨가 취득한 시점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며 "따라서 B씨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A조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당시 가액 33억여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양수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인과 그렇지 못한 양도인으로부터 절반의 지분씩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법 조합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양도인 요건의 구비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각각 양수한 경우에는 그 지분별로 해당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인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D씨로부터 나머지 절반의 지분을 양수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B씨가 C씨로부터 절반의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이미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전히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C씨로부터 양수한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상, A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나머지 절반에 대해 B씨는 A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한수현 기자
2022-04-28
민사일반
[판결]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등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416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했다. B씨는 A조합의 사업지구 내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뤄졌고, A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4억9700여만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로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법원에 B씨를 피공탁자로 해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4억9670여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 인도완료일인 2019년 10월 말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B씨에 대해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B씨는 A조합에 수용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인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조합이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더라도 A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거이전비
공탁
손실보상금
건물
박수연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판결] 재개발 사업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안 하면 부동산 인도 못받는다
재개발 사업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부동산을 인도 받기 전에 손실보상금 외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사업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는 세입자 등의 부동산 인도의무 보다 선이행 의무이거나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주택재개발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소송(2019다207813)에서 A조합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2016년 7월 인천광역시에 재개발사업을 실시했다. A조합은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진행했다.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B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5월 B씨의 부동산 수용을 결정했고, A조합은 B씨 앞으로 손실보상금 2억3000만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은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B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됐다며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B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B씨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B씨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A조합이 B씨에게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받은 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었다"며 "이 판결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도 이행돼야 한다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부동산
세입자
손실보상금
이주정착금
박미영 기자
2021-06-30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태풍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 보강공사가 진행됐더라도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양식하던 어류가 폐사하는 등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 등 어민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소송(2019가합585419)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5월 옛 항만법 제9조 6항에 근거해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에서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를 시행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방파제 일부 구간에 해수구유통구를 설치해 또다른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근 해역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A씨 등 양식업자들은 이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양식하던 돔과 능성어, 우럭 등이 폐사했다면서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은 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52억 지급판결 재판부는 "국가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사전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공사 구역 인근의 어업 피해에 관해 손실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는 양식어류의 산란과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이에 노출된 어류들이 대량 폐사한 사정 등을 볼 때 공사 소음·진동과 어류의 사망·성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특히 해수구유통공사 중 시행된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 후미적재함 충격 등이 소음·진동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공사 당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감정 결과에 따른 감소된 어획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해 이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방파제
어민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개발지역 토지수용 재결청구권 발생 수개월 뒤 신청했더라도
재개발조합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한 후 수개월 뒤에야 이를 청구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전문가로서 손실보상 협의절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I조합의 조합원 A씨 등 20명이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24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조합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조합원인 A씨 등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해 토지수용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수용재결 절차를 위한 대리인으로 B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법무법인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I조합에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다. 위임계약상 청산금 관련 구체적 방법·시기 특정 안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B법무법인이 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했는데도 조속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A씨 등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A씨 등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I조합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재결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데, B법무법인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임계약은 수임범위를 '청산금 증액과 관련해 협의매수 단계부터 행정소송의 최종심까지의 법적 절차'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청산금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전문가인 B법무법인으로서는 A씨 등의 청산금을 증액하기 위해 관련 법리 및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로서 적절한 방법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 있다 이어 "B법무법인은 I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적법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A씨 등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결신청청구를 미루면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계속 추진했다"며 "협의절차가 무산될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경위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가 무산되거나 적법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B법무법인이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방안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법무법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 등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토지보상법
법무법인
재개발
재결청구권
박미영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공익사업상 보상합의, 기준에 미달돼도 유효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손실보상 합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손실보상금이 손실보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정은진·소제인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17)에서 "한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않은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 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전에 전주와 선로 등 전기설비를 옮겨서 설치할 것을 요청했고, 한전은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비를 지급받은 후 설비 이설을 마쳤다. 2009년 한전 내부감사에서 공익사업으로 옮겨지는 설비에 대해 철거비용만을 받고 별도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전은 2009년 7월 수자원공사에 공익사업 구역 내에 있던 전주와 변압기, 고압전선의 잔존가치에 대해 공익사업법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금 1억6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구역에서 전기설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수자원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1억6000여만원을 한전에 지급한 뒤 공사를 마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철거비용만을 받았는데, 철거되는 전기설비를 별도로 재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폐기했으므로 한전은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자원공사와 한전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가 됐고 그에 따라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이상 한전은 수자원공사에 추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익사업
부당이득반환
한국전력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공익사업법
손실보상금
손실보상합의
좌영길 기자
2013-09-24
민사일반
해상사격장 조업 피해 집단소송 태안 어민 2심서 패소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시험사격으로 인해 조업을 못해 피해를 봤다며 낸 집단소송을 낸 태안군 어민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3일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에 거주하는 어민 김모씨 등 800여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4247)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각종 어업에 종사해오던 중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조업통제를 받았더라도, 이것은 수산업법에서 정한 허가어업 제한사유인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안군의 어업제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사격이 실시되는 해역에서의 어로행위를 제한하는 '일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어업제한처분을 고지받은 바 없다거나 시험사격이 실시되는 해상에서 어선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국방과학연구소측에 의해 일부 이뤄졌다 하더라도 조업통제가 아무런 행정처분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태안군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안흥만 일대에 1994년까지 모두 6개의 해상사격장을 설치했다. 연구소는 총포와 탄약의 성능시험 등을 해상에서 실시해왔고, 안전을 위해 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에 선박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자 어민들은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소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어민들에게 총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업피해
집단소송
해상사격장
조업통제
어로행위
국방과학연구소
좌영길 기자
2013-05-07
민사일반
"손실보상 협의 후 추가 보상금 요구 부당"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8일 경기도시공사가 "지장(支障)전주 이설(移設)과 관련해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10나77820)에서 원고패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전은 11억5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장물(支障物)이란 장애물 혹은 방해물을 뜻하며 공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등 중에서 사업시행을 위해 직접 필요로 하지 않아 이전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차 계약 당시 한전은 새 지장 전주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 대상 지장전주 등에 대해서는 잔존가치에 대해 따로 손실보상을 받지 않고 철거비용만을 청구했다"며 "공사가 이를 승낙해 한전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1차 계약에 따라 공사가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더이상 한전은 추가적인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 한전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공사가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 영통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공사는 2007년 8월 한전에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했고, 이듬해 7월 26억여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9년 내부감사를 진행하던 한전은 철거비용만 받고 손실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사에 추가로 11억여원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공사는 일단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2010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1차 계약은 철거비용에 관한 계약이고, 2차 계약은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시공사
손실보상금
한국전력공사
부당이득반환소송
한전
공공사업시행지구
이환춘 기자
2012-02-16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공사업 시행고시 후 어업허가 받았다면, 국가에 피해보상책임 없다
공공사업 시행고시 이후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모씨 등 충남서산 일대 어민 193명이 "대산항 개발사업으로 어업피해를 봤으므로 사업계획 당시 약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4398)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어민들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피해가 생겼다고 보려면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가 있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업시행고시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경우는 이미 공공사업의 시행과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산항이 91년 무역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항로 및 항만지정예정지역에 관해 어장이 완전히 소멸됨을 전제로 하는 '폐업보상'이 이뤄졌다"며 "그 후 어민들이 사실상 어업이 가능해 어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그칠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어민들이 어업허가 등을 받아 기존 대산항 항계 내 수역에서 실제 어업을 해왔고 2002년에 항로 및 항만접안시설확장 등 개발사업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어업피해를 입게 됐어도 이는 사실상의 손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손해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2002년1월 다기능 항만건설 등을 위해 대산항의 항로 및 항만접안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고시하면서 주변해역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을 위해 어민대표와 어업피해보상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가가 '91년 대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고 그 이후 사실상 조업이 가능했더라도 이는 불법조업이므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어민들이 단체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91년 당시 대산항은 인근 석유화학회사의 정유공장 가동을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어민들의 어업피해 등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공사업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새로운 공공사업으로 인해 추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가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사업
시행고시
어업허가
어업신고
손실보상
박수연 기자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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