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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로맨스… 백윤식, 30세연하 前애인에 소송
영화배우 백윤식(66)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KBS기자 K(36)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2013가합80714). 백씨의 소송 대리인은 임상혁(44·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맡았다. 백씨와 K씨의 교제사실은 지난 9월 알려졌다. 그러나 보름만에 K씨가 "백윤식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이를 번복했고, 이틀 후에는 "백씨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연인이 있고, 백씨의 두 아들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에는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종합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K씨는 최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제과다복용
기자회견
백윤식아들
KBS기자
여자친구
백윤식
홍세미 기자
2013-11-06
국가배상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송 스트레스 자살' 법원공무원에 업무상재해 인정
업무 실수로 국가배상 소송을 당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법원 공무원이 자살했다면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1996년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6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근무했다. 강씨는 2007년 경매와 집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당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당했다. 강씨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1심부터 상고심까지 5년여에 걸쳐 직접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국가는 1억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확정 판결했다.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실수로 배당을 누락한 강씨에 대한 구상권 논의가 진행됐다. 게다가 지난해 강씨가 처리한 밀양시 표충사 소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주의 불법 매각과 매매대금 횡령 사건으로 밝혀지자 강씨는 "표충사 사건 이후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며 동료들에게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밀양지원은 강씨가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업무 조정을 했지만 강씨는 지난해 9월 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강씨의 부인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2억원 상당에 이르러 업무를 직접 처리한 강씨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며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소송을 직접 진행했고, 본인 업무 외에 소송 관련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돼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배상소송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맡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고법에 소송수행전담팀이 설치돼 대법원과 서울고법 관할구역 소재 법원이 관련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으로 확대됐다.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국가배상소송
업무스트레스
신소영 기자
2013-11-06
민사일반
응급환자 치료하는 도중에 생긴 상처, 의사의 환자 신체보존 주의의무 경감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에 대해서는 환자의 신체를 보존할 의사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송백현 판사는 이모(38)씨와 가족 3명이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46958)에서 25일 원고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생명이 위중해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시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었고,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입은 손실이 진료가 없었을 때 입었을 중한 손해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살을 기도한 과정에서 호흡곤란, 경련 등이 발생해 목숨이 위독한 상태에서 병원 의사들이 위세척조치를 제대로 함으로써 생명을 구한 점, 의사들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진정대를 투여해 생명을 구한 것은 현 응급의료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이씨가 입은 골절상은 이씨가 위세척 과정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부딪히며 저항을 하면서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월23일 직장과 애정문제로 고민하다 수면제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이씨는 A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위세척을 위해 튜브삽입을 시도했으나 이씨가 심하게 몸부림쳐 실패했다. 이에 의료진은 이씨의 상체를 붙잡고 억제대를 설치한 후 진정제를 먹여 겨우 위세척에 성공했다. 다음날 이씨는 오른쪽 어깨통증을 호소했으며 이씨 등은 의사들이 위세척과정에서 환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환자신체보존주의의무
응급환자
의사
주의의무
환자신체보존
환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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