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송전탑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법원, "무단으로 세운 송전탑 철거해야"
한국전력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고압선 철거소송(2012가합89660)에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전탑이 고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도 명백하다"며 "송전탑이 아산시와 예산군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한전은 송전탑을 철거 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 기간 보상·배상을 하지 않아,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 비용을 고려해도 고씨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09~2012년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와 밭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토지 위로 한전의 154㎸짜리 송전선이 지나고 있었다. 고씨는 이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법적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선로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확보하는 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설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 설비임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고압송전선
적법절차
소유물방해제거
토지소유권
홍세미 기자
2014-05-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송전탑 설치 이유 토지 헐값 수용 안돼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위에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값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모씨 등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2013가합528933)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이씨 등에게 덜 준 토지 매매대금 2억 98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의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며 "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협의취득 할 때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씨 등의 토지에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공사가 착오로 협의매수대금을 적게 지급한 이상 이씨 등에게 덜 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송전탑이 설치되면 땅주인은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거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철탑으로 인한 손실이 보전되고 있는데 땅 값까지 싸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04~2007년 이씨 등에게서 땅을 사들였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했는데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이씨 등의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땅값을 깎았다. 이후 2009년 감정평가협회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이씨 등은 "땅값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전탑
토지헐값
사용료
토지보상평가지침
한국전력
부당이득금
홍세미 기자
2014-02-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출 위해 근저당·지상권 설정 해줬어도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 준 토지소유자라도 공공기관 등 제3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모(56)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130400)에서 "한전은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 통과 부분에 해당하는 임료 9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토지소유자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박씨는 여전히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금융기관에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했으므로 사용수익권을 상실했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받는 것은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근저당부동산에 용익권을 취득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배제해 근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씨는 자신의 임야 등 네 곳의 토지에 한전이 1974년께부터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키자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지상권
토지무단사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한국전력공사
토지소유자
사용수익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김승모 기자
2013-06-25
민사일반
항공·해상
송전탑 항공기장해등 꺼져있었다면 헬기충돌사고 50% 한전책임
송전철탑의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어 헬기가 철탑에 충돌, 탑승자들이 사망했다면 관리자인 한국전력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훈련중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 안모씨와 김모씨의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3518)에서 "안씨의 유족에게 2억5천여만원, 김씨의 유족에게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송전선로를 설치하며 헬기가 비행훈련을 하다 비행항로를 이탈해 이 사건 능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대비해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철탑을 설치하고 그 고도도 능선보다 낮게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며 "철탑을 능선보다 높게 설치한 점, 철탑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장난 항공장애등을 방치한 결과 안씨 등이 조종하는 헬기가 능선을 넘다 철탑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야간사격훈련을 하는 안씨 등도 사전에 주위 지형지물에 대한 교육을 통해 훈련장 좌측에 있는 송전선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다"며 "야간투시경을 통해 철탑관측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철탑 발견 즉시 긴급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안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육군항공대 소속 500MD(일명 잠자리헬기)의 조종사로 근무하던 안씨와 김씨가 지난 2000년 야간사격훈련 중 사격장 인근 산능선을 넘다 송전철탑에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항공장애등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송전철탑
헬기충돌사고
야간사격훈련
항공장애
한국전력
오이석 기자
2004-1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송전탑 알고 토지매수 했어도 철거청구 가능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철거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김모씨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749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했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상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토지 사용을 위한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용, 수익을 용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용인키로 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자의 송전선철거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울산 울주군의 임야 3만8천여 평방미터를 매수한 김씨는 한전을 상대로 임야에 설치돼 있는 송전철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해 원심에서 "피고는 송전탑 철거와 함께 송전탑이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으로 2백16만여원 및 2002년 1월부터 매달 3만2천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송전탑
토지매수
송전선철거청구
신의칙
권리행사
정성윤 기자
2002-06-04
민사일반
광산내 송전탑 설치한 한전에 손배판결
광산 안에 설치된 송전철탑은 광업법 제48조에서 '50m 이내 지역의 채굴을 금지하는 영조물'에 해당하는 만큼, 발생된 손실에 대해 한전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고령토 채굴업자인 안모씨(30)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령토 광산 안에 영조물인 송전철탑 14개가 설치돼 채굴을 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6551)에서 "한전은 7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영조물 설치장소에서 50m 이내 지역에서는 채굴이 금지되는데도 한전이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송전철탑을 설치, 안씨의 채굴에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충남 청양읍 고령토 채굴장에 한전이 아무런 보상 절차 없이 영조물에 해당하는 송전철탑 14개를 설치, 채굴을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자 '광업권 연장허가를 받으면 총 1억5천여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광산내송전탑
한전손해배상
교령토채굴장
송전철탑설치
광업법제48조
홍성규 기자
2001-09-28
민사일반
'토지저당권자 승낙없는 송전탑은 철거하라'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토지를 경락취득했더라도 저당권자와 협의나 보상이 없었던 만큼 토지 경락취득자는 송전탑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한전이 토지수용절차 등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면 송전탑과 전신주를 가설한 후 보상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3일 이모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청구소송(☞2000다65246)에서 한전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고압송전탑 등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가구가 10만에 이르고 이설비용도 10억원에 이른다 해서 이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종전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용승낙을 받았어도 근저당권자에게 따로 협의나 보상을 하지 않은 만큼 철거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철탑과 전선이 설치돼 있는 줄 알고 매수한 이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이전의 대법원 판결(☞71다265, ☞88다카9418)은 용지사용료를 지급, 토지를 사용할 권원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 민사23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때 송전탑 등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송전탑 이설비용이 10억원이 넘는 점, △철거시 10만 가구가 1년여동안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점, △송전탑, 송전선의 위치가 원고의 목장 외곽에 있어 토지이용에 그다지 방해가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99가합17659)했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18부는 △토지의 근저당권 겸 지상권자와는 아무런 협의나 보상을 하지 않은 점 △50억원을 들여 가꾼 목장의 이용에 지장이 있는 점 △한전이 이설에 따른 비용을 산출한 적이 있다는 것은 이설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송전탑을 철거하라고 판결(2000나26663)했었다.
송전탑철거
송전탑이설
토지저당권자승낙
토지경락취득자
한국전력
박신애 기자
2001-03-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소유자 승낙없는 송전탑은 철거하라' 판결
현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1백54킬로볼트 고압송전탑과 전신주, 송전선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전이 토지수용절차 등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면 송전탑과 전신주를 가설한 후에 보상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건물등철거청구소송(2000나26663)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종전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사용승낙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 그 방해배제로서 고압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이 고압송전탑등을 이설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 민사23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때 송전탑 등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송전탑 이설비용이 10억원이 넘는 점, △철거시 10만 가구가 1년여동안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점, △송전탑, 송전선의 위치가 원고의 목장 외곽에 있어 토지이용에 그다지 방해가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99가합17659)했었다. 이씨는 98년 경매를 통해 사들인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임야 및 목장용지상의 고압송전탑, 송전선 등으로 해당 토지와 상공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토지소유자
사용승낙
송전탑철거
상공부분
고압송전탑
전신주
박신애 기자
2000-10-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