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7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수자원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68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미시 단수사태는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자원공사가 취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보의 일부가 넘어지면서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구미, 김천, 칠곡 등 지역의 17만 가구 50만명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미시는 "사고 한 달 전에 이미 시설 일부가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보수공사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수사고로 인해 구미시는 생활용수 등 손해액과 생수물통 구입비용, 직원 비상근무 수당 등으로 1억5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단수사태가 길어진 것은 구미시의 급수체계 노후화 때문이기도 한 점과 수도시설의 설계를 즉각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면서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전후로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보수공사와 점검이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수돗물공급규정 조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